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ytomegalo Virus(C5951), 파보바이러스 B19(C5952), 결핵균(C5953), HBV-DNA(C5954), E-B Virus(C5955), 기타(C5956) 등 각각 산정
--------------------------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PCR-Hybridization)에 의한 HBV-DNA검사는 기존의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비해 위음성 또는 위양성 발생율은 적은 반면 특이도,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만성 B형 간염의 임상경과를 관찰하는데 있어 화학발광분자보험결합법(CMHA),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등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 동 검사법에 의한 HBV-DNA 검사는 임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2.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에 의한 PCR-Rearrangement는 DNA Probe Technique을 이용하여 DNA배열의 변화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만성골수성 백혈병 등의 진단 및 치료경과 분석에 가장 예민하고 특이성이 높은 검사로 의료보험 급여하며 검사료는 나-590(염색체검사)의 소정금액에 200% 가산 산정함.
[급여 31510-1023호, 1992/12/23]
3.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 PCR)검사는 분자생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극소량의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검체에서도 Virus내의 유전물질인 DNA를 신속, 정확하게 조기 검출할 수 있으므로 골수이식환자, 장기이식환자 또는 면역결핍성 질환 환자에게 Cytomegalo Virus를 검출하기 위하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나-508(바이러스검사) 소정금액의 150%로 산정함.
[급여 65720-606호, 1993/08/02]
4. PCR법으로 실시한 HBV-DNA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기준 : HBV-DNA를 검사하는 분자생물학적 검사인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단기간내에 검사가 가능하므로 환자의 조기진단 및 추적조사에 유용하며 대상 DNA를 증폭하고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시행하여 검사함으로써 기존의 RIA 검사법에 비하여 진단의 예민도와 특이도가 매우 높은 검사법이므로 의료보험급여로 인정하되 진료수가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질의한 Beta-Thalassemia의 돌연변이 동종검사등 19종목 검사, PCR법에 의한 CMV, RT-PCR법에 의한 Hepatitis C Virus검사, PCR법에 의한 EBV-DNA검사시 임상병리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의 판독료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후 추후 회신토록 합니다.
가. 적응증 : HBeAg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나. 수기료 : 바이러스검사(나-508, B5361-)소정금액의 150% 산정하되 동 검사시 사용되는 방사선 필름대를 포함합니다.
다. 판독료 : 임상병리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판독료로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관 65720-162호, 1997/02/06]
5. 데옥시리보헥산 중합효소연쇄반응법 (DNA polymerase chain reaction)
(1) 검사명 : 파보바이러스검사
(1) 검사명 : 결핵균검사
(2) 현 수기료 : 나-508(바이러스검사)의 150%로 준용 산정함.
(3) 판독료 : 검사를 행한 후 임상병리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판독료로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함.
(4) 전 수기료 : 보관 65720-162호(1997.2.6)에서 분자생물학적 검사방법에 의한 "중합효소연쇄반응" (PCR)은 나-508 (바이러스 검사)의 150%로 준용 산정함.
[보관 65720-274호, 1997/03/06]
6. 하부요로감염 등에 실시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시행하는 C. Trachomatis 외 4종 균주검사외, Enterovirus PCR, HIV 정량검사(HIV Quantitation Assay), HCV 정량검사(Hepatitis C Virus Quantitation Assay), 말라리아 PCR의 보험급여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함.
가. 하부요로감염 등에 실시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시행하는 C. Trachomatis 외 4종 균주검사는 검체채취를 위한 요도 및 질의 Swab이 필요없어 환자의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양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2-4시간내 균검출이 가능하여 비뇨기과 영역의 하부요로 감염의 원인규명 및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관련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급여로 인정하되, 검사료는 나-595(중합효소연쇄반응, PCR : 19,340원) 항목의 "등"으로 산정하기 바람.
나. 나-596참조(Enterovirus PCR)
다. HIV 정량검사, HCV 정량검사는 HIV 혹은 HCV의 치료효과를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검사들로 환자에게 적정한 약물투여를 가능케 하여 질병의 이환과 전파를 억제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시약이 고가이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보험급여가 불가능함.
라. 말라리아 PCR은 혈중 말라리아 감염의 신속동정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국내에 말라리아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혈액도말상에서 말라리아의 검증이 어려워 예민도가 높은 동 검사를 급여로 인정하되 검사료는 나-595(중합효소연쇄반응, PCR : 19,340원) 항목의 "등"으로 산정하며, 또한 PCR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나-595(중합효소연쇄반응, PCR : 19,340원) 항목의 "등"으로 산정함. [보관 65720-1671호, 1998/11/13]
[참고] 하부요로 등에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시행하는 C. Trachomatis 외 4종 균주검사에 대하여
(1) 질의된 검사명(5종)
① Clamydia Trachomatis-PCR ② Trichomonas Vaginalis-PCR
③ Mycoplasma Genitalium-PCR ④ Mycoplasma Hominis-PCR
⑤ Ureaplasma Urealyticum-PCR
(2) 동건관련, 진료비심사위원회 심의결과
① 1998.3.20 임상병리분과위원회, 1998.3.25 중앙심사조정위원회 : 하부요로감염 등에 PCR법으로 시행하는 Chlamydia, Mycoplasma, Ureaplasma, Tricomonas 균주검사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는 동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및 Indication 등을 고려하여 비뇨기과분과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다만, 보험급여시 적정수가는 DNA-PCR 수기료와 동일하게 나-508(바이러스검사)의 150%를 적용함.(PCR검사법은 1998.4.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25호에 의거 나-595(중합효소연쇄반응)항목으로 신설)
② 1998.6.18 비뇨기과분과위원회, 1998.6.24 중암심사조정위원회 : 요도염 및 전립선염 등 하부요로감염에 C. Trachomatis균주 등의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법은 검체 채취를 위한 Swab 등의 조작없이 첫소변으로도 균검출이 가능하여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로 판단되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하되, 수종 검사의 일률적 산정은 곤란하므로 실제 요양기관 실시현황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실시한 Chlamydia Trachomatis-PCR 검사 및 Ureaplasma Urealyticum-PCR 검사에 한하여 인정함.
(3) 보관 65720-1671호(1998.11.13) : C. Trachomatis 외 4종 균주검사의 진료수가는 나-595(중합효소연쇄반응, PCR) 소정수가를 산정토록 시달. C. Trachomatis 외 4종 균주검사의 산정 종목수에 대하여는 수종의 일률적 산정은 무리가 있으므로 진료비심사위원회(비뇨기과분위, 1998.6.18)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상기 5종 검사 중, 1차적으로 실시한 2종검사(균주명 불문)에 한하여 인정하되, 필요시 추가 산정된 경우에는 청구경향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7. PCR법에 의한 HPV검사는 Pap smear에서 이형성 소견 등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HPV Screening test를 시행한 후 Positive로 확인된 경우에 HPV 16, 18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HPV Screening test와 동시에 시행한 HPV 16, 18은 기각
-근거(진료심사 지침): Human Papilloma Virus(HPV)검사는 자궁 경부암으로의 이환을 예견하는데 유용한 검사로서 동 검사 결과에 따라 고주파치료, 레이저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여 자궁경부암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PCR범에 의한 HPV검사는 Pap smear에서 이형성 소견 등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HPV Screening test를 시행한 후 Positive로 확인된 경우에 HPV 16, 18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평 2002/03]
8. PCR법에 의한 Human Papilloma Virus(HPV) 3종검사(HPV Screening, 16,18) 인정여부:Human Papilloma Virus(HPV)검사는 자궁경부암으로의 이환을 예견하는데 유용한 검사로서 동 검사 결과에 따라 고주파 치료, 레이저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여 자궁경부암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PCR법에 의한 HPV 검사는 Pap. smear에서 이형성 소견 등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HPV Screening test를 시행 한 후 Positive로 확인된 경우에 HPV 16, HPV 18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2001.0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PCR-Hybridization)에 의한 HBV-DNA검사(시행일:2007.09.01시행)
심사지침내용: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PCR-Hybridization)에 의한 HBV-DNA 검사는 기존의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비해 위음성 또는 위양성 발생율은 적은 반면 특이도,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만성 B형간염의 임상경과를 관찰하는데 있어 화학발광분자보험결합법(CMHA),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등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 동 검사법에 의한 HBV-DNA 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사유:사례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Human Papilloma Virus, HPV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ASCUS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PCR법에 의한 HPV 검사인 나595, 너562, 너563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다 음-
가.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유전자형검사
나. 나595-3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다.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라. 너562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마. 너563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SRY gene Sex-determining Region of Y chromosome(고시2008-5호)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단, 유전자질환에 대한 예방차원의 보인자, 산전진단 목적인 경우에는 예방진료에 해당되므로 비급여대상임.
(2008.2.1 시행)
☞ 변경전
나595아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시행하는 C. Trachomatis 등 균주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0-56호)
1.하부요로감염 등에 중합효소연쇄반응법(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으로 시행하는 Chlamydia trachomatis, Trichomonas vaginalis, Mycoplasma genitalium, Mycoplasma hominis, Ureaplasma urealyticum 균주검사는 검체채취를 위한 요도 및 질의 swab이 필요없어 환자의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양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2-4시간내 균검출이 가능하여 비뇨기과 영역의 하부요로감염 원인규명 및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2. 말라리아 PCR은 혈중 말라리아 감염의 신속동정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2010.8.1 시행)
☞ 변경전(고시 제2000-73호)
1.하부요로감염 등에 중합효소연쇄반응법(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으로 시행하는 Chlamydia trachomatis, Trichomonas vaginalis, Mycoplasma genitalium, Mycoplasma hominis, Ureaplasma urealyticum 균주검사는 검체채취를 위한 요도 및 질의 swab이 필요없어 환자의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양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2-4시간내 균검출이 가능하여 비뇨기과 영역의 하부요로감염 원인규명 및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2. 말라리아 PCR은 혈중 말라리아 감염의 신속동정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하며, 또한 PCR로 시행하는 모든 검사에 대해서도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HHV(Human Herpesvirus)-6 중합효소연쇄반응
HHV(Human Herpes virus)-6 Human Herpes Virus 6, polymerase chain reaction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아. 기타 소정점수를 산정함
(2010.8.1 시행)
▶BK virus, Bordetella pertussis, Gardnerella vaginalis, Haemophilus ducreyi, JC virus, Neisseria gonorrhea, Toxoplasma, Varicella-zoster virus(VZV)
:--> 나595아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11-59호)
(2011.6.1. 시행)
▶1.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적응증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고시 제2011-124호(행위))
- 다 음 -
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 소견(ASCUS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
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나595, 너562, 너563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가.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유전자형검사
나. 나595-3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다.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라. 너562 중합효소연쇄반응 -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마. 너563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시행일 : 2011.11.1 )
☞ 개정사유
1. 구인두암에 임상적 유용성등을 고려하여 급여범위를 자궁경부암에서 구인두암으로 확대하며,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외 비급여 적용토록 고시 개정함.
2. 다만, 인유두종바이러스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적응증은 기존의 방법대로 산정토록 함(비급여 없음)
[개정전고시 제2007-92호, 2007.10.26]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Human Papilloma Virus, HPV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ASCUS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PCR법에 의한 HPV 검사인 나595, 너562, 너563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가.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유전자형검사
나. 나595-3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다.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라. 너562 중합효소연쇄반응 -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마. 너563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아데노바이러스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Adenovirus PCR(시 제2011-144호(기결정))
나595아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