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서
각서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위 각서인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그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각서로서 맹서한다.
다 음
1. 위 각서인은 2011. 5 . .까지 각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서울 00구 00동
0000-00번지 층 ”를 동 건물 소유자인 홍길동에게 명도한다.
2. 각서인은 위 제1항 건물에 있는 모든 짐은 동 각서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짐을
위 제1항에 명시된 명도일 2011 . 5 . .까지 위 건물에서 모두 반출하기로 약속하며,
만약 위 기일까지 반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못한 나머지 짐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며, 남은 짐의 소유권은 홍길동에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
3. 각서인이 위 제1항, 제2항에서 약속한 건물명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
홍 길동 에게 위약금조로 월 금 300만원씩(월세금 제외)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각서인이 위 제1항, 2항, 3항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홍길동은 사기 등으로
고소할 것이며, 위 각서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다.
2011. 5 . .
위 각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