|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국 어 |
191 |
지 리 |
38 |
가 정 |
47 |
사서(중등) |
14 |
수 학 |
184 |
도덕 ․ 윤리 |
57 |
식물자원 ․ 조경 |
10 |
전문상담 |
18 |
공통과학 |
27 |
체 육 |
88 |
식 품 가 공 |
4 |
|
|
물 리 |
24 |
음 악 |
54 |
정보 ․ 컴퓨터 |
22 |
|
|
화 학 |
25 |
미 술 |
57 |
전기 ․ 전자 ․ 통신 |
21 |
중 등 계 |
1,500 |
생 물 |
31 |
한 문 |
26 |
기계 ․ 금속 |
5 |
보건(초등) |
20 |
지구과학 |
14 |
영 어 |
204 |
건 설 |
24 |
사서(초등) |
5 |
공통사회 |
27 |
중 국 어 |
31 |
관 광 |
6 |
초 등 계 |
25 |
일반사회 |
36 |
일 본 어 |
24 |
특수(중등) |
62 |
|
|
역 사 |
53 |
기 술 |
48 |
보건(중등) |
28 |
합 계 |
1,525 |
나. 국립사범대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 중등 98명(19교과)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교 과 |
인 원 |
국 어 |
12 |
공통사회 |
14 |
한 문 |
2 |
수 학 |
1 |
일반사회 |
2 |
영 어 |
12 |
공통과학 |
21 |
역 사 |
1 |
기 술 |
2 |
물 리 |
3 |
지 리 |
1 |
가 정 |
2 |
화 학 |
2 |
도덕 ․ 윤리 |
9 |
정보 ․ 컴퓨터 |
2 |
생 물 |
3 |
체 육 |
6 |
|
|
지구과학 |
1 |
미 술 |
2 |
합 계 |
98 |
2. 응시자격
가. 중등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2006년 2월 대학(원)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나. 특수학교(중등)교사 :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단, 치료교육, 이료는 제외)
다. 보건교사 응시자는 보건(양호)교원 자격증 소지자[2006년 2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보건(양호)교원 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라. 사서교사 : 사서교원 자격증 소지자 [2006년 2월 대학(원)졸업예정자로서 사서교원 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마.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2급), 전문상담교사(초등,중등,특수),교도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6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전문상담교사(1,2급) 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바. 미발령국립사범대졸업자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상자.
(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자 중 이법 시행 후 30일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사. 연령제한 : 없음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13차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
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 현황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과 학 (물 리) |
공통과학, 물리 |
과 학 (화 학) |
공통과학, 화학 |
과 학 (생 물) |
공통과학, 생물 |
과 학 (지구과학) |
공통과학, 지구과학 |
사 회 (일반사회) |
공통사회, 일반사회 |
사 회 (역 사) |
공통사회, 역사 |
사 회 (지 리) |
공통사회, 지리 |
윤 리 |
도덕․윤리 |
외국어(영어) |
영 어 |
외국어(중국어) |
중국어 |
외국어(일본어) |
일본어 |
전자계산 |
정보․컴퓨터 |
◉ 기술․가정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기술교과나 가정교과에 선택적 응시 가능
○ 통합된 표시과목 현황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식물자원․조경 |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전기․전자․통신 |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기계․금속 |
공업, 건축, 토목 |
건설 |
※ 명예퇴직한 자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지급 받은 시․도
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함.
3. 응시자격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② 군복무중인 장기복무자로서 2006. 9. 1.이후 전역예정자.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자는 응시가능)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시험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일 자 |
전형별 |
시험별 |
시 간 |
기타사항 |
장 소 |
2005.12.04(일) |
제1차 시 험 |
교육학 |
제 1교시 09:30~10:30 |
|
2005.11.28.(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
전 공 |
제 2교시 11:00~13:30 | ||||
제2차 시 험 |
논 술 교양한문 |
제 3교시 14:30~15:40 |
○ 제1차시험과 같은날 실시 ○ 한문, 중국어교과는15:30에 종료(한문시험 미실시) | ||
2006.1.16(월) ~1.19(목) |
제2차 시 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실기시험 |
09:00~17:00 |
○ 체육, 음악, 미술교과 에 한함 |
1차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 |
외국어회화평가 |
" |
○ 영어, 중국어, 일본어교과에 한함 | |||
면접시험 |
" |
○ 모든 교과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 |
○ 모든 교과 |
※ 수험생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고사시작 이후는 입실시키지 아니함)
※ 시험실에는 통신장비(휴대전화 등),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음.
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 분 |
일 시 |
발표 및 등록방법 |
비 고 |
제1차합격자 발표 |
2006.1.10(화) 10:00 |
ㅇ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ㅇ자동응답전화(ARS) |
홈페이지 주소: http://www.ken.go.kr/ ARS : 060-700-2155 |
최종합격자 발표 |
2006.1.27(금) 10:00 | ||
최종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 공고 시 등록 장소 지정(연수장소) |
|
※ 개인별 성적 공개 : 전화공개는 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
(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성적을 조회함)
5. 출제범위 및 배점
전형구분 |
시 험 별 |
시험과목 |
출제영역 및 수준 |
배점 |
대상교과 |
제1차 시 험 |
필기시험 |
교육학 (객관식) |
ㅇ교육사,교육철학,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교육과정및교육평가,교육방법및공학,교육행정및교육경영,교사론,생활지도,교육관계법,기타교직이론에관한 과목 |
20 |
전교과 |
전 공 (주관식) |
ㅇ교과교육학 30-35%, 교과내용학 65-70% ㅇ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하는 내용 ㅇ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부고시제2000-1호(2000.1.28)“표시과목의대학의관련학부및기본이수과목또는분야”의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단, 전문상담 순회 교사는 전문상담교사 기본이수 과목 : 심리검사,진로상담,상담이론과실제,성격심리,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
80 |
전교과 | ||
제2차 시 험 |
필기시험 |
논 술 |
ㅇ교직과 관련된 교양 (1,000자 ~ 1,200자 논술) |
30 |
전교과 |
교양한문 (객관식) |
ㅇ상용한자 1,800자 내외 (교육인적자원부지정 기본한자) |
5 |
전교과 (한문, 중국어 제외) | ||
실기시험 |
교과교육에 필요한 실기 |
ㅇ체 육 : (필수) 육상, 체조, 구기, 수영 (선택) 축구, 무용 ㅇ음 악 : 시창, 청음, 피아노연주, 단소 ㅇ미 술 : 서양화, 한국화, 조소, 디자인 |
50 |
체육, 음악 미술 | |
회화평가 |
외국어 회화평가 |
ㅇ원어민에 의한 응시교과(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외국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 평가 |
50 |
영 어 중국어 일본어 | |
면접시험 |
면 접 |
ㅇ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20 |
전교과 | |
수업실기 평가 |
수업실기 |
ㅇ수업실기에 관련한 능력 평가 |
10 |
전교과 |
○ 일반가산점과 대학성적은 위 배점 외에 별도로 1차시험 점수에 부여한다.
6. 가산점
▣ 일반가산점
※ 가산점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기재사항 누락 및 원본 미제출시 접수 불가
※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미기재시 접수 불가)
※ 체육, 기술, 정보처리, 어학분야 가산점은 동일분야에서 한가지만 가산점으로 인정함
※통합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 통합교과 응시자가 법령(교원자격검정령)개정전에 통합된 교과를 복수(부)전공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불인정
(단, 종전규정에 의해 2개이상의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2개이상의 교과지도가 가능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특수교과 응시자에 대한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2개이상의 표시과목의 중등 특수학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며, 다른 교과에 응시할 경우 특수학교의 자격증으로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불가
※ 초등보건, 초등사서교과 응시자는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초등교원자격증 및 전문상담교원자격증은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부 여 대 상 자 |
배점 |
제 출 서 류 |
비고 | |||||
①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교원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2점 |
ㅇ고등학교졸업증명서 |
| |||||
②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2점 |
ㅇ졸업자: 교원자격증사본(원본제시) ㅇ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발급예정증명서 |
중복시 택일 | |||||
③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전문상담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1점 |
ㅇ졸업자 : 교원자격증사본(원본제시) ㅇ졸업예정자 : 부전공이수예정확인서(표시과목 명시) | ||||||
▣ 체육분야 가산점(체육교과에 한함) ◉ 입상실적 가산점(고등학교재학이후 입상경력자) ④ 세계선수권 3위이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⑤ 아시안게임 동메달 이상 ⑥ 전국체전(동계체전포함) 3위이상 입상 |
5점 4점 3점 |
ㅇ경기실적증명서 및 상장사본(원본제시) ㅇ고등학교실적인 경우 : 해당고등학교졸업증명서 |
동일분야일 경우 한가지만 인정 | |||||
⑦ 경기지도자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0.5점 |
ㅇ문화관광부장관 발행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 ||||||
▣ 기술분야가산점(교육부고시2000-1표시과목의대학의 관련학부및기본이수과목또는분야의실업계열교과로서 응시교과와 관련된 자격증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2조관련【별표1】의 규정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단 기술ㆍ기능직무분야 정보처리(13)와 서비스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상담관련자격증 제외) ⑧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 1,2급(관리사,전문가포함) ⑨ 기능사, 서비스분야 3급(운용사포함) |
2점 1점 |
ㅇ자격증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
▣ 정보처리분야 가산점(모든교과에 해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2조관련【별표1】의규정 에명시된 기술ㆍ기능직무분야 정보처리(13)와 서비스 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⑩ 산업기사 이상, 1급 ⑪ 2급 |
2점 1점 |
ㅇ자격증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
⑫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주최 (후원대회포함) 컴퓨 터관련 분야 전국규모의 국내대회 3위(등급) 이상 입상경력자 (대학재학이후 입상경력자) |
2점 |
ㅇ대회주최기관 발행증명 (순위및등급명시) | ||||||
▣ 어학분야 가산점(영어교과에 한함) |
|
|
| |||||
구분 |
TOEFL |
TOEIC |
TEPS |
PELT |
|
ㅇ취득점수 성적표 사본(원본제시) ※ 2003.11.7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ㅇPELT의 경우 1차시험 1급의 점수임 |
| |
PBT |
CBT | |||||||
⑬ |
613이상 |
257이상 |
915이상 |
860이상 |
155점이상 (1차시험1급) |
2점 | ||
⑭ |
590 ~ 612 |
243 ~ 256 |
850 ~ 914 |
770 ~ 859 |
135 ~ 154 (1차시험1급) |
1점 |
가. 위 가산점 부여대상자 ①의 “교원경력이 없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는 학교의 교원경력이 없는 자를 말함.(단, 기간제교원, 시간강사,대학의 조교 제외)
나. 일반가산점 만점은 10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 시에만 인정되고 제출서류 중 원본제시를 요구한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원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함)
다. 일반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에 별도 부여함.(단, 일반가산점은 1차 시험 교육학, 전공시험 성적이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
라. 정보처리분야 입상가산점(가산점 항목번호 ⑫)의 제출서류는 대회주최기관에서 증명발행시 수상자의 입상등급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행한 경우에 인정되며[예 : 최우수상(1위), 우수상(2위) 등] 후원대회인 경우 후원기관이 반드시 명시되어야함(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가능)
마.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중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자격종목 및 등급이 변경된 자는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변동사항을 확인 받으시기 바람(반드시 자격증 변동사항란에 변동내역 명기)
바.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합격확인서의 인정범위
- 합격확인서는 각 지역상공회의소장 명의로 발급되어야 함.(직인날인)
- 합격확인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합격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합격일자는 원서접수 마감일인 2005년 11월 11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⑮
가.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나. 가점 및 과락 결정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일반가산점과 별도로 부여
- 1.2차시험 필기시험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1,2차시험 과락(과목별40%미만자)결정시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포함하여 결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일반가산점과 별도로 부여
- 1,2차시험[교육학,전공,논술,교양한문,실기시험,외국어회화평가,면접시험(수업실기포함)]
각 단계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1,2차시험 과락(과목별40%미만자)결정시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포함하여 결정
다.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 교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라. 제출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발행)
7. 대학성적의 반영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 한국교원대(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에 한함)졸업자 또는 2006년2월 졸업예정자. |
총,학장발행 대학 4년간 석차서열순 대학성적 증명서에 의거 등급별로 일정점수를 제1차시험 배점의 20% 범위내에서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별도 부여. [단,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개 학기)까지의 성적임] |
ㅇ대학석차서열은 총인원수대 석차서열을 말함.
ㅇ대학성적은 기본점수 16.4점에 10등급으로 구분.
ㅇ 대학성적 등급 - 최저점 : 16.4점 - 최고점 : 20점 - 등급격차 : 0.4점 |
㉯. ㉮호를 제외한 대학 등 졸업(예정)자. (보건교사 제외) |
당해자가 취득한 제1차시험 전체응시자 석차서열을 ㉮호 배점방식에 의하여 반영한다. (단, 보건교사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
※ “㉮”호 해당자
ㅇ 대학성적(서열별 석차) 미제출자는 대학성적 반영 최저점(16.4점)을 부여한다.
ㅇ 편입생에 대하여는 편입이후의 대학성적을 반영한다.
ㅇ 후기졸업자는 직전학기 졸업자의 해당평점의 석차를 적용한다.
ㅇ 대학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해당대학에서 발행하는 입증자료 제출.
8. 고사장소공고
- 일시 : 2005.11.28(월) 10:00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9.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2006학년도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3년이내에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전출을 제한함.
나. 2006학년도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로서의 전문성 및 품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현장근무 및 교육훈련을 거쳐 정규 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
다. 일반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1차시험 배점에 별도 부여함.
라. 2차시험중 필기시험(논술, 교양한문)은 1차 시험과 같은 날에 시행함.(단, 2차시험 성적사정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마. 제1차, 제2차 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1차시험 교육학, 전공시험 배점의 각각 40%미만을 득점한 자와 제2차시험의 실기시험, 논술시험, 외국어회화 평가, 면접시험(수업실기 평가 포함) 배점의 각각 40% 미만을 득점한 자는 제외함.
바. 제1차시험 합격자는 선발인원수의 1.3배수 범위(단, 실기시험 대상교과는 2배수 범위)내에서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처리하고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수 이내로 함.
사. 3인이상의 채점위원을 구성하여 채점하는 경우 그 평균점을 응시자의 점수로 하여 소수점 세째 짜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단, 영역 및 배점별 평균점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네째자리까지 산출하고, 각 영역 및 배점을 합산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둘째자리까지 산출한 점수를 응시자의 점수로 함.)
아.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가산점 및 대학성적,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자. 최종합격자의 동점자 합격결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 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전공과목(실기시험 포함) 고득점자, 전공과목이 동점일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연장자) 순으로 결정함.
차.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 및 장소 등은 경기도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동 시에는 사전에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함.
카. 시험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하니 수분조절을 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10.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라도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결격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와 2006년 2 월졸업예정자로 2006년 2월말까지 응시교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함.
나.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을 받은 자가 동 자격증을 취득 하지 못하였을 경우 합격취소 등 그 결과 처리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름.
다.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조, 변조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이 된 경우 합격취소 등 그 결과 처리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름.
라.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국의 영
주권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는 자.
11.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가. 지원자 전원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및 OMR 카드 1부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사진2매 부착 (가로4㎝× 세로5㎝, 3개월 이내에 정면 상반신 귀 모양이 보이도록 촬영한 동일 원판)
(단, 컴퓨터로 스캔된 사진, 이미지 사진 등은 접수불가)
- 경기도교육청수입증지 부착 (25,000원상당)
※ 단, 실기교과 응시자는 2차 실기시험 응시시 10,000원 상당의 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실기시험 당일 추가함
② 교원자격증
-졸업자: 교원자격증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1부. - 반드시 원본 제시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교직과정이수확인서) 1부
부전공교과 응시자는 부전공이수확인서 1부.
※ 졸업예정자인 경우 제출서류(졸업예정증명서,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교직과정이수확인서)에 반드시 취
득예정인 자격증 표시과목을 명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해야함. (양식이 없는 경우 수기로 표기하고 발
급기관 직인날인 가능)(표시과목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함)
※ 교원자격증을 분실한 경우는 자격증 최초발급기관에서 원서 접수전에 재교부 받아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시기 바람. (원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함)
나. 해당자
① 군 복무중인 자는 소속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② 전역자(예비역)는 병역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등)
※ ②항 해당자의 제출서류는 동점일 경우 최종합격자결정 시 사용되며 원서접수 기간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③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상자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서 발행한 미임용자 등록증 사본(원본제시) 또는 확인서1부.
④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및 대학석차증명서 1부.
⑤ 가산점 해당자는 해당 증명자료 원본, 사본 각 1부.
⑥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호적등본 2통(신원조회용),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2차시험기간에 제출)
※ 민간인신원진술서는 신원조회용이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마당 → “시험정보”에 탑재 예정.
다.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②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③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대리 접수로 인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 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④ 반드시 9.(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10.(최종 합격의 취소)항을 숙지한 후 작성.
1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2006학년도 지원자
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11. 7(월) ~ 11.11(금), 5일간
② 시 간 : 09:00 ~ 18:00
③ 장 소 : 수성중학교 체육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77-1)☎ 031-251-0744
※ 위치 : 수원 장안문로터리에서 서울방향 수성4거리(장안문에서 도보로 5분거리)
나. 국립사범대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11. 7(월) ~ 11.11(금), 5일간
② 시 간 : 09:00 ~ 18:00
③ 장 소 : 경기도교육청 제2회의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031-249-0391
※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일체 하지 않으며 OMR 응시원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람.
원서접수장소는 학생수업으로 인하여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단, 부득이 하게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인근 수원시종합운동장에 주차하시기바람.
13. 기타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 되므로 답안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됨.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 여야하며, 연필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음(0점 처리).
또한 답안지에는 불필요한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되며, 표시를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음.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야 함.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경기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 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함.
라.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시험실, 복도, 화장실 등 건물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폰 등을 사용 또는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마. 수험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시험당일 8시30분까지 재교부받아야 함.
바. 수험자는 수험표, 주민등록증(분실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 하여야함.
사. 시험장 내에서 일반 사인펜, 수정액(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일체 사용해서는 안되며, 모 자,장갑 등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위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오니 이점에 유의바람.
아. 응시자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 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자.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차. 기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031)2490 - 236, 208로 문의바람.
14. 200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형방법 변경 예고
◔ 장애인 의무고용 : 2007학년도부터 선발예정인원의 2%를 구분 모집
◔ 정보처리분야가산점중 워드프로세서 2급 및 컴퓨터관련분야 전국규모대회 입상경력자 가산점 폐지예정
◔ 2007학년도 시험에도 가산점에 대한 축소 또는 등급 상향 조정 예정
[붙임 1] 기재용 응시원서 양식 [앞 ․ 뒷면 : 접수 전 연습용]
[붙임 2] O M R 응시원서 양식 [앞 ․ 뒷면 : 접수 전 연습용]
※ 전문상담 순회교사 운영 안내
가. 전문상담순회교사 운영 안내
(1) 역할 및 직무
- 학습 부적응ㆍ비행ㆍ폭력ㆍ진로ㆍ기타 생활등에 대한 상담ㆍ지도
-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운영
- 청소년 상담원-자원상담봉사자-지역사회복지관등과 연계활동 전개
- 학생들의 각종 심리ㆍ적성검사 및 교육복지 관련 업무처리
- 교사ㆍ학부모를 대상으로한 상담방법 연수 및 관련 자료 제공, 상담에 대한 지도ㆍ조언 등
(2) 활용방안
-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생활부적응, 진로지도 등에 대한 상담 및 심성 교육 등에 활용하고, 교원ㆍ학부모 교육등 담당
- 학생의 복지 증진 및 학교부적응 지도를 한 사회적 일실 방지
-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상담ㆍ지도
-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부적응 학생 적응 프로그램 적용
(3) 인사관리 방안
- 합격자의 임용형태
ㆍ 신규임용 : 비현직자, 사립학교 교사 또는 타 시․도교육청 소속교사
ㆍ 전직임용 : 현직자(경기도교육청 관내 국․공립학교 교사)
-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전직 제한 :
ㆍ전문상담 순회교사로 임용되면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전직할 수 없음
(5년 이후 임용권자가 교원수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전직 할 수 있음)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한 봉급표 적용
- 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적용
- 전보(타 시․도 교류 포함) :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리세부기준 및 타 시․도 교류기준을 적용
- 근무성적평정 : 지역교육청의 소속 과장을 평정자, 교육장을 확인자로 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만을 대상으로 별도 평정
- 승진 : 현행 법령상 전문상담교사는 교감․교장으로 승진 불가
- 합격자 배치
ㆍ 배치 : 지역교육청, 산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