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도로령[제정 1938.4.4 조선총독부제령 15호]
제1조 이 영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교통용으로 제공되는 도로로서 행정청이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 ①이영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도로를 접속하는 교량·세월(洗越)·도선장 및 삭도
2. 도로에 부속하는 지벽·암거·배수·측구·가로수·선반·도로원표·이정표·보수담당구역표·도로경계표 및 도로표지
3. 도로에 근접하는 도로보수용재료의 상치장
4. 전 각호 외에 조선총독이 도로의 부속물로 정한 것
②도로에 관한 이 영의 규정은 도로의 부속물에 준용한다.
제3조 이 영에서 도로에 관한 공사라 함은 도로의 신설·개축 및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제4조 이 영에서 다른 공작물이라 함은 제방·제언·호안·철도용 교량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5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기타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권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 또는 이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이 영에 의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궁내성 또는 국가의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궁내대신 또는 당해사업의 시행관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다음에 게기하는 법령의 규정은 도로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선전기사업령 제8조
2. 조선사방사업령 제12조
3. 조선사설철도령에 따를 것을 정한 지방철도법 제16조
4. 조선전신선전화선건설령에 따를 것을 정한 전신선전화선건설조례 제1조·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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