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201-주-1 : 위장조영 30분후 소장촬영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5,4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201-주-2 : 위장조영 60분후 소장촬영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7,85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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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이 걸리는 투시판독 : 조영제를 사용하는 투시판독은 일련의 진단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면 시간이 걸려도 1회로 산정한다. 그러나 장관투시 등에서와 같이 시간에 맟추어 여러번 행하고 그 사이가 여러 시간에 이를 경우에는 통상 2시간을 1회로 산정한다.
2. 바리톱은 300ml만 인정함. [제5차전체심위]
3. G.I. Series촬영시 Gascon투여는 의료보험급여대상이 됨.
[급여 1492-13931호, 1981/09/10]
4. Gastrast는 동일효능을 가진 Gastroluft보다 효과가 좋고 가격도 저렴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이 됨. [급여 1492-367호, 1982/01/09]
5. Gastroluft는 최대 40정까지 인정함. [제2차전체심위, 1982/02/05]
6. U.G.I시 마이크로파큐 또는 바리움을 400gm 인정함.
[제1차전체심위, 1982/02/05]
7. U.G.I시 가스콘드롭은 10ml정도 사용함. [제2차전체심위, 1982/09/14]
8. 위장조영촬영시 가스트로그라핀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위절제술후, 소아의 경우 등에는 인정함. [제3차전체심위, 1982/12/08]
9. 위, 식도에 각각 병변이 있는 경우에 식도조영촬영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각각 인정함. [급여 1492-44757호, 1983/08/18]
10. UGI & Hypotonic Duodenogram을 동시에 촬영시 촬영료 및 판독료는 동일일자에 실시하더라도 수기료는 각각 인정함. [급여 1492-44757호, 1983/08/18]
11. UGI와 Oral GB는 흔히 동일 일에 실시함.(Oral GB후 UGI실시)
[진단방사선과분위, 1984/03/06]
12. 피부근염은 희귀상병으로 장기내부에 암을 동반할 확률이 많으므로 UGI는 인정함. (위장암발생우려) [피부과분위, 1984/05/04]
13. 위, 소장에 병변이 있는 경우 위장조영촬영과 동시에 소장조영촬영 실시시 각각 인정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4/05/17]
14. Gascon과 동시 투여된 Baros 또는 Gastrast는 인정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5/06/04]
15. UGI촬영시 일률적으로 둘코락스 2T 산정시 인정하지 아니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5/09/10]
16. U.G.I시 부스코판 1ml씩 2앰플 사용은 인정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6/03/06]
17. 신이식술전검사로 Oral GB(신 이식술후 오는 급성 거부반응과 담낭염과의 구별목적) 및 UGI(수술후 사용하는 다량의 Steroid제제로 인한 궤양발생 에방목적)는 환자상태와 비교 꼭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실시토록 함.
[일반외과분위, 1987/02/10]
18. 1일에 위장조영촬영과 대장조영촬영을 일률적으로 동시 시행시 주의를 요함. (대장촬영을 먼저하게 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7/05/25]
19. 위염, 위궤양, 위장병 상병에 Gastroscopy후 Obstruction 및 Blind Area에 대한 병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UGI를 실시하기도 하나 일률적으로 동시에 시행시에는 경고함. [내과분위, 1987/06/23]
20. Egg Allergy환자에게 실시한 UGI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90/11/20]
21.위, 식도에 각각 병변이 있는 경우 다204 식도조영촬영과 다201 위장조영촬영은 동시 실시하더라도 각각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