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면
사 건 2010 카합 187호 호출국장권리보전 (참고 :호출국장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채권자 정00
채무자 대구광역시 0000호출택시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다 음
1.채무자의 주장
채권자인 호출국장은 2010. 1. 1부터 부여된 호출국장 본 업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사적인 업무에 전화를 사용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임명권자인 회장이 해임 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행위는 관례에 따라 정당하다라고 한 취지입니다.
2.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호출 국장 업무중에 사적으로 전화 사용한 적 없습니다.
2010. 1. 1부터 호출국장 업무전화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나,
2010. 4. 1 자로 호출 국장에 임명 받았습니다.
호출국장 전화 요금은 정액제로써 설사 사적으로 전화를 했다 할 지라도 채무자가 주장한
금전 적인 손해를 끼칠수가 없습니다. (소갑제4호증)
나. 해임은 이사회의에서 결의 했습니다.
회장이 해임을 했다고 하나 해임은 이사회의에서 결의 했습니다.
전집행부는 대구개인택시 조합에서 후원한 후원금 382,500원과 운불련 자금 660,000원
총 1,042,500원을 불법 사용 하였습니다. 이 점을 채권자가 지적하자, 전집행부를 옹호한
이사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사회의중 기타토론 사항에서 긴급으로 호출국장
해임안을 상정하여 이사회의에서 결의 했습니다. (소갑제5호증,소갑제6호증)
다. 해임내용을 공고한 적이 없습니다.
관례에 따라 해임을 공고 하므로 해임절차를 다한 것으로 잘 못 주장하고 있으나,
그마저 해임 내용을 공고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명한지 26일 밖에 되지 않는 호출국장을 해임하려
고해임안을 상정하자 회장은 당황한 나머지 회장이 알아서 한다 라고 하자, 이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의에서 결의 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여, 회장의 의도와는 달리 절차가 무시된
이사회의에서 해임안이 결의 되었습니다. (소갑제6호증)
3. 호법 부장임기(2010. 1. 1 부터 동년 3. 31) 때 전화요금 내용
채무자는 ‘소을제2호증1’에서 감사, 회원들의 전화 내용을 집사람 전화 횟수와 합하여 통계를 내고, 마치 대부분의 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적 전화는 집사람에게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휴대폰(010-4670-0000)으로도 운불련 업무전화를 1월 36통, 2월 8통, 3월 40통을 사용하였습니다. (소갑제7호증)
전화기를 사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업무용 전화로 집사람에게 전화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채권자 전화기를 들고 있을 때는 채권자 전화기로 업무상 전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업무용 전화 요금 내용은 이번 이사회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용 전화 요금 청구서가 채권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운불련으로 전달 되므로써 요금이 얼마나 청구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요금이 문제가 되었다면 단 한번이라도 알려 주었으면, 시정을 했을 것입니다.
전화 통화 내역에서 나타나듯이 전집행부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감사와 많은 전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 전화도 업무적 전화로 인하여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갑제8호증)
4. 결 론
채무자 주장은 입증 되지 않는 허위 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마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파렴치범으로 회원들에게 인식하게 하므로 채권자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임안을 이사회의에서 결의하지 않고, 회장에게 해임 권한을 주었다면 채권자는 자진하여 사직을 했을 것입니다.
절차가 무시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불련 호출에도 채권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조속히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방법
1. 갑제4호증 호출국장 임명장
1. 갑제5호증 감사보고서
1. 갑제6호증 회의록
1. 갑제7호증 채권자의 전화통화내용
1. 갑제8호증 채권자의 전화요금내용
첨부 서류
1. 준비서면 부본 1부
1. 송달료 증명서
2010. 6. 14
채권자 0 0 0
대구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