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리와 조리의 차이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리와 요리의 차
이를 얘기할까 합니다.
요리란? 만들어놓은 음식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료를 가지고 가열
또 는 여러가지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요리"라고 부릅니다.
조리란? 여러가지 재료를 가지고 가열 하여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조리"라고 합
니다. 그러니깐 한자어로 요리(料理)와 조리(調理)를 따져보면 약간은 다른 뜻이
됩니다.
料理(요리)의 요(料)자는 한자뜻으로 되질할요, 셀요, 헤아릴요, 생각할요의 뜻이
됩니다. 리(理)는 다스릴리, 옥을갈리, 바룰다, 통하다, 재판하다. 헤아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요리"는 만드는 과정보다 결과를 예가하는 뜻이 강합니다.
調理(조리)의 조(調)자는 고를조, 조절할조, 어울릴조, 균형을 잡을조의 뜻입니다.
리(理)는 위와 같은 뜻의 한자이므로 또 설명할 필요는 없죠. 즉, "조리"는 어떠한
재료를 잘 골라서 불을 조절하여 음식을 가열,또는 가공하여 어울리게 균형을 잡아
만들어 내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요리와 조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음식을 만들때의 과정과 만드는 사
람을 "조리", 또는 "조리사"라고 부릅니다. 결론은 재료를 가열 또는 가공하여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조리사"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예를 알려드리겟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34조에 보면, (조리사)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 접객영업자와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보사부의 식품위생법
에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일반인들이 말할때는 '요리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죠...
또한 식품위생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가 아닌데 "조리사"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리사"는 국가검정자격종목인 "조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을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분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시에는
법에 접촉되어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요리사"라는 말은 자격증이 없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출장요리를 하는 사람을 "요리사"라고 말할수 있죠..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때, 요리사는 음식을 가열 또는 가공하여 만드는 사람
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요리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출처 : Daum 카페 ⓙⓞ☞진정한 조리인(요리사)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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