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아당뇨병에 시행한 골밀도검사 인정여부(시행일:2007.09.01시행)
심사지침내용:소아당뇨병에 시행한 골밀도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며, 학문적으로도 이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구목적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사유:사례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다-334 골밀도검사 [재료대포함]
주 : 골다공증의 진단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년에 1회 산정한다.
(삭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4호)
2. 다334 골밀도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가. 적응증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산정횟수
(1) 진단 시
-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시행함.
- 아 래 -
●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 T-score ≤ -3 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3. 요추부위에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EXA)시 좀더 정확한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L-Spine AP와 Lateral을 동시에 실시 하더라도 다334가-(1)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1부위) 소정점수만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척추수술(척추성형술, 척추후굴풍선성형술) 및 골다공증 치료제 인정기준 상 명시하고 있는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확인하는 다-334 골밀도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함.
- 다 음 -
가. 척추수술(척추성형술, 척추후굴풍선성형술)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을 골밀도검사 결과로 확인하는 경우(남자, 젊은 여성 등)는 대퇴골의 ward's triangle의 부위를 제외한 central bone[척추, 대퇴]의 측정값으로 판단토록 하며 WHO 기준에 따라 정상치보다 2.5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T-score ≤ -2.5)를 골다공증으로 인정함.
나. 골다공증 치료제
골밀도검사 결과적용시 central bone[척추, 대퇴]의 측정값은 대퇴골의 ward's triangle의 부위를 제외하고 판단토록 함.
☞ 신설 사유
척추수술(척추성형술, 척추후굴풍선성형술) 및 골다공증 치료제 인정기준 상 명시하고 있는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확인하는 다-334 골밀도검사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함.
시행일 : 2011년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중축골(central bone) 골밀도 검사에서 대퇴골의 ward's triangle부위에서 측정된 수치만 3.0 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T-score ≤-3.0)에 인정여부
-중축골(central bone)골밀도 검사는 주로 척추, 대퇴에서 측정되는 골밀도 검사를 말하며, 이 중 대퇴골의 측정부위는 전체 대퇴골, 대퇴 경부(femur neck), 대퇴 전자(femur trochante), ward's triangle로 다양합니다. 이중 가장 낮은 수치로 진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ward's triangle부위는 골밀도가 낮게 측정되는 작은 부위로 해부학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아 여러 임상지침에서도 측정 오류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치료제 또는 척추수술 인정기준 상 중축골 골밀도 검사 결과를 적용 시 대퇴골의 ward's triangle부위는 나머지 부위(척추, 대퇴골 전체, 대퇴경부, 대퇴전자 등)에서 가장 낮게 측정된 수치로 진단한 경우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성형술의 인정기준과 같이 골다공증에 대한 골밀도검사 수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WHO기준에 따라 정상치보다 2.5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 (T-score ≤-2.8)를 골다공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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