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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s on ATC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서대 항공교통 추천 0 조회 956 06.05.20 15:0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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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5.21 08:51

    첫댓글 제가 관제사 면장볼때 면접관님이 교통관제 업무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대답을 했는데 위의 답말고 변경된것이 있다고 한번 나중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셨는데...교통관제업무의 목적이 수정된거 있습니까?

  • 06.05.21 20:42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목적중에 # provide advice and information useful for the safe and eficient conduct of flights; 하고 # notify appropriate organizations regarding aircraft in need of search and rescue aid, and assist such organizations as required. 가 생략되었네요

  • 06.05.21 19:05

    즉,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수색구조가 필요한 항공기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수색구조업무에 협조하는 항목이 생략된거 같습니다.

  • 06.05.21 20:43

    흔히들 관제업무가 지시가 대부분인걸로 아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종사들에게 조언해 주는것도 엄연히 관제업무중에 한 부분입니다.

  • 작성자 06.05.22 00:35

    캬~감사합니다^^*

  • 06.05.24 16:00

    저도 관제사 면장보기직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몰까 궁금해했었습니다. 찾아보니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목적이 수정된것이 아니고 시규205조가 원래 항공교통관제업무에서 항공교통업무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러면서 ATC의 목적에 나머지 FIS와 Alerting service 목적이 추가됐구요^^

  • 12.05.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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