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법은 발명을「물건」과 「방법」의 카테고리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법의 발명은 「시점, 시기」의 요소를 필요한 순서의 요건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1. 방법의 발명의 개념 방법의 발명의 개념을 보여준 판결에 따르면 「방법이란, 일정의 목적을 위하여 계열적으로 관련 있는 수개의 행위 또는 현상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경시적(經時的)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방법의 발명은 경시성(經時的)을 가진다」것이 됩니다. 꽤 오래된 판례이지만, 현재는 이 개념이 통설이 되어 있습니다.
2. 카테고리의 상위 그러면, 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발명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건의 구조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관해서는, 구조 그 자체에 특허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방법의 발명으로 치환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많은 발명이 방법과 물건의 양방의 카테고리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메모리의 시험기술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방법의 발명이라면, 「반도체 메모리에 시험신호를 보내고, 반도체 메모리의 출력신호를 평가하는 반도체 메모리의 시험방법」으로 발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성에서는 신규성은 전혀 없습니다만). 시험공정의 처리를 규정함에 있어서, 경시성(經時的)을 가진 것이 명확합니다. 한편, 물건의 발명이라면, 「반도체 메모리에 시험신호를 공급하는 수단과, 반도체 메모리의 출력신호를 평가하는 수단을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의 시험장치」라고 발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치는 명확하게 「물건」이며, 여기에서는, 시험공정의 처리에 관련하는 수단을 구비한 물건입니다. 이처럼, 물건의 발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처리」「작용」「현상」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경시성(經時的)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술한 것처럼 물건의 구조자체를 특징으로 하는 물질특허 등을 제외하고, 많은 발명에 관해서는 방법과 물건의 양면으로부터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지침이 되는 심사기준에는, 「간단한 카테고리의 상이함은, 간단한 표현상의 차이로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점은, 제삼자가「반도체 시험방법」의 발명에 관해서 먼저 출원한 경우, 그 후에 동일한 기술인 「반도체 시험장치」의 발명에 관해서 출원을 하더라도, 똑같은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일의 기술을 방법으로서 규정하는가, 물건으로서 규정하는가라는 카테고리의 상이함일 뿐, 발명의 특허성, 즉, 특허가 될 가능성은 같아지게 됩니다.
3. 특허의 보호범위 어떤 카테고리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가는, 출원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명은 출원인의 것이므로 이것은 당연합니다만 실제로는 방법의 발명으로 하는가, 물건의 발명으로 하는가에 따라 권리범위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같은 기술을 표현하고 있을 터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A-2에서 기술한 발명의 실시행위가, 카테고리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기초하여 정해지며, 권리가 없는 자의 실시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침해행위는「직접침해」라고 말합니다. 특허법에서는 직접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침해로 간주될 예비적인 행위를「간접침해」로서, 권리가 없는 자의 실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접침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직접침해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제조방법의 발명과 제조장치의 발명 「구두의 제조기술」에 관해서 신규한 발명을 하였다고 합시다. 이것을「구두의 제조방법」으로서 특허를 취득한다면, 권리범위는「구두의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구두의 사용, 양도 등의 행위에까지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생산물인「구두」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구두의 제조장치」로서 특허를 취득한 경우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됩니다. 물건의 특허발명에 관해서는 그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하는 것이 실시행위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구두의 제조장치」의 특허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구두의 제조장치」에 관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칠 뿐으로, 그 생산물인 구두에는 미치지 않게 됩니다.
2) 단순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발명 단순방법이란, 생산방법 이외의 발명으로 상술한「반도체 메모리의 시험방법」은 그 하나입니다. 실시행위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 메모리를 시험할 때에, 발명이 사용되는 것으로 됩니다. 한편,「반도체 메모리의 시험장치」로서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장치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하는 행위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됩니다. 통상, 반도체 메모리의 시험장치는 시험장치 제조사에서 제작되어, 반도체 메모리 제조사에 판매됩니다. 시험장치 제조사 및 반도체 메모리 제조사 양방이 특허권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는 자가 아닌 경우를 생각한다면,「반도체 메모리의 시험방법」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반도체 메모리 제조사이지, 시험장치 제조사는 아닙니다. 그 때문에 특허권자는 반도체 메모리 제조사에게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반도체 메모리의 시험장치」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시험장치 제조사 및 반도체 메모리 제조사의 쌍방이 됩니다.
3) 단순방법의 발명과 생산방법의 발명 단순방법의 발명과 생산방법의 발명에서는, 간단한 실시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방법의 특허권에 생산방법의 특허권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 생리활성물질 측정방법사건이 있습니다. 생리활성물질 측정방법사건에서는,「방법의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과는 명문상 판연하게 구별되며, 주어진 특허권의 효력도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방법의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그 과정의 확인시험에서 생리활성물질 측정방법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때에, 단순방법인 측정방법을 의약품의 제조방법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된 케이스입니다. 실제적으로 「개념적으로는 방법의 발명이지만, 본건의 방법이 의약품의 제조공정에 끼워져, 다른 제조작업과 동 떨어지지도 않은 관계로부터 본다면, 실질적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최고재판소에서 그 해석을 위법으로서 뒤집은 경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명의 종류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카테고리 및 더 나아가서 카테고리에 의한 권리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출원시에는 고안한 발명이 이용되는 다양한 실시 형태를 고려해서, 발명의 카테고리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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