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9. 근대에 들어오면서 메이지 정부(明治政府)는 울릉도와 독도를 계속 조선 영토로 간주했는가? 메이지 정부는 처음부터 '정한론(征韓論)'을 채택했는데, 그들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는가?
➡ 메이지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 그 증거로 1869~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것이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1868년 1월 정변을 일으켜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고 중앙집권적 왕정을 다시 일으켜 메이지 정부를 수립했는데,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은 신정부 수립 직후인 1869년 12월 조선국과의 국교 확대 재개와 '정한(征韓)'의 가능성을 내탐하기 위하여 외무성 고위관리인 좌전백모(佐田白茅)․삼산무(森山茂)․재등영(齋藤榮) 등을 부산에 파견하였다. 이때 외무성은 정탐해올 14개 항목을 작성하여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총리대신부)에 보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하나에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가 조선부속(朝鮮附屬)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내탐해 오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
메이지 정부 외무성과 태정관은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부속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료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좌전백모 등 일본 외무성 고위관리들이 부산 초량에 체류하여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다가 이듬해 1870년 4월에 귀국하여 외무대신과 태정관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이른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였다. 이 보고서는 보고항목의 하나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독도(송도)는 울릉도(죽도)의 인도(隣島, 이웃 섬)로 두 섬이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고 지적하고 많이 나는 물산의 이름을 들어 보고하였다.
이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일본 외무성이 일제 강점기에 간행한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이 외교문서를 간행한 시기는 일본제국이 패망할 줄 몰랐던 시기이고, 또 '일본외교문서'는 중요한 공문서이므로, 이 일본 공문서에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부속령임을 인지하여 기록하고 간행한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일본측 자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주목할 것은 일본정부의 정한론자들이 한국침략․정복에 혈안이 되어 당시 무인도인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품고 비밀리에 정탐․정보 수집을 시작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첫댓글 아놔 왜이르키 많치 ?? ㅋㅋㅋ 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