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는?
사업과 관련한 세금에는 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o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5.1~5.31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소득세는 여러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o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 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o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7월 25일까지 부가가치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그 달 2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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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내셔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당월의 매출실적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1.1 ~12 .31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다음해 1.31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목 |
신고대상자 |
신고 · 납부기한 |
신고 · 납부할 내용 |
종합소득세 |
모든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다음해 5 .1 ~5 .3 1 |
1 .1 ~1 2 .3 1간의 연간소득 |
중간예납 |
1 1 .30까지 |
전년도 부담세액의 1 / 2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1기확정 |
7 .1 ~7 .25 |
1 .1 ~6 .30간의 사업실적 |
2기확정 |
다음해 1 .1 ~1 .25 |
7 .1 ~1 2 .31간의 사업실적 |
※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받은 세액을 납부 ※ 신규사업자 및 사업부진자, 총괄납부자, 유형전환자는 예정신고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고지 중 선택 가능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 |
다음달 말일까지 |
1개월간의 특별소비세 |
사업장현황 신 고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다음해 1 .1 ~1 .31 |
1 .1 ~1 2 .31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 고 |
원천징수 실적이 있는 모든 사업자 |
다음달 10일 (반기별 납부자는 7.10일, 다음해1.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6개월간의 원천징수한 세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