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 - 4호) - 2007. 02.21
안전관리비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안 제3조)
□ 개정사유
○ 고압 및 특고압으로 이루어지는 전기공사와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감전, 추락 및 질식 등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음에도
-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단위공사는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대두
※ 단가계약 공사
공사단가의 변동없이 시공물량이나 수량에 따라 공사비가 사후 정산
되는 방식으로 소규모 공사가 반복 시행되는 전기설비 유지,보수, 정보
통신 설비 유지,보수 및 상,하수도 보수,유지공사 등에 적용됨
□ 개정내용
○ 사고위험이 높은 고압 및 특고압 전기공사,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함
※ 활선작업에 의한 감전 사망사고 현황
’03년 8건, ’04년도 7건, ’05년도 13건
※ 정보통신공사에 의한 사망사고 현황(추락, 감전, 질식등)
’04년 1건, ’05년 7건,
□ 기대효과
○ 소규모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사고예방에 기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안 제9조)
□ 개정이유
○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발주자나 감리원에게 확인받도록 하여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
※ 건설산업선진화 방안(’06.8월)으로 채택된 사항임
□ 개정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확인받도록 하고, 6월 이내에 공사가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 확인받도록 함
※ 발주자 또는 노동부 공무원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필요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유도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대(안 별표2)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건설현장에서 적극적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애로
○ 근로자들의 기대수준 향상으로 사용항목의 확대가 요구되어 그간 각계에서 제기된 사용항목을 추가
□ 개정내용
○ 도로에서 관로, 케이블 등의 매설 작업시 관리감독자 업무수당과 근로자 보호시설물 설치비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화 건조기, 방염 처리된 작업복 및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구입비용 등을 사용가능토록 함
□ 기대효과
○ 현장의 여건에 맞도록 사용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