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업무의 목적 -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기동지역 내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의 질서유지를 위한 항공교통흐름의 조절 및 촉진
1. 비행장관제는 보통
clearance delivery 비행허가
ground control 지상관제
local control 국지관제로 나뉠수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주파수로 나뉘어 관제를 하고 있으며, 보통
clearance delivery, ground control를 같이 묶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양국제공항의 경우에는 3가지 업무를 모두 한 주파수에서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운항횟수가 워낙에 적다보니..ㅡㅜ)
2. Approach control은 departure와 arrival로 나뉘고
3. area control은 en-route, en-route 外 control로 나눌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시간날때마다 review식으로 정리해서 조금씩 올리겠습니다..틀린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구요~!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목적중에 # provide advice and information useful for the safe and eficient conduct of flights; 하고 # notify appropriate organizations regarding aircraft in need of search and rescue aid, and assist such organizations as required. 가 생략되었네요
저도 관제사 면장보기직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몰까 궁금해했었습니다. 찾아보니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목적이 수정된것이 아니고 시규205조가 원래 항공교통관제업무에서 항공교통업무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러면서 ATC의 목적에 나머지 FIS와 Alerting service 목적이 추가됐구요^^
첫댓글 제가 관제사 면장볼때 면접관님이 교통관제 업무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대답을 했는데 위의 답말고 변경된것이 있다고 한번 나중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셨는데...교통관제업무의 목적이 수정된거 있습니까?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목적중에 # provide advice and information useful for the safe and eficient conduct of flights; 하고 # notify appropriate organizations regarding aircraft in need of search and rescue aid, and assist such organizations as required. 가 생략되었네요
즉,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수색구조가 필요한 항공기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수색구조업무에 협조하는 항목이 생략된거 같습니다.
흔히들 관제업무가 지시가 대부분인걸로 아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종사들에게 조언해 주는것도 엄연히 관제업무중에 한 부분입니다.
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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