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타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비밀을 일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행위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 | 외국어 표기 | 秘密侵害罪(한자) | '비밀'은 문서상의 비밀에 국한되지 아니�m.terms.naver.com
비밀침해죄 : 타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비밀을 일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내는 행위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
'비밀'은 문서상의 비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된 파일의 내용, 기타 의사전달 수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매체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형법상 봉함(봉투를 풀로 붙이는 것),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신서(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며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6조).
또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 역시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한편,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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