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농부CEO 원문보기 글쓴이: 오병이어마켓(신상용)
I |
협동화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공동으로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지문제 해결, 투자비 절감, 원가절감 등 기업경쟁력 강화
2. 협동화사업의 종류
구 분 |
사 업 내 용 |
추진유형사례 |
집단화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
∙제조공장집단화 ∙시험연구실집단화 |
공동화 |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
∙공동제조공장 ∙공동제품전시판매장 ∙공동물류창고 ∙공동폐수처리시설 ∙공동시험검사시설 |
협업화 |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
∙기업간컨소시엄사업 ∙공동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원자재공동구매 |
3. 사업 추진 요건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
○ 일정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 협동화사업 추진효과가 있는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
4. 참가자격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별표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지 원 제 외 기 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승인대상에 포함)
⑥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 외부감사 관련 요건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후 융자결정 시에 적용
⑦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3년 연속 영업손실이 계속된 기업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⑧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⑨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신청 당시 기준으로 <별표2>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다만, 업력 5년미만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부채비율 적용기준 배제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⑩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재무평가등급 F1, 기업평가등급 B+ 기업(재무평가 생략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⑪ 중소기업 외의 자
⑫ 신청일 현재 동일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협동화사업장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1개 기업 이외의 경우
※ “⑨ ~ ⑫”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진공의 융자 없이 협동화사업에 참여 가능
II |
자금융자 조건 및 추진절차 |
1.융자한도
구 분 |
추진주체 |
참가업체 |
집단화, 공동화 |
50억원 (운전 5억원) |
45억원 (운전 5억원) |
협업화 |
40억원 (운전 30억원) |
30억원 (운전 5억원) |
* 협동화사업의 시설자금은 융자잔액 기준 및 매출액 한도(융자잔액 수도권 45억원/지방 50억원, 매출액의 150%) 예외
2.융자조건
용 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융자한도주2) |
시설자금 |
분기별 변동금리주1) |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포함) |
▪공동시설 - 소요자금의 100%이내
▪개별시설 - 토지,건물:소요자금의 80%이내 - 기계설비:소요자금의 100%이내 |
운전자금 |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의 50%이내
▪협업화는 소요자금의 100%이내 |
주1)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1%p 차감하며,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11년 기준금리 : 1분기 3.78%, 2분기 4.19%)
주2)융자한도 내에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및 융자결정이 되나, 담보부 대출의 최종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의 담보물 심사절차에 따른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실행
3. 협동화사업 추진절차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은 행 (대출담당지점) |
비 고 | ||||||||
업체규합 |
― |
→ |
사업설명회 |
준비단계 |
|||||||
↓ |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 |
― |
→ |
실태조사 |
[서식1-1, 1-2] |
|||||||
↓ |
사업계획조정 및 승인단계 |
||||||||||
사업착수 |
← |
―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
||||||||
↓ |
|||||||||||
협동화자금 융자신청 |
― |
→ |
협동화자금 융자결정 |
||||||||
↓ |
사업추진단계 |
||||||||||
자금집행 |
← |
― |
자금대출 |
― |
→ |
자금대출 |
|||||
기성고에 따라 단계별로 융자 |
|||||||||||
↓ |
|||||||||||
준공이전 |
― |
→ |
사후관리 |
사후관리단계 |
|||||||
※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면적 3만㎡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경우는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신청”을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지사가 승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III |
세제지원 |
※협동화사업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한 세제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해 시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
1. 세제지원 내용
지 원 내 용 |
관련근거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제3항·제4항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제외)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50% 경감 (5년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 |
각 시․도, 시․군의 지방세 감면 조례 (과밀억제권역은 제외)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안에서는 세제지원이 있음(지자체 조례 확인요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업종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가방․마구류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및장비제외), 달리분류되지아니한기계및장비제조업, 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제조업, 달리분류되지아니한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및기타 제조업, 재생재료가공처리업, 전기․가스및중기업, 수도사업, 기타광업및채석업, 자동차 수리업
2. 세제지원의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추징한다.
○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등을 위해「지방세 특례제한법」제정 (시행 ‘11.1.1) - 기존 근거법률인「지방세법」의 관련조항은 삭제 |
○광역시․도 세감면 조례 <예시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2조(적용기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시․군 세감면 조례 <예시 :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건설업 |
41~42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451 |
자동차 판매업 |
452中 |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 |
45302 |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7 |
소매업 | |
운수업 |
491, 2 |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
50中 |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
51中 |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
52914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
52915 |
주차장 운영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56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서비스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임대업 |
6911 |
자동차 임대업 |
692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51, 2 |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753 |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 |
759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및충전업(75994)제외) |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서비스업 |
85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원훈련교육은 제외)) |
보건업 |
86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2 |
도서관,사적지및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협회및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97~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사업전환자금을 제외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및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뷰티산업(두발미용업(96112), 피부미용업(96113), 기타미용업(96119))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허용
<별표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호 |
업종(KSIC-9)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1 |
A03(어업) |
142.0 |
426.0 |
852.0 |
2 |
B(광업) |
141.1 |
423.3 |
846.6 |
3 |
C10(식료품-중소기업) |
183.5 |
500.0 |
1000.0 |
4 |
C101-4(고기,과실,채소 및 유지가공업) |
204.0 |
500.0 |
1000.0 |
5 |
C105(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
57.1 |
200.0 |
400.0 |
6 |
C106,8(곡물가공품,전분제품,사료 및 조제식품) |
130.0 |
390.0 |
780.0 |
7 |
C107(기타식품) |
104.5 |
313.5 |
627.0 |
8 |
C11(음료-중소기업) |
93.8 |
281.4 |
562.8 |
9 |
C111(알콜음료) |
107.3 |
321.9 |
643.8 |
10 |
C112(비알콜음료 및 얼음) |
65.5 |
200.0 |
400.0 |
11 |
C13(섬유제품(의복제외)-중소기업) |
138.2 |
414.6 |
829.2 |
12 |
C131(방적 및 가공사) |
129.0 |
387.0 |
774.0 |
13 |
C132(직물제조 및 직물제품) |
142.3 |
426.9 |
853.8 |
14 |
C133,4.9(기타섬유제품) |
164.1 |
492.3 |
984.6 |
15 |
C14(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중소기업) |
150.3 |
450.9 |
901.8 |
16 |
C15(가죽,가방 및 신발-중소기업) |
134.9 |
404.7 |
809.4 |
17 |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중소기업) |
195.2 |
500.0 |
1000.0 |
18 |
C17(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중소기업) |
138.1 |
414.3 |
828.6 |
19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200.1 |
500.0 |
1000.0 |
20 |
C19(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중소기업) |
58.0 |
200.0 |
400.0 |
21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중소기업) |
111.2 |
333.6 |
667.2 |
22 |
C201(기초화학물질) |
88.9 |
266.7 |
533.4 |
23 |
C202(비료 및 질소화합물) |
73.0 |
219.0 |
438.0 |
24 |
C203(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
89.7 |
269.1 |
538.2 |
25 |
C204(기타화학제품) |
101.4 |
304.2 |
608.4 |
26 |
C2041(살충제 및 기타농약) |
181.0 |
500.0 |
1000.0 |
27 |
C2042(잉크,페인트,코팅제 및 유사제품) |
72.9 |
218.7 |
437.4 |
28 |
C2043(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
97.6 |
292.8 |
585.6 |
29 |
C2049(그외 기타 화학제품) |
113.0 |
339.0 |
678.0 |
30 |
C205(화학섬유) |
122.6 |
367.8 |
735.6 |
31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중소기업) |
70.5 |
211.5 |
423.0 |
32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중소기업) |
133.4 |
400.2 |
800.4 |
33 |
C221(고무제품) |
123.9 |
371.7 |
743.4 |
번호 |
업종(KSIC-9)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34 |
C222(플라스틱제품) |
118.1 |
354.3 |
708.6 |
35 |
C23(비금속 광물제품-중소기업) |
125.4 |
376.2 |
752.4 |
36 |
C231(유리 및 유리제품) |
44.0 |
200.0 |
400.0 |
37 |
C232(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
87.6 |
262.8 |
525.6 |
38 |
C233(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
115.2 |
345.6 |
691.2 |
39 |
C23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
120.1 |
360.3 |
720.6 |
40 |
C24(1차 금속-중소기업) |
153.3 |
459.9 |
919.8 |
41 |
C241(1차 철강) |
75.0 |
225.0 |
450.0 |
42 |
C242(1차비철금속) |
106.7 |
320.1 |
640.2 |
43 |
C243(금속 주조업) |
164.5 |
493.5 |
987.0 |
44 |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중소기업) |
174.5 |
500.0 |
1000.0 |
45 |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중소기업) |
110.3 |
330.9 |
661.8 |
46 |
C261,2(반도체 및 전자부품) |
59.3 |
200.0 |
400.0 |
47 |
C263(컴퓨터 및 주변장치) |
91.9 |
275.7 |
551.4 |
48 |
C264(통신 및 방송장비) |
117.7 |
353.1 |
706.2 |
49 |
C265,6(영상 및 음향기기,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
146.5 |
439.5 |
879.0 |
50 |
C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중소기업) |
113.7 |
341.1 |
682.2 |
51 |
C28(전기장비-중소기업) |
148.6 |
445.8 |
891.6 |
52 |
C281(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
115.5 |
346.5 |
693.0 |
53 |
C283(절연선 및 케이블) |
191.6 |
500.0 |
1000.0 |
54 |
C285(가정용기기) |
95.2 |
285.6 |
571.2 |
55 |
C282,4,9(기타 전기장비) |
125.6 |
376.8 |
753.6 |
56 |
C29(기타 기계 및 장비-중소기업) |
164.7 |
494.1 |
988.2 |
57 |
C291(일반 목적용 기계) |
154.6 |
463.8 |
927.6 |
58 |
C292(특수 목적용 기계) |
164.7 |
494.1 |
988.2 |
59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중소기업) |
175.3 |
500.0 |
1000.0 |
60 |
C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
105.8 |
317.4 |
634.8 |
61 |
C302,3(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자동차 부품) |
130.6 |
391.8 |
783.6 |
62 |
C31(기타 운송장비-중소기업) |
274.0 |
500.0 |
1000.0 |
63 |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51.8 |
500.0 |
1000.0 |
64 |
C312,3,9(철도,항공기 및 그외 기타운송장비) |
210.8 |
500.0 |
1000.0 |
65 |
C32(가구-중소기업) |
161.1 |
483.3 |
966.6 |
66 |
C33(기타 제품 제조업-중소기업) |
158.6 |
475.8 |
951.6 |
67 |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중소기업) |
371.9 |
500.0 |
1000.0 |
68 |
D351(전기업) |
85.6 |
256.8 |
513.6 |
69 |
D352,3(가스,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206.9 |
500.0 |
1000.0 |
70 |
E37,381,382(하수,폐수 및 분뇨처리,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
116.0 |
348.0 |
696.0 |
71 |
E383(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232.0 |
500.0 |
1000.0 |
번호 |
업종(KSIC-9)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72 |
F41(종합 건설업) |
185.6 |
500.0 |
1000.0 |
73 |
F42(전문직별 공사업) |
69.6 |
208.8 |
417.6 |
74 |
G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202.9 |
500.0 |
1000.0 |
75 |
G46(도매 및 상품중개업) |
155.7 |
467.1 |
934.2 |
76 |
G47(소매업(자동차 제외)) |
111.4 |
334.2 |
668.4 |
77 |
G471(종합소매업) |
98.0 |
294.0 |
588.0 |
78 |
G4711-9(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
210.5 |
500.0 |
1000.0 |
79 |
G47111(백화점) |
76.3 |
228.9 |
457.8 |
80 |
G472-9(일반소매업) |
155.7 |
467.1 |
934.2 |
81 |
G4790(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
192.6 |
500.0 |
1000.0 |
82 |
G4791(통신판매업) |
89.4 |
268.2 |
536.4 |
83 |
H49(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
163.4 |
490.2 |
980.4 |
84 |
H492(육상 여객 운송업) |
278.3 |
500.0 |
1000.0 |
85 |
H493,4(도로 화물, 소화물 전문 운송업) |
118.7 |
356.1 |
712.2 |
86 |
H50(수상 운송업) |
230.7 |
500.0 |
1000.0 |
87 |
H51(항공 운송업) |
358.9 |
500.0 |
1000.0 |
88 |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100.4 |
301.2 |
602.4 |
89 |
I55(숙박업-중소기업) |
249.7 |
500.0 |
1000.0 |
90 |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14.3 |
342.9 |
685.8 |
91 |
J58(출판업) |
93.3 |
279.9 |
559.8 |
92 |
J581(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
102.0 |
306.0 |
612.0 |
93 |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89.8 |
269.4 |
538.8 |
94 |
J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232.1 |
500.0 |
1000.0 |
95 |
J60(방송업) |
71.2 |
213.6 |
427.2 |
96 |
J612(전기통신업) |
100.3 |
300.9 |
601.8 |
97 |
J62(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116.8 |
350.4 |
700.8 |
98 |
J63(정보서비스업) |
64.9 |
200.0 |
400.0 |
99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
278.3 |
500.0 |
1000.0 |
100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1.1 |
393.3 |
786.6 |
101 |
M71(전문서비스업) |
179.6 |
500.0 |
1000.0 |
102 |
M713(광고업) |
186.3 |
500.0 |
1000.0 |
103 |
M711,2,4,5(기타 전문서비스업) |
168.4 |
500.0 |
1000.0 |
104 |
M72(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97.1 |
291.3 |
582.6 |
105 |
M73(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07.0 |
321.0 |
642.0 |
106 |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01.9 |
305.7 |
611.4 |
107 |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564.8 |
500.0 |
1000.0 |
108 |
기타 산업 |
- |
500.0 |
1000.0 |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서식 1-1] * 표지의 굵은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요
접수번호 |
사업장 코드 |
업체번호 |
관리번호 |
산업분류번호 |
담당부서 |
HD |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서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조합)명 |
성 명 (대표자) |
||||||||
소 재 지 |
본 사 |
(전화번호 : ) | ||||||||
공 장 |
(전화번호 : ) | |||||||||
설립년월일 |
||||||||||
자 산 총 액 |
백만원 |
종 업 원 수 |
명 | |||||||
사
업
내
용 |
사 업 명 |
사 업 유 형 |
||||||||
사업장 위치 |
사 업 기 간 |
|||||||||
업 종 명 |
관련업종명 |
|||||||||
규
모 |
대 지 |
㎡ |
소 요 자 금 |
총 사 업 비 |
백만원 | |||||
건 물 |
㎡ |
중진공 융자 |
백만원 | |||||||
공동시설 |
㎡ |
중진공 융자비율 |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을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협동화사업 신청 관련 사전동의서 및 윤리준수 약속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참가업체 신청서 (업체당 각 1부) |
처리기한 | |||||||||
30일 |
※ 다음 사항은 중진공 담당자가 표기
신청사업 유형 |
☐ 집단화 |
☐ 공동화 |
☐ 협업화 |
【작성시 유의사항】
1.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실 신청서는 추진주체용과 참가업체용(별지) 2가지입니다.
2. 자금신청서는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 이후에 제출하며, 세부사항은 중진공 협동화사업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참고사항】
1. 설립연월일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설립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과 일치하도록 기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설립연월일은 개인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재)
2. 자산총액, 총매출액, 수출액은 최근결산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3.종업원수는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평균으로 기재
4.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후 첨부가능
5. 본 신청서는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에 접속 → 우측의 [각종서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실태조사시 제시서류】
1. 추진주체의 정관(안) 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함) 2. 내부규약(안) 1부 3. 사업장이전의 경우 - 사업장(또는 예정지) 지적공부사본 1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 사업장(또는 예정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검인계약서(토지) 또는 매매/임차계약서(건물) 1부 (기 계약된 경우에 한함) 4. 투자비 산정근거서류 각 1부 (기 계약된 경우에 한함) |
※ 참가업체별 별도 첨부자료 및 기타 현장실태조사시 제출서류 등은「참가업체
신청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2 】* 표지의 굵은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
사업장 코드 |
업체번호 |
관리번호 |
산업분류번호 |
담당부서 |
HD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참가업체 신청서 |
|
업체 현황 |
업 체 명 |
한글 : 영문 : |
대 표 자 |
한글 : 영문 : | ||
법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 : 지점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
소재지(지역) |
시.도 시.군.구 ( ) 농공단지 입주 |
전화번호 FAX번호 |
( ) - ( ) - | |||
신 청 내용 |
구 분 |
세 부 신 청 내 용 (해당란에 ☑표시) | ||||
융자신청금액 |
□ 시설 : 백만원 □ 운전 : 백만원 | |||||
담보종류 |
□ 신 용 □ 보증서 □ 부동산 □ 기 타 | |||||
* 보증기관 : 기금(재단) 지점 [☎ : ] | ||||||
융자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 |||||
□( )은행 ( )지점 [☎ : ] | ||||||
업 력 |
□ 7년미만 (예비창업자□) □ 7년이상 | |||||
고용창출 예정기업 |
□ 예 (일반인: 명 / 북한이탈주민: 명) □ 아니오 *고용창출예정기업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단, 북한이탈주민은 최소 1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 |||||
제조업 여부 |
□제조업 □비제조업 |
공장등록 여부 |
□ 등록 □ 무등록 | |||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
금융기관연체 여부 |
□ 정상 □ 연체 |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첨부서류 : 정보제공동의서(기업,개인), 윤리준수약속,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1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업종구분 |
□ 전략산업 □일반산업 |
사회적기업 |
□ 해당 □해당없음 |
* 굵은 선 안은 중진공에서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현장 실태조사시 제출 서류 |
구 분 |
비고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전자민원(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
제출 | |||
금융거래확인서 * 거래 금융기관 소정양식의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별로 모두 제출) |
제출 | |||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ㅇ 기계시설 : 견적서(또는 계약서), 카탈로그(또는 설계도면) 사본 ㅇ 경(공)매 :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 ㅇ 사업장인수/중고설비 구입 : 매매계약서, 기계사양서 ㅇ 금형구입 : 제작업체가 작성한 견적서 * 중진공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형견적서양식 사용 ㅇ 건축 : 건축허가(신고)서, 건축계약서 * 설계도면, 건축내역서, 건설업자 등록증과 면허증 추가제시 * 공장 건축 시 공장신설 등 승인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http://www.femis.go.kr)을 통해 중진공이 직접 확인․발급 |
제출 | |||
주주명부(법인기업에 한함) |
제출 | |||
경영진이력, 조직도 |
필요시현장확인 | |||
산업재산권, 규격표시 인증, 기타 인증서류 등 사본(해당기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프로그램등록 (단,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상에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Q마크등 품질인증 * 신기술(NET), NEP(신제품), GH인증 등 기술 및 제품인증 *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성공판정 공문 * 벤처기업 확인서, Inno-biz 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서 * PL교육‧컨설팅 수료증, 납세자의날 표창장, 대북투자진출 확인서류 등 |
필요시현장확인 |
※ 제조업체의 공장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http://www.femis.go.kr)을 통해 중진공이 직접 확인․발급
<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해당시) >
신청대상 |
구 분 |
비고 | |
수출금융 |
수출실적확인서 * 직접수출기업 : 무역협회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서 발급 * 간접수출기업 : Local L/C, 구매확인서 등을 통한 수출실적을 외국환은행에서 확인받아 제출 |
제출 | |
재창업자금 |
폐업사실증명서 (세무서발급) |
제출 | |
고용창출기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월) |
제출 |
■ 신청․접수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
전화 |
지역본(지)부 |
전화 |
지역본(지)부 |
전화 |
서울 (여의도) |
02)769-6822 |
충북 (청주) |
043)230-6815 |
부산 |
051)630-7403 |
서울남부 (서초) |
02)2156-2221 |
충북북부 (충주) |
043)841-3612 |
경남 (창원) |
055)212-1373 |
인천 |
032)450-0534 |
대전충남 (대전) |
042)866-0127 |
경남서부 (진주) |
055)756-3064 |
경기 (수원) |
031)259-7946 |
충남북부 (천안) |
041)621-3684 |
전북 (전주) |
063)210-9922 |
경기북부 (고양) |
031)920-6723 |
대구경북 (대구) |
053)601-5275 |
광주전남 (광주) |
062)600-3033 |
경기서부 (시흥) |
031)496-1084 |
경북서부 (구미) |
054)476-9327 |
전남서부 (무안) |
061)280-8021 |
강원 (춘천) |
033)259-7614 |
경북동부 (포항) |
054)223-2045 |
전남동부 (순천) |
061)724-1077 |
강원영동 (강릉) |
033)655-8872 |
울산 |
052)703-1131 |
제주 |
064)751-2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