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법 제2조【정 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Q. 에어컨 설치기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A.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
❍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를 갖는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 계약관계
- 용역기사는 물류센터와 설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사하며, 입사자격은 에어컨의 배송, 설치를 위한 모기업체에서 위탁교육을 수료하거나, 타회사 경력자 등 경력이 인정된 자임.
2. 업무 지시․통제 여부
- 출근통제 받음.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5월에는 7:30에 물류센터로 출근(성수기 7월경에는 06:00까지)하여 회사 지정복장착용 및 넥타이 착용여부, 도색여부, 공구, 명함 등을 점검받고, 친절․안전교육 및 업무처리와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교육 후 각 팀장이 지역별로 해당지역, 고객코드, 운송시간 등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받음.
- 용역기사 스스로 영업처 및 수요처를 개척하지 못함.
- 에어컨 설치완료시마다 PDA로 설치 완료를 입력 하는 등 도착시간, 대기시간, 기사의 위치장소 등을 PDA로 회사에 입력 보고함.
- 필요시 본사로부터 간단한 업무지시를 PDA로 받음.(출근 및 출장지시, 만족률 제고, 고객과의 통화지시, 납기시간 입력 지시 등)
- 퇴근은 업무종료를 PDA입력으로 종료하나, 대체적으로 19:00~20:00 이후에 종료가 이루어지며, 이른 마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음.
- 업무대행성:대행 불가- 전속성:회사 지정복장 착용, 회사 로고 차량운행, 명함 사용하고, 일주일에 1일 정도 쉬는 것 외에 매일 아침 07:00경부터 저녁 19:00~20:00경에 업무가 종료되어 실질적으로 타회사나 타업무 종사 불가.
3. 보 수
-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으며, 에어컨 종류에 따른 설치건수에 따라 정하여진 수수료를 해당지역 팀장에게서 매월 말일 지급받음.
- 유류비 지원은 없으나, 2008년 6월 고유가로 인한 보조를 받음(200,000원)
4. 도구소유 여부 등
- 용역기사 본인 소유의 차량, PDA 및 간단한 설치도구를 소유함.(단, 물류센터의 로고가 적혀있는 차량으로 차량 전체 도색하여 운행)
5. 복무규정 적용 및 제재 여부
- 회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결근시에 다음 날 물류센터 직원으로부터 1시간 정도 교육을 받거나, 간혹 하루 종일 업무불량 직원들을 모아 교육을 받게 됨.
- 1주일마다 설치에 따른 고객만족률을 따져 평가를 받으며, 90% 만족시 시상을 하고, 70% 미만시 보수교육을 받으며, 결근, 지각 등 복무불량시배차정지가 됨.
6. 기 타
- 사업자 등록증 여부:없음.
- 4대보험 가입 여부:무가입
-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근로소득세 납부 안함.
●회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바, 귀 지청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 볼 때,
① 에어컨 설치 상황(도착, 대기, 완료 등)에 대해 PDA로 보고하는 점,
②07:30까지 물류센터로 출근하여 지정복장착용, 장비점검,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점,
③ 교육 후 각 팀장이 운송시간 등에 대하 업무지시를 한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요소도 있으나,
① 물류센터와 설치 도급계약을 체결,
② 일찍 끝나는 경우 업무종료를 알리고 현장에서 업무종료,
③ 에어컨 설치를 위한 간단한 업무지시외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는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설치건수에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보조기사와 알아서 배분,
⑤ 본인 소유의 업무차량, PDA 등 설치도구 소유,
⑥ 사업장의 취업규칙 미적용,
⑦ 4대보험 미가입 및근로소득세 미납부,
⑧ 설치비용은 전액 입금하고 별도 추가 비용은 기사가 직접 수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 질의상 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팀장이 기사들과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계약의 당사자가 불명확하므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