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폐업기간중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건에 대한 참의료진료단 법률팀의 자체조사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참의료진료단이나 메디게이트 관리자에게 연락바랍니다.
1. 망 김금식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조사 자료
① 관련 병원 ; 연대 세브란스
피해자 : 망 김금식 (M/54 )
② 보도자료 : 피해자 망 김금식은 9년째 인공심장박동기를 달고 있는 상태였으며 주치의인 의사 김성순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었던 바 피해자는 2000년 6월 17일 인천 송도에 지인과 같이 여행을 가다가 그 다음날 스스로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껴 동행자들과 헤어진 후 귀가하였다. 6월 19일 09시 담당의사를 찾아갔으나 주치의로부터 '내일 병원 문을 닫는데 어디와서 누으려고 그러느냐 ? ' 안된다고 하여 일주일치 약을 지어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
피해자는 약만 복용하면서 6월 21일 담당 주치의에게 전화하였으나 간호사로부터 '담당의사가 출장 중' 이라고 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와라' 고 하여 의료 페업이 철회되기만을 기다리던 중, 병이 악화되어 같은 달 24일 10시경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
③ 참의료 진료단이 조사한 내용
상기환자는 1991년 10월 관상동맥질환과 하벽 심근 경색증으로 연세대학병원에서 입원하였으며 그 당시 완전 방실 차단이 생겨 심박동기를 시술 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였으며 1997년에는 새 인공 심박동기로 교체 하였다. 환자는 1994년 이래로 심방조동이 발생하여 사망 전 까지 항부정맥제를 투여하였다. 최근에는 고혈압 및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하여 심부전이 발생하였다. 마지막 방문시인 2000년 6월 19일에는 하지부종 및 복부 팽배가 있어 심부전으로 사료되어 일단 심장기능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항부정맥제를 중단하고 이뇨제를 증가시켜 호전 여부를 외래에서 관찰하기로 하고, 일주일 후 입원 치료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었다. 6월 21일 전화 통화 결과 환자의 호흡곤란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6월 24일 사망한 상태로 내원하였다.
④ 김성순 선생님 변
상기환자는 10년째 김성순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6월 18일 숨이 찬 증상이 있어서 6월 19일 연세대학병원 김성순 선생님 외래로 방문하였다. 내원 당시 혈압은 정상이었고 전신 부종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내일 병원 문을 닫는 데 어디와서 누우려고 그러느냐?", "안된다."
이런 말은 하신 기억이 없다고 하였고, 혹시나 했을지도 모르나 병원 문을 닫는 파업 때문에 입원을 안 시킨 것은 아니라고 함. 당일 다른 한 명의 심한 환자는 상태가 위중하여 입원을 시키셨다고 함. 또한 혈압이 정상이고 전신 부종이어서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을 했다고 함.
"피해자는 약만 복용하면서 6월 21일 담당 주치의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
이 문구에 대해서는 환자가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6월 21일 병원에서 (김성순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여 증상이 어떤지를 확인 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호자가 '숨이 덜 차다' 라고 말을 하였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다고 한다.
"담당의사가 출장 중"
당시에 출장 중이 아니었고 선생님과 간호사 누구도 출장 중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함. 통화는 김성순 선생님 간호사와 통화하였다고 한다.
아들이 진단서를 요구해 7월 13일 진단서를 발급하였음.
* 담당 주치의 김성순 선생님은 유명한 심전도 책 저자로서 이건에 대해서 의료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심.
2. 망 최교상에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조사 자료
① 관련 병원 : 안동 성소 병원
피해자 : 망 최교상 (M/47)
② 보도 자료 :
- 청구 취지 : 피고 1. 대한민국 피고 2. 대한 의사 협회는 피고 4. 재단법인 안동성소병원 유지재단과 연대하여 원고2. 정혜숙에게 금 50,000,000원 및 금원에 대하여 2000년 6.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4는 재단법인 안동 성소 병원 유지 재단은 원고2. 정혜숙에게 금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0.6.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용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청구 원인 : 피고 4. 재단법인 안동성소병원 유지재단의 소외 망 최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피해자 망 최교상은 2000.6.21 08:00경 현기증과 구토를 동반하는 갑작스런 뇌출혈로 영주 기독병원으로 후송된 후, 다시 피고 병원으로 재이송 되었으나 소속의사들의 의료 페업 참가로 외래병동을 폐쇄한 관계로 응급실에서만 환자를 받고 있었는데 담당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신체일부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올 수도 있으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며 뇌내출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긴급히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기본적 조치인 산소 마스크조차도 씌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9시간 가량을 방치하던 중 19:00경에 2차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에서는 '안되겠다"며 안동병원으로 이송을 하라고 하여 안동병원에서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너무 늦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는 00:15에 뇌출혈(대량)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③ 참의료 진료단이 파악한 내용
망 최교상 환자는 2000년 6월 21일 08시경 현기증과 구토를 동반하여 영주 기독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응급으로 뇌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다. 결과상 고혈압성 뇌실질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이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응급으로 EVD(뇌실외 배액술)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양이 대량이여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였다. 시행 후 환자는 바로 안동 성소 병원으로 후송되어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강영구에게 응급실을 통하여 인계되었다. 이에 강영구 의사 측은 뇌압 강하 목적으로 15% 만니톨을 투여하고 계속적으로 혈압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하이드랄라진을 PRN처방하였고 후에 발생할 지 모르는 경련을 예방 목적으로 소디움 발포레이트를 투여하였고,L-tube 삽입,산소투여를 적절히 시행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21일 20시경 뇌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하였는데 재출혈 소견보였고 소생 가능성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보호자들의 강요에 의해 안동병원으로 후송하였고 2000년 6월 22일 00시 15분에 사망하였다.
* 영주 기독 병원이나 안동 성소 병원 모두 폐업과는 상관없이 환자 내원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었다.
(영주기독병원 신경외과 과장(공보의)과 안동 성소 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지인관계로 영주에서 안동으로 transfer 시 전화연락을 미리 시행해 환자 의 상태와 환자에게 시행한 처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
④주치의 변
최교상(49/남)
진료번호:686521
주소:영주시 영주 1동 10-7
담당의사:강연구 과장
상기자는 2000.6.21 10:10에 영주기독병원에서 Ambulance로 후송은 환자로 서 20년 전 철도 사고로 우측 팔과 다리가 절단된 상태이며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투약은 않고 있는 상태였음.
응급실에 도착당시 H/S 700cc를 달고있었으며 의식상태는 혼미, 활력증후 는 혈압 180/110mmHg 맥박 120회]
호흡 20회로 체크되었으며 본원에서는 NS(강연구)과장께서 대기하고 계 시다가 보호자께서 가져오신 BRCT와 환자를 보신 후 보호자께 설명하고 10:20분경 중환자실로 입원함.
10:50 중환자실 도착. 동통작극에 대한 반응+. 이해불명의 음성으로 동통에 대한 반응있었음. 동공반사 +
산소5L/min 비강흡입함
EVD bag을 귀위 15cm 로 Dr강연구 과장이 고정하고 pts monitor 와 Oximeter로 keep 하다가
강연구 과장께서 보호자께 환자 상태를 설명함.
11:30 Oximeter상 SaO2 94%
BP 200/120 BT 38.6 체크되어 hydralazin(혈압강하제)와 novalgin(해 열제)사용함
보호자께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 왔고 강연구 과 장께서 응급수술은 하고 온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뇌출혈에 대한 합 병증 즉 재 출혈 및 폐렴, 신부전, 심부전악화 등에 대해 설명 후 재 출혈이 없는 한 우반신 마비의 휴유장애를 남긴다고 설명했음.
12:00 빠른호흡과 호흡곤란 증상 있음->air way keep ,suction done
보호자 (부인)께서 안동 병원에 가기를 원하면서 결정은 하지 않음.
14:00 BP 210/120 check되어 hydralazin 1/2 ample iv
BT 39.2 Novalgin 1ample 사용함
16:00 eye opening+, 자극에 대한 반응 +
Air way keep 상태임
산소 5L/min 유지
SaO2 95-96% check 됨
18:00: BP 230/120
hydralazin 1/2 ample iv
18:50 eye opening(-). 동공반사(-)
Dr 강연구 notify and visited(자극시 반응 없고 동공반사 없어서 연 락->응급실에서 바로 오심)
재 출혈 가능성 설명후 BRCT 재 촬영 필요성 설명함
19:00 BRCT 촬영
재 출혈됨을 설명하고 혈전 용해재를 사용하여 배액 하거나 개두술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 께서 안동병원으로 후송하기를 원함
19:30 BRCT copy 해서 본원 앰뷸런스로 안동 병원으로 후송함
3. 망 엄석주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조사자료
① 관련병원 : 지성병원
피해자 : 망 엄석주
② 사건 개요 : 6/22일 지성병원 경유 MI 진단 받고 8시간후 이대목동병원 이송 extended MI 진단, 혈전용해제urokinase 사용후 (밥 8-10시) 중환자실 이송 1시간후 사망
피고 : 영등포구 양평동 1가 지성병원 신요철
원고 : 처 정은자, 환자 망 엄석주
③ 보도 자료 내용
2000년 6월 22일 정오 경 사우나 휴게실에서 쓰러진 후, 페업으로 인해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 많아 병원을 찾아헤메다 13시 30분 경 의사들이 페업 참가로 병원장 혼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지성병원으로 후송되어 심전도 측정 등의 검사를 받으며 7-8시간 가량 방치되던 중, 뒤늦게 심근 경색증이라고 하며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여 옮길만한 병원을 찾지 못 해 수소문하던 중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20시경 이송하였습니다. 이 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진찰을 하고 나서, 벌써 심장의 절반 정도가 굳었다고 하며 혈전 용해제를 20시경부터 23시까지 1차 투여를 하였습니다. 위 1차 투여 후 중환자실로 옮기고 나서 일단 급한 위기는 넘겼다는 말과 함께 병원의 혼잡을 이유로 가족들에게 귀가를 요구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귀가한 후 1시간 가량 지나서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④ 참의료진료단이 조사한 내용
환자는 6월 22일 12시에 발생한 호흡곤란 증세로 13시 30분 경 지성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지성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시행한 심전도 상에서 Ⅱ,Ⅲ, aVf, 상 ST절 상승 소견이 보였다. 이에 원장과 내과 과장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원장과 그 보호자 (김형사)는 지인 관계로 이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고, 이에 보호자 측은 가능한 지성병원에서 치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장은 병의 심각도가 소규모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치료로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산소 분당 3L을 투여 후, 다시 이대 목동 병원 후송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들은 환자의 증후의 호전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지성병원 잔류를 원장에게 강요하였다. 다시 늦기 전에 이대 목동 병원으로 호송을 계속적으로 권유함으로서 보호자가 설득되어 인근 이대 목동 병원으로 20시경 후송 조치하였다. 후송되어 이대 목동 병원에서 시행한 활력징후 상 혈압은 100/80 이었고 심박동수는 80-90회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환자의 호흡곤란 증세는 비교적 완화된 편이었다. 그러나 급성하벽경색의증 하에 이대 목동 병원 심장 내과 전문의는 혈전 용해제(urokinase)를 응급으로 투여하기로 결정하고 20시에서 23시까지 300만 단위 정주 하였다. 이때 환자의 증후는 처음보다 많이 완화되어 보였다. 이에 심장내과 전문의 측은 계속적으로 중환자실에서 관찰을 할 것을 설명하며 급사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를 하였다. 중환자실 입원후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 응급으로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압진 의심되어 심낭천자술을 응급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환자 심실 세동 발생하고 의식저하 소견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3일 01시 30분 경 사망하였다.
⑤ 지성병원 원장의 변
환자 보호자 측은 의사들이 페업 때문에 초기에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 지성병원에서는 초기에 내과전문의와 원장이 직접 진료를 시행하였고 초기에 할 수 있는 응급 치료를 하여 심근경색증에 병발 할 수 있는 합병증들을 예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3차 의료 기관인 이대 목동 병원 후송을 계속적으로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측은 지성병원 잔류를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이대 목동병원으로의 후송이 늦어졌다. 그러나 이대 목동 병원에서 시행한 혈전 용해제의 투여가 적응 시간인 12 시간 이내에 이루어 졌고 최선을 다해 중환자실 치료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 지성병원 : 원장은 약 30여 년간 인근 달동네에서 진료 중으로 그 지역에선 명망 높은 유지로 통하고, 최근에는 화상센터까지 개설하여 타 병원에서는 유치하지 않는 화상 환자도 치료 중이다. 심장환자는 거의 전부 인근 대학병원인 이대 목동 병원이나 보라매 병원, 대림 성모 병원, 고대 구로 병원으로 후송한다고 함,
4. 망 성석망 소송건
①관련병원:서울 대학교 부속병원
피해자: 망 성석망
②보도 자료 내용
피해자 성석만은 식도에서 위산이 역류하는 식도협착증으로 2000.6.11부터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중 같은 달 20일 경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가래가 끓고 숨이 차는 등의 폐기능에 이상징후가 느껴져 계속적인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폐업으로 치료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식도는 다 나았고 퇴원해도 된다면서 가래가 끓고 숨이 찬 것은 순환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여 순환기 내과에 진료룰 의뢰하자 간호사로부터 6월 말경 폐업이 끝나므로 7.12 자 진료예약을 통보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도 폐업으로 정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집에서 폐업이 끝나기 만을 기다리던중 같은달 25경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119응급구조대를 통하여 휘경동 위생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위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상태를 진료한 담당의사가"중환자실로 옮기고 인공호흡을 실시하겠지만 인공호흡이 성공하지 못하면 가망이 없으므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한 후 50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③참의료 진료단이 파악한 내용
진단명: 1. Esophageal stricture
2. Atrial fibrillation
3. TB-destroyed lung
BHx)
5년 전부터 dysphagia, melena history 있었고 3년 전 GFS상 diffuse esophageal ulceration, bleeding 있어 서울기독병원에서 sclerotherapy 시행.
F/U GFS에서 severe esophageal stricture로 endoscope 통과 어 려워 1997년 3월 bougienation 시행(×3). 당시 생검 상 chronic active inflammation 소견.
1999년 9월 bougienation 시행.
2000년 2월 18일 GFS: luminal narrowing, upper incisor로부터 40cm에 ulcer나 tumor 보이지 않음.
2000년 6월 12일 esopheal bougienation 위해 입원.
6월 13일, 6월 14일, 6월 19일 bougienation 시행(총 3회)
6월 13일: successful bougienation(21, 27, 31, 33, 38, 42 Fr)
mannometry with 24-hour pH monitoring: C/W GERD
Bernstein test: no chest pain
6월14일:successful bougienation without immediate complication(38, 42, 45Fr)
6월 19일: successful bougination with minor bleeding(42, 45Fr)
6월 19일 echocardiography: LV EF 45%, no RWMA, atrial fibrillation
6월 20일 퇴원. 퇴원 당시 가래량 증가와 배가 약간 묵직하게 아 프다는 것 외에 특별한 불편감 없음.
6월 25일 응급상황(내용확인 불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 응급실 방 문. 6월 26일 사망.
7월 12일 내과 채인호 선생님, 7월 13일 정현채 선생님 외래 F/U 예정이었으나 7월 13일 보호자 방문하여 차트복사 및 진 단서 발부받음.
④ 윤원재 선생의 변
내원 당시 단순한 esophageal bougienation 목적 이외에 환자의 esophageal stricture의 원인을 확인하고 atrial fibrillation 및 TB-destroyed lung에 대해 evaluation 및 management위해 단기 입원함. 입원 기간 내내 환자는 stable하였음. 가래량의 증가도 bougienation 시작과 함께 나타났음. 퇴원 당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음. 환자 입원 당시 폐업에 대해 설명한 적은 있으나 폐업 때 문에 환자를 조기퇴원시켜야한다는 언급은 한 적이 없음. 또한 환 자는 폐업 도중이 아닌, 폐업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