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 박달동 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반대합니다. |
부서명 |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작성일자 |
2006/11/28 13시10분 |
답변예정기한 |
2006/11/28 |
연락처 |
031-389-5628 |
E-Mail |
sorry@anyang.go.kr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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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회 안양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안)의 공고내용 중 박달2동 용도지역(준공업→일반공업) 변경계획 반대 의견으로 안양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는 58.5㎢밖에 안되는 협소한 면적에 인구 63만명이 살고 있는 인구밀도 전국3위의 과밀도시로서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학교,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부족에 따른 심각한 도시문제가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더욱이 높은 산(관악산629m-9㎢, 삼성산455m-8㎢, 수리산475m-14㎢)으로 둘러싸여 전체면적중 녹지면적이 63%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가용토지가 전무한 상태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도시생활의 필수시설인 학교와 하수처리장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목표인구에 대비해 볼 때 학교는 전체118개교(초50, 중35, 고33)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어 앞으로 20여개교의 추가신설이 필요하나 마땅한 학교건립 부지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 2003년 4월에 시설용량 1일 60만톤으로 확장 건설된 안양하수처리장은 안양·군포·의왕시의 발생하수를 전량처리하여 죽음의 하천으로 불렸던 안양천이 맑고 쾌적한 하천으로 되살아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 정부의 방류수 수질기준강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관양지구 등 6개지구 택지개발 등을 감안할 때 2008년이면 하수처리능력을 넘어서게 되나 가용토지가 없는 우리시로서는 하수처리장 신·증설이 불가능함에 따라 더 이상의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 공장 등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에 아파트 단지조성 등을 허용할 경우, 『삶의 질』이 떨어지는 베드타운 도시로 변모하게 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용량부족의 악화로 도시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안양시의 여건상 『양』적인 도시개발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부응하는 안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도시개발 등으로 변화된 지역여건 및 도시기반시설 용량 등을 검토하여
○ 2020년 목표인구를 70만명으로 설정하고 도시문제의 해결을 통한 살기좋은 자족도시 및 첨단 지식산업도시 건설을 도시 미래상으로 하는 안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5년 6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공간배치계획상 공업용지인 기존 공업지역내 공장 및 대규모시설 이전부지는, 도시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기능을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유치와 지속적인 산업구조의 변모를 유도하여 자립·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의 미래상인 주거와 일자리가 모두 충족되는 『자족도시』와 『첨단지식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공업기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기존의 제조공장 등 굴뚝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IT 및 첨단산업, 공해 없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광명역세권과 연계한 연구단지 또는 업무시설(기업의 본사 등)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것인바, 박달2동에 위치하고 있는 노루표 페인트 등 기존 제조공장의 이전은 당해기업이 결정할 사항으로 안양시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번에 공고된 안양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안)은 이미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 박달동 노루표 페인트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계획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기존의 준공업지역이 장기적으로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변경계획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지정 하도록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제출하신 민원내용과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및 기타 주민의견들을 취합하여
○ 주변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의 안양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389-5628,2372)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