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9월 11일 상해에서는 58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 공포되었으며 15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겸 군무총장 이동휘, 외무총장 김규식, 내무총장 안창호, 법무총장 신규식 등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 후 국내외에서 출범한 임시정부 세 곳의 통합으로 수립되었다.
3.1운동 이후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은 일곱 곳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했다. 조신민국임시정부(朝鮮民國臨時政府), 고려공화국(高麗共和國), 간도임시정부(間島臨時政府), 신한민국정부(新韓民國政府), 서울의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 블라디보스토크의 노령정부(露領政府)인 대한국민회의,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천도교 측에서 계획했으나 태동하지는 못한 대한민간정부(大韓民間政府)가 있었다. 이 가운데 조선민국임시정부, 고려공화국, 간도임시정부, 신한민국정부는 설립 주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한성정부는 1919년 3월 중순부터 서울에서 비밀리에 추진, 4월 2일에는 인천에서 13도 대표자대회를 열어 구체화한 뒤, 4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민대회를 통해 공포되었다. 한성정부 집정관총재로 선임된 이승만(李承晩)이 워싱턴에서 집정관총재사무소를 설치·운영했다. 노령에서는 1919년 2월 중순, 종전까지 있던 전로한족중앙총회(全露韓族中央總會)를 대한국민회의로 개편하고 대한국민의회에서 3월 21일 임시정부의 체제를 정비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에 있던 이동녕, 신규식, 조소앙, 여운형 등 독립운동 대표자 29인이 설립했다.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 신한청년당을 조직했던 상해의 지도자들은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중 1919년 4월초 서울에서 망명한 인사들로부터 한성정부 수립 추진 소식을 들었다. 이들은 13도 대표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한 뒤 4월 11일 대한민국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 헌장 10개조를 제공·공포한 뒤 4월 13일 임시정부를 출범했다.
그러나 여러 임시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항일 독립 운동의 분산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컸다. 이에 각 지역 민족인사들은 임시정부의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상해 임시정부는 이미 임명한 각료 명단을 철회하고 한성임시정부를 계승한 뒤 대한국민회의를 흡수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