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연금부터 고쳐라!!!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두번째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된 전재희 장관은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하에서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국민연금의 개정은 참여정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주무 장관이 또 다시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 불안]만 키우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국민연금의 기금이 2060년경에 되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한국의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의 연금에 비교할 때 경제적, 복지적으로 볼 때 썩 괜찮은 제도이다.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이지만,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비교할 때 매우 재정이 안정된 제도이고, 앞으로 상당기간은 지속 가능한 제도이다. 혹 문제점이 있으면 5년이나 10년이 지난 후에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지금 당장 이명박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공무원연금의 적자]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2008년에 1조 가량되고, 2009년에는 2조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2009년에는 2조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에 돈좀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쉽게 말해서 국민은 공무원의 월급도 책임져야 하지만, 과거 공무원의 연금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처럼 두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 것이다. 현재 군인연금은 적자가 난지 30년이 넘었는데, 매년 수천억원을 국방비 예산에서 군인연금 결손금을 채우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아직 적자도 나지 않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이미 적자가 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가볍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가 누적되면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려하는 퇴직 직전의 공무원들은 지금 너도 나도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다. 명예퇴직의 급증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에는 정년퇴직자의 수보다 명예퇴직자의 수가 더 많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바꾸는 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금제도가 없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없는 공무원에게는 매우 불이익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현재 공무원은 현재 연금제도로 하고,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은 국민연금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기존 직원은 정규직으로 쓰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은 계약직으로 쓰는 것과 같은 타협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대안은 공무원에게 사기업의 퇴직금을 주는 것만큼 연금으로 보전하는 선(즉, 국민연금+ 퇴직금)이 타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혁을 계기로 연금산정 기준도 바꾸어야 한다. 현재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5급 28호봉으로 직장을 그만 두면 퇴직 직전 3년치의 평균인 5급 27호봉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평생동안 낸 표준소득월액(월급과 비슷)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평균치를 참조하기에 본인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연금을 주지만, 공무원은 퇴직하기 직전 마지막 3년치의 연금기준소득에 의해서 연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20년 가입시에 50%, 30년 가입시에는 70%주기에 공무원(혹은 교사)을 30년쯤 한 사람은 퇴직직전 소득의 약 70%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따라서 장기근속한 공무원(혹은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여 소득의 70%을 확보하고, 개인사업을 하거나 소일을 하면서 용돈 벌이를 하면(예, 명예퇴직 교사가 학원강사를 한더던지) 실제 소득은 퇴직하기 전 공무원(혹은 교사)의 소득보다 많거나 비슷할 수도 있기에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걱정해야 할 일은 50년후의 국민연금의 적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공무원연금의 적자와 군인연금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가입자이기에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대로 그냥 두는 것이 가장 이익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사회정의이고, 사회적으로 공평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 도시 재건축의 완화, 감세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서둘러서 고치지 않으면 정부는 [적자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매년 메꾸어줄 것인가? 내년이면 늦다. 올해 당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공무원 노조 등 실질적인 상대와 만나서 협상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공무원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바란다. 기존 공무원은 기득권을 모두 인정하고, 새 공무원은 국인연금식으로 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 내부를 분열시키는 안이 아니라, 소신을 갖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안, 국민이 남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바란다.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관련 뉴스
공무원 연금 적자폭 기하급수로 늘어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8.26 10:40
[CBS사회부 김의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 예상액 2조5백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으로 기획 재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올해 책정된 공무원연금 보전금 1조 2천여억원에 비해 무려 60% 이상 많은 것이며,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연금 징수액과 급여액 차이를 메꾸기 위한 정부 보전금은 지난 2003년 548억원에서 2년 뒤인 2천5년 10배가 넘는 6천여억원, 2006년 6477억원, 지난해에는 9천8백여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 상반기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반발로 아직 시안도 만들지 못해 연내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key6104@cbs.co.kr
----------------
“연금 줄기 전에 그만두자” 공무원 명예퇴직 봇물 올 상반기 5408명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08.28 19:12
올 상반기에 명예퇴직한 국가공무원 수가 이미 작년 한해 동안의 명퇴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인력 감축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내년에 약 2조원의 정부 보전금이 투입돼야 할 공무원연금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원 등 국가공무원 가운데 명퇴자는 총 5408명으로, 작년 한해 동안 명퇴한 5406명을 추월했다.
국가공무원의 연도별 명퇴자 수는 2002년 2374명에서 2004년 2067명, 2005년 1926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 2567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교원 명퇴자 수가 2002년 533명, 2004년 730명에서 2005년 507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 1027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3286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수준인 3132명이었다.
경찰 공무원도 2002년 235명, 2004년 169명, 2006년 233명, 2007년 391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2배 정도인 781명이 명퇴를 선택했다.
지방공무원의 연간 명퇴자 수도 2002년 1035명, 2004년 675명, 2006년 945명에서 지난해 1384명으로 증가세가 계속됐다.
이 같은 현상은 참여정부 때부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추진돼 온 상황에서 새 정부가 연금개혁을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그만 두자"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명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워주는 보전금도 2003년 548억원, 2005년 6096억원, 2007년 9892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연금 보전 예상액으로 올해 책정액 1조2684억원보다 61.6% 많은 2조5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
<공무원 재혼하면 연금 상속될까>(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03 09:51 | 최종수정 2008.09.03 14:24
전처와 재결합하면 상속가능하나 재혼땐 상속불가
(여수=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직 공무원 A(68)씨는 15년전 아내와 이혼하고 공무원 퇴직 3년 뒤 다른 여자와 재혼해 생활을 하던 중 사망했다.
반면 전직 공무원 B(65)씨는 공무원 퇴직 직후 성격 차이로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3년 가량 지내다가 전처와 화해하고 재결합한 후 사망했다.
그렇다면 A씨와 B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온 연금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A씨와 재혼한 아내는 연금 상속이 불가능하고, B씨와 재결합한 전처는 연금 상속이 가능하다.
공무원국민연금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재결합한 전처의 경우 남편의 공직생활 기간에 '뒷바라지'를 한 공로가 인정되지만, 재혼한 아내의 경우 남편의 공직생활 기간에 생계를 함께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으로 보기 힘들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관계자는 3일 "전직 공무원들이 간혹 이와 관련된 문의를 해온다"며 "남편의 공직생활 기간에 아내의 내조를 중요시하는 만큼 퇴직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재결합했을 경우 연금 상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수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공단 관계자한테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듣고 수강자 대부분이 '조강지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