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0 부분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정식명칭은 '아틀라스 볼링동호회'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볼링을 통해 볼링실력의 향상 및 친목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소속) 본회는 전국볼링동호회 ‘유니볼링동호회’의 수원지역 상주 볼링동호회이다.
제 2 장. 회 원
제1조 (구성) 회원은 본회에 가입 및 본회에서 인정한 자로 아래와 같이 회원등급을 구분한다.
1) 정회원
가) 정기모임에 연속2회 이상 참석한 준회원.
나) 월 회비 납부 및 유니폼을 구비한 회원.
다) 정기모임 4회 이상 불참회원은 계속활동여부를 파악하여 준회원으로 강등할 수 있다.
2) 준회원
가) 정상 가입자로 정기모임, 정기번개 등 최소 1회 이상 참석한 임시회원
나)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요청한 회원은 1년 연회비면제로 하고,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 시 2년차부터 연회비를 납부한다.
3) 임시회원
가) 온라인(다음카페) 가입자로서 회원가입절차(신입인사)를 정상적으로 기재한 회원.
나) 최초가입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오프라인 모임 미 참석시, 활동여부를 파악하여
회원명부잔류 또는 삭제처리 한다.
제2조 (탈퇴 및 자격상실)
1) 탈퇴 의사를 운영진에게 밝힌 자는 즉시 탈퇴 처리한다.
2) 본회의 목적(친목 및 볼링실력 향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회원,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본회에 불명예스러운 사건을 유발한 회원, 회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회원, 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회원을, 운영진의 동의 및 회원의 동의절차에 따라 탈퇴 시킬 수 있다.
3) 본회의 회칙에 의거 강제 탈퇴 및 제명된 자는 재가입할 수 없다.
제3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
2. 본회의 회의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
3.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할 권리
4. 회비 납부와 재정부담의 의무
제 3 장. 운영진
제1조 (운영진) 본회는 다음과 같은 운영진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명
3) 총 무 : 1명
4) 경기이사 : 1명
5) 고 문 : 1명
* 운영진은 회장의 권한으로 직책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에는 반드시 소속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 단, 회장과 부회장,총무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할동한 경우이어야 한다.
제2조 (선출)
본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연말게임) 또는 온라인투표로 선출하며, 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진행 : 선거일정, 선거진행 등은 당해년도 회장 외 2인. 총 3명의 선거관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이 후보로 추천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하고 다른회원으로 대체한다.
2) 후보자격 : 본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함과 동시에 당해년도 정기모임에 최소 50%이상 참가자로서
본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정기모임 참석률은 후보추천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선출방법 : 온라인투표 또는 총회(연말게임)시 투표(무기명을 원칙으로 함)로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함으로 선출이 된다.
제3조 (임기)
1) 본회의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해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운영진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운영진의 부재시 임시총회를 열어 보선하며 임기는 운영진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운영진은 연임 및 재임 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2) 부 회장은 본 회의 전반적인 운영 및 행사와 대외적인 업무를 맡는다.
3) 총무는 본회의 재무관리 및 정기전 기록, 게시판 운영과 각종 행사의 기록을 맡는다.
4) 경기이사는 정기전 및 행사 운영 과 회장, 부회장, 총무 보좌업무를 맡는다.
(부재 시 운영진이 서로 보완 협력 한다.)
5) 고문은 회원과 운영진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해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행사 및 보고
제1조 (정기전)
1) 본회의 정기전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7시에 상주볼링장에서 개최한다.
2) 본회의 정기전 결과를 기록 보존 한다. (총무기록/게시판 작성)
제2조 (기타모임)
1) 본회의 소모임(정기전 외 모임), 야유회 등의 자체행사와 유니볼링동호회 행사 등을 지칭한다.
제 5 장. 회 계
제1조 (재정) 본회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회비징수 및 회비지출을 시행한다.
1) 회비수입
2) 찬조금 및 기타 수입
3) 대회참가 지원금 지출
4) 경조비 지출
5) 각종행사비 지출 (각종행사는 MT, 교류전 등 대외행사 및 운영진이 인정하는 대외행사를 지칭한다.)
6) 유니볼링동호회 월 회비 지출
제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회장의 임기로 한다.
제3조 (회계보고)
1) 본회는 회계연도를 4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 모임의 행사보고 및 회계보고를 온라인 게시를
통한 계시한다.
제4조 (회비 및 회비면제)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유니폼구입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유 니 폼 : 50,000원 (단, 단체 주문시 할인적용)
3) 월 회 비 : 15,000원 , 연납 150,000원(게임비 별도) , 가족, 부부 연납 할인 130,000원(게임비 별도)
4) 정모회비 : 정회원 13,000원, 정회원 외 18,000원
5) 당해 연도 월 회비를 지정일 내에 완납하는 경우 월 회비를 할인해 주도록 한다.
(단, 선납 지정일은 1/4분기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운영진(회장,부회장,총무)은 본회의 업무상 일정부분(70,000원) 회비를 면제한다.
7) 납득할 만한 회원개인사유(부상, 장기출장, 기타 등)가 인정될 경우 운영진회의를 거쳐 일정기간 해당회원의 회비를 면제한다.
제5조 (경조사비) 본 회의 회원 및 회원의 직계가족 중 다음의 경우에는 본회 명의로 경조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회원본인 및 친부모, 친형제/자매 사망시 : 100,000원
2) 회원 결혼시 : 100,000원(회원 간 결혼의 경우 개별지급)
3) 생일 : 매달 첫 번째 정기전(둘째주 토요일)에 당월의 생일자 모두에 대한 상품을 마련한다.(월별로 조금은 다를 수 있다.)
4) 단, 상기 제5장, 제4조 1,2항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상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한 정회원만을 대상으로한다.
제6조 (지출)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회장 승인 후 총무(회계)가 회비를 집행한다.
2) 상황에 따라 회비지출이 즉시 필요할 경우 회원들의 사전동의 없이 운영진합의에 따라 회비를 집행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1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3) 제5조 2)항과 같이 회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집행된 회비는 회원들에게 지출내역을 공지한다.
4) 1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집행 전 또는 집행 후 반드시 회원동의 절차를 거치며, 지출내역을 공지하여야한다.
제 7조 (탈퇴자의 회비) 탈퇴자의 회비 및 가입비 등 본회에 납부한 비용은 어떤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6 장. 상 벌
제1조 (포상) 본회의 친목도모에 공이 큰 자 또는 대외적으로 공이 인정된 회원은, 운영진 결의에 따라 포상한다.
제2조 (시상) 본회 정기모임시에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한 정회원에게만 준하여 시상한다.
1) 정기모임 남,여 00등
2) 기타 정기전시 이벤트 시상
제3조 (퍼펙트게임)
1) 퍼펙트(1게임 300점)를 기록한 회원에게 시상(상패)한다.(1인 최소 일회 한함)
2) 퍼펙트 기준은 해당 볼링장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리그 퍼펙트만 시상한다.)
제4조 (800시리즈)
1) 800시리즈(연속 3게임 총점 800점 이상)를 기록한 회원에게 시상(상패)한다.
2) 800시리즈 기준은 본 회의 소모임, 정기전, 교류전, 상주리그전 및 타 대회에 한하여 대회 주최 측 및 볼링장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상벌대상) 상기 제7장, 제 1조, 제 2조, 제 3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회비 납무의무를 이행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벌금제) 본회의 회원 중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시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한다.
1) 유니폼 미착용, 지각 : 벌금 2,000원
2) 단,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특정 일자에는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임시총회)
1) 본회의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된다.
2) 임시총회에서는 회장의 선출, 보선이나 회칙개정 및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제2조 (회칙개정)
1) 본 회의 회칙개정은 온라인 투표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칙개정은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3조 (기록보존) 정기전 경기결과 및 모든 대내외 모임의 기록은 영구히 보존한다.
제4조 (기 타)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시 행) 본 회칙은 제정 및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