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부과되는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가치세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최근 국회의원 40명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의원입법안 심사결과를 기다리면서 조심스러운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다.
구랍 6일 한나라당 이주영 국회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의원입법 발의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이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그동안 수 차례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등 조세저항이 적지 않고, 모든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의 상승을 가져와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주거의 일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 비춰 한시적 면제조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영구면세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조특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경위 담당 입법조사관은 “일반관리비 부가세만 1년 더 면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행키로 이미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심의되더라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경비용역비 부가세 부과방침과 관련 경비협회 공동주택 분과위원회 관계자는 “몇 명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 모두들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경비협회에 위임해 조만간 경비용역 부가세 면세 위한 대책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이하 전아연) 관계자는 “입주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관리비 부가세 면세시한을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관리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