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셈계에 속하는 히브리민족의 아브라함시대(약 주전 2000-1500연)로부터 히브리민족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했던 모세시대(약 B.C. 1300년) 까지의 히브리인들의 생활을 지배한 법률을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를중심으로 연구하고 아울러 모세오경과 고대 근동의 여러민족들이 가졌던 법전의 생성, 법사상 및 특징을 비교연구함으로써 근동 고대법의 모습을 고찰하고 동시에 성서속에 나타난 고대법의 흔적을 찾아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자가 다루려는 문제가 국내에 그 문헌이 워낙 희유한 고대에 속하고, 신구약 전반은 물론 신학일반에 관한 지식과 언어 즉 히브리어에 대한 상식과 고대 근동 및 중동문화에 관한 자료 입수문제 등으로 본 논문의 작업이 난공사에 속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본 연구를 시도해 본 것은 오늘날 세계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서양문화의 근원에는 날카로운 희랍의 지성에 못지않게 세계를 융화시키는 히브리의 양심이 모태를 이루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온고지신의 학적 관심을 갖게 된데 있다.
Hebraism의 가슴 속 깊은데서 나온 법정신은 도덕과 법과 종교로서 일체가 되어 히브리민족의 삶 안에 표현되었고 이것이 서양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또한 법사상 고대 법전의 연구는 인류가 가진 최초의 법전이라는데 그 중요성이 크고 현대법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논자가 일기로는 국내에 이같은 방면의 연구가 그다지 흔하지 않음을 느끼게 되어 본논문을 시도한 것이다.
원래 고대 히브리법사상은 구체적으로 모세의 출애굽 무렵부터 바빌론유배에서 돌아온 히브리인들이 팔레스티나로 귀환하여 느헤미야 및 에즈라의 개혁때까지(B.C.1203-300년) 약 900년간에 걸친 시기로 히브리법상 가장 중요한 모세의 율법을 탄생시킨 시기와 법사상 고전시대로 히브리인 사이에 법이 재판소에 의한 실제 재판에 의해 전개된 시대(B.C.300-A.D.200년)까지를 말하지만, 본논문에서는 고대 근동의 법전과 비교하기 위하여 일단 같은 시기에 있는 모세의 율법시대만을 「고대히브리」 개념에 넣었다. 또 비교 대상이 된 고대 근동법은 이에 대한 자료가 법학적으로나 신학적, 고고학적으로 워낙 희유하여 부득불 국내에 소개된 문헌과 외국의 학술자료를 통해 논자가 입수한 자료에 한하여 그 범위를 국한하였다.
물론 히브리 법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을 먼저 자세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나 그 내용이 방대하고 또 신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모세의 율법의 자세한 연구는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성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정도로 그쳤다. 또한 고대 근동의 법전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국내 연구 여건이 불비하므로 그 자세한 내용연구는 차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대략의 개요와 히브리 법사상과의 차이점 및 법사상의 유사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본 논문은 크게 다섯부분으로 나누고 Ⅰ. 서론에서는 본 논문을 다루게 된 목적 즉, 고대 히브리법연구가 희소하여 온고지신을 통해 현대법사상의 대연원의 일부를 고대 히브리법제도, 그 중에서도 구약성서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속에서 탐구하고, 이를 고대 근동의법전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 법문화의 창달에 기여해보려는 동기로 논술의 구성내용의 윤곽을 잡았으며 Ⅱ. 히브리법문화의 배경에서는 히브리 법문화의 시대적 배경을 중동의 주변사와 연관지우면서 서술하여 히브리 법의 생성과정상의 특성을 짐작하게 하였다. Ⅲ. 히브리민족의 법사상에서는 우선 히브리 법사상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음, 히브리법만이 가지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Ⅳ. 고대근동의 법전에서는 이집트, 함무라비, 헷, 앗수르 등등 히브리민족 주변문화권의 법전을 연구 그 개괄적인 내용과 규모 그리고 법사상을 일고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Ⅴ. 히브리법과 메소포타미아 법전과의 비교에서 모세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모세의 율법과의 관계여부를 밝히고, 차이점을 고찰하였으며 Ⅵ. 결론에서 히브리 민족의 법은 주변 근동의 법전의 영향을 주고 받은 단지, 진화론적인 법의 계수와 승계의 소산물로 볼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 신앙과 결부된 독특하고도 우수한 법사상의 결정체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주된 문헌은 구약성서의 창세기․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이며 1961년 발행된 개역한글판 성경전서를 사용하였고, 인명 및 지명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비교적 원어에 가깝게 표기된 공동번역의 표기를 취하였다. 또 자료 중 제1차 자료가 없거나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부득이 제2차 자료를 쓸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히브리민족과 역사에 관한 문제이다. 상하 4천년동안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3대 종교를 산출한 히브리 민족을 길러낸 중동은 세계 어느 지역 못지않게 역사가 복잡하고 열강의 흥망성쇠가 빈번했던 지역이므로, 중동의 역사 이해 없이 히브리 민족을 이해할 수 없고 히브리 민족의 사상이나 사상의 결정체인 모세의 율법을 이해할 수 없다. 논자가 히브리 법문화의 배경사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것도 이때문이다.
Ⅱ. 히브리 법문화의 배경
1.고대에서 디아스포라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명은 이집트와 메르엔프타하(Merenptah)의 전승비문(B.C. 13세기 후반)에, 메르엔프타하에게 정복된 한 종족의 이름으로 처음 나타난다. 이스라엘인(히브리인)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팔레스티나, 오늘날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온 것은 약 4000년 전으로, 이 곳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에 종사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확립하였다. 주위의 강대한 씨족에게 압박당하여 일부 부족은 이집트로 이주하였으나, 그 후 이집트의 생활에 견딜수 없어 모세의 인도로 팔레스티나로 귀국하였다. 전술한 메르엔프타하가 이스라엘을 격파한 것은 이 때였을 것이다.
B.C.11세기 사울은 이집트의 지배가 쇠약하여진 틈을 이용하여 가나안 땅의 선주민 펠리시테인과 싸워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은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이 곳에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다. 그 뒤부터 다윗 왕가와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자각의 중심이 되었다. 다윗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전성시대를 이룩하였으나 그 뒤를 이은 솔로몬왕이 죽은 뒤 왕국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한 북쪽의 이스라엘왕국과 남쪽의 유대왕국으로 나누어졌다. 이스라엘 왕국은 B.C.722년에 앗시리아왕 사르곤 2세에게 멸망당하였고, 유대 왕국도 B.C.586년 신바빌론의 왕인 네부카드넷자르(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당하고 멸망하였다. 유대인은 사로잡혀 유명한 바빌론 포로생활에 들어갔다.
B.C.538년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왕 때 유대인들은 해방․귀국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교를 성립시켰으나 B.C.4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의 통치 하에 들어갔으며, B.C.1세기에는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었다. 로마 지배하에 있기는 하였어도 반독립정권을 형성하고 로마제국에 저항하였으나 티투스 황제 때 탄압당하여 세계 각지로 흩어져 오랫동안 표류하며 박해받는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
2.이스라엘의 독립
19세기에 들어서자, 세계 각지의 내셔널리즘이 발흥하는 가운데, 동유럽․러시아에서 유대인에 대한 민족억압이 드세지자, 유대인을 성서시대부터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단일민족으로 여호와로부터 조상이 약속받은 성지 팔레스티나로 돌아가 그 곳에 자기들의 조국을 세워야만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끝난다고 하는 시오니즘이 삭트기 시작하엿다. 이 시오니즘은 1887년 오스트리아의 테오도르 헤르첼이 시오니스트 대회를 스위스의 바젤에서 개최함으로써 정치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시오니즘 운동은 당초 지지부진, 발전을 보지 못하고 1882년 최초의 유대인 이민이 팔레스티나로 들어서기 시작한 지 35년 뒤인 1917년까지 겨우 3만 2,000명 밖에 이민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제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영국이 당시 중동에서 영국군 작전기지 역할을 맡고 잇던 팔레스티나 땅을 지키기 위하여 전세계의 유대인의 협력을 얻고자 <발포아 선언>을 발표하고, 전후 팔레스티나로 유대인의 민족적 조국건설을 허락한다는 약속과, 또 전후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 압박이 심하여졌고, 30년대로 들어와서는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즘이 등장, 유대인에 대한 대 학살을 개시하면서 시오니즘 운동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팔레스티나는 1918년 영국의 군정하에 놓여 있었고 20년에는 영국의 위임통치 하에 있었으나, 그 무렵, 팔레스티나에의 유대인 이민은 격증하여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7만 정도였던 팔레스티나의 유대인 인구는 세계 각지로부터 돌아온 이민을 맞아들여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약 40만으로 늘어났다.
유대인 이민의 증대는 아랍인과의 대립․항쟁을 자져오게 하였다. 소수파로의 전락과 토지상실을 두려워한 아랍인은 1919년부터 종종 반영국․반유대 폭동을 일으키고, 38년부터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3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두 민족의 대립은 한때 가라앉기도 했으나 대전 말기에는 다시 격화되어, 이번에는 유대인 쪽이 독립을 억제하려는 영국에 대하여 반발하여 반영․반아랍 투쟁을 하게 되었다. 전후에 대립은 한층 격화되었다. 영국은 두 민족의 대립을 진압하여 전략적 요충지인 팔레스티나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위임통치 방기를 결의, 1947년 문제를 유엔(UN)에 이관하였다. 국제연합총회는 47년 11월, 팔레스티나에 아랍․유대 연방을 조직 하게 하는 연방화안과 아랍․유대의 개별국가를 건설하여 예루살렘을 국제사장리하에 두도록 하는 분할안 가운데, 후자를 3분지 2이상의 다수로 채택하였다. 이 안에는 팔레스티나를 대소 전략의 일환으로 삼으려는 미국과, 시오니즘에 반대하면서도 유대․아랍 양 민족의 민족자결을 승인하는 소련이 오월동주의 모습으로 찬성하였다. 이 안에 유대인은 찬성하였으나 아랍쪽은 반대하고 팔레스티나 각지에서 게릴라전을 시작하였다.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위임통치가 끝나고, 영국의 철수완료와 함께 유대 국가건국위원회 의장 벤 구리온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아랍연맹에 가입한 아랍제국의 정규군이 팔레스티나로 침입하고, 제1차 중동전쟁(팔레스티나 전쟁)이 개시되었다. 이스라엘쪽은 처음에는 열세였으나 이것을 견디어내 드디어 아랍을 압박하여 49년 마침내 정전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아랍 대 이스라엘의 대립은 계속되어 56년 10월 제 2차 중동전쟁(수에즈 전쟁), 67년 6월 제 3차 중동전쟁(6일전쟁), 73년 10월 제 4차 중동전쟁(10월전쟁)등 모두 네차례에 걸친 전화를 교환하였다 .
Ⅲ. 히브리민족의 법사상
1.히브리 법사상의 발전과정
법사상에 있어서의 사상의 담당자는 일차적으로는 법률제도이고 이차적으로는 학문, 예술작품, 고고학적 자료 등등이 되겠다. 본론에서는 주로 법률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그 제도 속에 흐르는 사상을 상고해 보겠다.
히브리법의 발전과정을 법사적으로 다음 5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
1)제1기 모세법시대(약 B.C.1230-B.C.300년)
모세의 출애급 무렵부터 사막의 유랑을 마치고 가나안에서 정착생활을 하다가 바빌론에 유배된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티나에 귀환하여 느헤미야 및 에즈라의 개혁 때까지(약 B.C.1203-B.C.300년),약 900년에 이르는 시대로서 히브리법상 가장 중요한 모세의 율법을 탄생시킨 시대인데 이 시기에는 족장, 제왕, 판관, 예언자 등의 활동이 전개된다.
Sem계에 속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반유목민으로서 아브라함이 B.C. 20세기에 시날의 왕 아므라벨과 싸운 기사가 있는데(창세기 14:1-16), 시날은 바빌론이며(동 10:10) 아므라벨은 함므라비왕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초부터 함므라비와 접촉이 가능했다고 추론된다. 아브라함의 증손 요셉은 이집트의 나일(Nile)강 하구에 있던 어느 지방에 오래 살았었고 이윽고 이집트왕 파라오의 심한 학대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 의한 히브리 민족의 이집트 탈출(B.C. 1203년경)이 감행된다. 모세와 그 형 아론이 이집트에 체재하는 동안에 아론이 파라오 면전에서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출애굽기 7:8-10) 그 때에 파라오는 아마 유명한 라므세스Ⅱ세(B.C.1300-B.C.1233)로 추정된다. 모세 일행은 수에즈 해협을 경유하여 홍해 오른편 기슭을 우회하고 아라비아의 땅에 건너와 방황을 계속하다가 시나이 산록의 황야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때에 십계명을 받는(신수)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뜻을 세워 B.C. 1200년경 「약속의 땅」 가나안(지금의 팔레스니나 지방)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되며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였고, 가나안 정복후 약 200년경까지에 유목생활에서 점차적으로 농경정착생활에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전환기가 형성된다.
이 시대의 정치형태는 대제사장의 권력하에 이루어진 판관정치 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북․중․남으로 나누어져 갈릴레아․사마리아․유다 지방으로 분립했다. 히브리 민족 최초의 통일을 한 Saul(약 B.C.1030-11)의 뒤를 이어, David(약 B.C.1010-972) 및 그 아들 Solomon(약 B.C.972-33)이 통치하던 시대를 히브리왕국의 황금시대(이른바 솔로몬의 영화)라 부른다. 그 후 왕국분립, 사마리아에 도읍을 정한 북방 10지파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한 남방 2지파의 유다가 형성되어 결국 남북 두 왕조가 성립한다.(B.C.922년)
그러는 동안 동방의 강국 앗시리아가 기흥,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자(B.C.722년), 다음으로 바빌로니아의 느브갓네살에 의해 유다가 함락(B.C.587년)되고 많은 히브리 민족은 적도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운명(이른바 바빌론 유배: 1차 B.C.597년, 2차 B.C.587 -예루살렘 함락-3차 B.C.582)이 되었으나 페르샤제국이 성립했을 때 느헤미야를 필두로 귀환이 허락된다(B.C.538). 이 후 이스라엘은 페르샤의 속령으로서 페르샤 시대에 속하며 율법학자 에즈라가 행정관 느헤미야와 협력하여, 예루살렘에 히브리 민족의 율법공동체를 재건하고, 재건된(B.C.516년) 성전에서 모세율법을 백성에게 낭독․해설 하였다. 여기서 모세율법은 히브리 민족의 기본법이 되었다(B.C.444년, 느헤미야 8장). 페르샤 지배 200년을 끝으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의 패권이 형성되고 이에 페르샤는 멸망한다(B.C.331년).
기원전 1150년 이전, 즉 가나안 정착이전의 이스라엘의 사회구조는 족장 중심의 부족사회 였다. 부족사회를 지도한 사람은 족장이며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 Jacob의 열두 아들들에 귀속되는 12지파에 분배했기 때문에 전민족의 정치적 통일과 결합은 그다지 공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지파의 수장인 족장(판관)은 자기 지파에 대한 합법적인 수장이면서 제사장의 지배에 복종했고, 행정의 집행은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행한다는 제사장이 지배하는 신정통치, 제정일치의 정치였다. 이 같은 부족사회는 부족들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연대의식과 부족구성원 간의 일체감 때문에 빈부의 출현이 불가능한 평등한 사회였다. 이 부적은 생활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제의동맹체 또는 여호와신앙으로 맺어진 계약공동체였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같은 혈통, 중앙정부, 혹은 국가기구에 의해 통일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200년간 동질서을 유지하게 했다.
이 부족동맹 정치형태는 B.C. 1050년경에 필리스테(블레셋)인들의 침공을 저지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사무엘이 백성들의 승인을 얻어 정체를 변경하고(B.C.1030년) 12지파 중 벤야민 지파의 족장인 사울을 국왕으로 삼은 후 왕정확립에 이른다. 왕정이후 바빌론유배, 페르샤의 지배하에서 그 속령으로 전락한다 .
2)제2기 랍비에 의한 재판시대(B.C.300-A.D.200년)
이 시대는 법이 재판소에 의한 제판과 율법학자(Rabbi)의 활동에 의해 발전한 시대였다. 랍비는 히브리법의 전문가로서, 후대의 탈무드법은 랍비법학의 소산이다. 정치적으로는 알렉산더가 페르샤를 정복한 이후 시작하는 시대로 헬레니즘문화와 동방문화가 융합하는 시대였고 그 침투로 헤브라이즘의 헬레니즘화를 가져와 팔레스티나에 있어서나 재외각지에 분산된 유대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때였다. 이윽고 로마시대에 와서 200년간 자치가 허용되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법의 적용이 가능했다. 그 때문에 헤로데(B.C.74년-A.D.4년)는 로마의 안토니우스에 의해 유다의 태수로 임명을 받을 후 스스로 유대왕(B.C.39-4)이라 칭했다(그의 아들이 헤로데 안띠파스 치하(B.C.4년-A.D.39년)에서 그가 베들레헴의 유아 예수그리스도를 살해하고자 한 사건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됨). 그러나 유다의 자치제도도 오래가지 못하고 기원전 70년에는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B.C.69-79년)의 장자 티토가 이끈 로마군이 유대의 폭동을 진압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이로써 고유의 히브리법은 끝을 맺는다. 티토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모세의 십계가 새겨진 두장의 돌판을 담아둔 성궤가 전리품으로 로마에 운반되었으며, 히브리의 패장은 정치범에게 과하는 고래의 처형관습에 따라 카피톨 언덕, 타르페야의 바위에서 던져져 사형에 처해졌다. 여기에서 소멸하였으며 그 후는 겨우 지방적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지속한 것에 불과하였고, 히브리법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종교적․제의적 규정이었다 볼 수 있다.
이 무렵 정치형태는 여전히 신정체제 였으나 왕정은 벌써 히브리인이 페르샤, 희랍, 로마의 지배에 연이어 귀속됨으로써 정치적인 신정은 소멸했다. 무엇보다 국내적으로는 히브리인의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최고권력은 대산헤드린(Sanhedrin, Synedrium)에 속했다. 아 말은 희랍의 Synedorin(회의)의 뜻으로 히브리어화 되어 산헤드린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원래는 예루살렘의 시의회에서 기원한 것인데 점차 그 권한을 확대, 히브리 민족의 내정상의 최고회의, 특히 최고재판소의 성격을 띠게되어, 예루살렘에 소재했다. 그 구성은 71명의 제사장, 학자, 장로로 이루어지고 로마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그 장을 겸했다. 대신헤드린에 대해서 보통의 산헤드린(지방적 산헤드린)은 지방의 대도시마다 설치되어 있었으며, 대산헤드린에 의해 23명의 의원이 임명되어 있었다. 결원이된 의원의 보충은 히브리법 교수의 학교를 통해 채용되었다. 즉, 법학교를 이수한 후 랍비로 임명된 자가 의원에 선출될 자격을 갖는다. 이러한 유의 학교는 권위가 대단하여 개중에는 1200명의 학생을 수용한 학교도 있었다 한다. 재판관은 법정이 개정되어 있는 경우도 타직업에 종사할수 있었다. 우수한 재판관은 법학교를 주재했고 그 때문에 재판소와 법학교와의 관계는 밀접하여 학교는 바로 후세를 위한 법의 보호소와 같은 역할을 앴다, 산헤드린에는 서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재판기록이 전해진 것은 없다. 후대에 성립한 학교의 규칙․판결은 법학교에 있어서의 토론의 보고를 통해서 알려졌다. 이 같은 토론은 오랬동안 구전적 기억형식으로 전승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나중에 편찬된 것이다 .
3)제3기 탈무드 시대(A.D.200-500년)
모세 오경과 쌍견을 이루는, 히브리법의 가장 중요한 탈무드가 성립한 시대이다. 탈무드법은 약 B.C.3세기 이래의 결정․주석류를 수집한 것이며 200년경 편친하여 성문화한 본문(Mishnah)과 300년 내지 500년에 편찬된 보충적 주석(Gemara)을 합친 것이다. 구약성서와 탈무드는 유대인에게 있어 실로 성전을 이루고 있다.
먼저 Mishnah라는 말은 반복 또는 교훈이라는 뜻이며 구약의 법의 발전형태인 종교적 또는 법적 결정을 체계적으로 집록한 것으로, 신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원래 히브리법의 발전은 법의 적용 또는 해석을 담당하는 재판관 또는 법률학자(랍비)에 힘입은 바 심히 크며, 그 의견(판단)의 기록이 잔존하고 개개의 율법문학명이 전해지고 있다 . 탈무드에 나타난 랍비의 수는 100명에 가깝다. 이들 랍비중 Hillel(B.C. 110년-A.D. 10년)은 대산헤드린의 장이었으나, 히브리의 전통적 법학에 하나의 유형을 부여한 것으로 주목할만한 것 외에 그는 종래 전해 내려온 결정들을 하나로 통일집록케 하려던 것으로 후에 Mishnah 편찬의 기초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kiba(A.D.50-142년)는 그 생애는 미상이나 종래의 제결정을 체계화하여 Mishnah 편찬을 쉽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Rome인의 박해를 받아 살해되었다. 다음으로 Juda Hakkadosh(A.D.120-190년)가 나타나 Mishnah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편찬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Mishnah는 탈무드의 일부를 형성하여 종전의 랍비 결정(학설)의 집성이 된다. 히브리법의 신학 및 철학을 대성하고 모세의 율법 즉 성문법(Written or Mosaic Law)에 대한 보충법 즉 주해법으로서의 추가법으로서 불문법인 구전전승의 법(Oral Law)을 통일적으로 편찬한 것이다. 그 편찬체제는 면저 여섯 편(sedarim)으로 나누어지고 각편은 다시 약간의 논제(massekhoth)로 나뉘어져 전부 63논제를 갖고 있다. 각 논제는 약간의 장(perakim)으로 세분되어 전부 523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은 또한 조항(mishnayot, halakot)으로 나누고 있다. 그 여섯 편명은 아래와 같다.
(1)제라임(종자)= 공물․기도시․십일조에 관한것.
(2)모에드(제사)= 안식일․축연․단식에 관한 것.
(3)나심(부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것.
(4)네지킨(손해)= 사법․형법 및 우상숭배에 관한 것.
(5)코다심(성물)= 제물 및 희생에 관한 것.
(6)테하룻(청결) = 청정한 사물 및 사람과, 부정한 사물 및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것 등이다.
또한 이 여섯편 외에도 토세프타스(보충) 및 바라이타스(부가)라 불리는 이종이 추가되어 있다.
다음으로 Gemara는 완성 또는 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Mishnah를 기초로 하여 해석한것으로서 Aameic어로 기록되어 있다. Mishnah가 완성된 후 약 300년간 법학교에 있어서의 강의는 이것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전개된 것이 Gemara의 본체를 이룬다. 이것이 탈무드의 제 2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여 Mishnah와 Gemara의 두 부분이 종합되어 편찬된것이 탈무드이다. 탈무드는 두개의 다른 큰 부분을 합친 편찬물로서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성립한 것인데, 하나는 예루살렘 탈무드요 다른 하나는 바빌론 탈무드이다. 먼저 예루살렘 탈무드 는 팔레스티나의 법학자의 주석을 모은 것으로서 삼세기말경에 성립하였으며 바빌론 탈무드는 바빌론 법학자의 주석을 붙인 것으로 예루살렘 탈무드보다 분량도 훨씬 많고, 정돈되 있으며, 그것이 완성된 것은 5세기 말경이라고 한다. 필경 탈무드는 법 이외에도 역사, 수학, 신학, 형이상학을 포함하는 방대한 백과사전이라 할만한 것이다. 법에 관해서는 히브리 법학자가 전개한 정밀한 논증및 결정의 집성에 불과하다 .
히브리법의 발전과정 중에서 제4기와 제5기는 본논문과 직접관계는 없으나 그 내용을 참고로 약술한다.
4)제4기 Diaspora의 중세시대(A.D.500-1500연)
Diaspora의 확산기인 중세의 시대로, 법학자에 의한 법서, 주석서가 많이 나온 시대다. 이 시대에 랍비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Maimonides(1135-1203)였다. 코르도바(스페인) 출생으로 카이로에 이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로서 탈무드 전체에 대한 주석서․Mishnah의 주석서 등 다수의 작품이 있으며, 후대에 미친 그의 학적 영향은 막대하다. 그래서 「모세(율법의 제정자)로부터 모세(Mose Ben Maimon)에 이르기까지 따로 모세는 없다」(From Moses unto Moses there arose not one like Moses.)라고 칭송된 위인이었다 .
5)제5기 히브리법 근대화 시대(1500-현재)
히브리법 근대화의 시기는 여러나라에 산재한 유대인 법학자에 의한 탈무드법의 비판적 연구가 성행한 시기로, 근세이후에 해당하는 시대로서 특히 탈무드법의 번역 및 간행본(인쇄술발달에 의한 최초간행본은 1475년)의 출간에 그 특색이 있다. 히브리법 근대화의 중심인물은 상술한 두 Moses에 대해서 「제2의 모세」라 불리우는 멘델스존(모세 멘델스존;1729-86, 동명의 대작곡가 멘델스존은 그의 손자에 해당함)은 가장 뛰어난 근대 유대인 학자로서 신학․철학에 능하여 유대인 근세사의 신시대를 개척한 인물로 불리우고 있으며 탈무드, Maimonides의 연구, 특히 모세 5경의 독일어역(1780-93)을 내 놓았다. 또 유대의 옛 땅 팔레스티나에 유대국의 건설을 기도한 정치운동으로서의 Zionism은 19세기말(1896)부터 힘차게 전개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른바 팔레스티나 문제로서 국제정치사상 새로운 각광을 띠고 1948년 5월 드디어 이스라엘공화국의 독립선언을 보았지만 이후 히브리민족과 Arab민족간의 민족적 싸움은 심각한 양상을 띠어 오늘날 최대 세계문제 중 하나가 되어 있다 .
현재 이스라엘공화국의 정체는 공화국이며, 성문헌법은 없으나 선거법․정부조직법․병역법 등의 기본법 이 있어서 국가의 법률체제의 골격을 이룬다.
6)히브리 법문화의 정수-Torah
히브리 법문화의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Torah로 집약될 수 있으나 Torah라는 개념이 모세 5경(Penateuch)를 칭하는 경우와, 구약성서 자체를 지칭하는 경우와 구약과 탈무드에 포함된 유대의 전율법체제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 본논문에서는 주로 모세5경의 내용(특히 신명기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 또 하나 법률․법․율법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편의상 밝히고 넘어가야 할 점은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인 에 있어서 법이라는 개념은 근대적 의미의 국회입법적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통하여 지키도록 명한 여호와의 말씀으로서의 법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양심의 반영이고 그들 삶의 규범이며 도덕의 명령이고 동시에 그들 정치공동체의 존재양식이기도 하다. 그런 뜻에서 법률이라는 용어보다 법 또는 율법이 더 적절한 용어라 생각된다.
율법, 즉 모세오경은 사실 유대인 공동체의 대헌장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사적, 이교적 시련 속에서 살아 남게하고 그 뿌리에서 이스라엘 종교(유대교)오 그리스도교와 마호멧교라는 세계3대 종교가 성장했다고 보겠다.
히브리 법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원인 Torah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교훈, 재판, 채권, 물권, 친족, 심지어는 자연(동물)에 대한 윤리적 규범까지도 해당한다. 이 Torah를 또는 모세법(혹은 모세의 율법)이라 부른 것은 구약성서에 있어 모세5경에 그 내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Torah는 법신수사상에 근거한다(신명기5:22). 여호와가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다는 두장의 돌판(석판), 즉 율법의 석판․계약의 석판은 신법의 서 또는 계약의 서라 한다. 모세는 이 계약의 서를 여호와의 명에 의해 만든 궤안에 수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의 궤 혹은 율법의 궤라 하고, 이를 일정한 천막, 작 율법의 장막에 안치하여 유사시에 이것을 받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모세법의 중핵을 이룬 십계명은 모세법 중 최고부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정착후의 편찬물이며 B.C.12세기에서 B.C.8세기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모세율법은 그 내용상 그리고 성질상 도덕성과 제의적 율법과 재판에 관한 율법으로 나눌 수 있다.
도덕법의 중심은 모세 십계명이고 대상은 유대인이지만 내용은 만민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 십계명은 순수 도덕률이 아니고 종교규범과 도덕규범과 법규범이 일체가 되어 있었다. 법을 여호와의 청약형식의 명령형적 표현 또는 여호와와의 계약이행이라는 사상에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제의적 율법은 성전을 중심으로한 여호와 숭배의식을 규정한 것으로 후에는 그리스도교회의 신앙, 예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규율하는 교회법(Canon Law)으로 발전하였다. 재판에 관한 율법은 소위 시민법으로서 민법, 상법, 형법 등이며, 특별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유대인만을 구속하고, 유대인 뿐만 아니라 타국․타인에게도 유효한 조문은 자연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원리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
2. 법사상의 특징
1)여호와와의 계약사상
인류사상 특이한 히브리 민족은 고대에서 가장 완성된 계약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법사학적 관점에서 볼때 세계의 삼대종교 특히 기독교를 통한 서양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법학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헌은 희소하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법의 역사적 발전은 불문에서 성문으로 그리고 성문에서 법전화에로 진전되어 왔다. 그런데 법의 기원전에 이미 히브리 민족이 하나의 완성된 성문법 내지 법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흥미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히브리민족은 구약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구약성서안에 규정되어 있는 도덕성과 율법(법률) 이외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제도는 법․도덕․종교가 혼연일체가 되어 있었고 그 통치형태는 완전한 제정일치(theocracy)였다. 이와 같은 사회의 국가제도는 유일신인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 구약성서라는 명칭은 이 계약의식의 중대함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고대의 계약에 관한 가장 유용하고 광범위한 자료는 청동기시대 말기 Hitites 제국의 문헌들인데 이 문헌들에는 주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의 관계 및 북부시리아의 도시국가들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의 종주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히브리 법의 시나이계약은 이와 표현양식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종주권계약은 종주국과 속국 또는 휘하 봉건제후의 복종과 불복종관계를 계약의 형식으로 표현한 일종의 국제간의 보호조약으로 히브리 계약개념과는 그 정신과 성격에 있어 판이하다. 고대 히브리 민족은 어원적으로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법률용어에서 이 계약이라는 말을 차용했을따름이며 성서를 보면 신과 인간(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되어 있다.
히브리 민족의 독창성은 여호와의 율법을 「계약」으로 본 것이며 고대 근동 세계에 있어 그 유를 찾아 볼 수 가 없다. 대체로 신수법설에 근거한 이집트나, 설형문자권의 법이나 바빌론 법이나 고대 동양법도 정의를 상징하는 신 또는 황제의 명령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히브리민족처럼 계약개념으로 이해한 경우는 없다. 히브리 민족은 여호와를 어떤 강력한 입법자 또는 법제정자 내지 계약의 보증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과 맺는 계약의 상대자 또는 당사자로 보는데 그 특징이 있다. 여호와가 계약을 체결하려 내려오는 것은 일방적 명령이나 자기의 명령을 보장한다거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자신도 친히 이 계약안에 스스로를 얽어매어 또한 이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데 있었다.
이와같이 계약을 통해 등장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양심과 도덕률이며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법적규범이었기 때문에 국가형태도 완전한 신정국가이며 법이라는 것도 인정법(=실정법)이 아니라 신정법이었다. 따라서 인정법의 지도원리 내지 가치척도로서의 또는 이와 대립개념으로서의 자연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같은 여호와와의 계약이라는 사상으로 부터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즉 신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또한 뿌리깊어서 동족에 대한 연민에서 여러가지 예외적 법적 배려가 규정된 것도 이 선민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선민의식 또한 고대의 어떠한 민족들에게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이 되어 있다.
2)신앙적 준법정신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법(Torah)을 지킨다는 것은 곧 신앙을 지킨다는 뜻이 였으며 반대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동시에 법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계약으로 표현됐고 계약은 곧 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호와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법의 준수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준법은 단순한 외적 강제규범으로서가 아니라 히브리인의 양심의 응답으로서 지켜야 될 생명있는 규범이었다. 그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역사와 운명을 어떻게 인도했으며 어떻게 위험에서 보호하고 이끌어내었는지(출애굽기 19:4-6)를 그들의 파란만장한 생애에서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 신앙규범은 곧 생활규범이고 생활규범이 신앙규범이었다. 이스라엘민족이 시나이산에서 여호와와 맺었다는 계약자체가 바로 이 같은 법적 상호기속관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보겠으며 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속이라기 보다 구원과 해방을 실현시키는 일이었다. 이 점이 다른 주변 법문화와 특이한 점이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쁨이고 그들에게는 이교에서의 구원이었다.
요시아 통치(B.C. 640-B.C. 609년)때 단행된 대개혁의 계기가 된 성전수리중에 발견되 「율법책」(B.C. 622년)을 요시아왕에게 가져가 공보대신 「사반」이 읽었을 때 이를 들은 요시아왕은 봅시 경악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고(열와기하 22:10-20참조) “왕이 유다국민과 예루살렘의 시민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신분이 높고 낮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찾은 계약의 법전을 읽어 조목 조목 다 들려주고․ 왕은 여호와를 따르며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다바쳐 그 계명과 훈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기록되 있는 언약을 이루기로 여호와 앞에서 서약하였다. 백성들도 모두 따라서 서약하였다”(열왕기하 23:2-3)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법은 히브리민족을 계속 결정적 회심의 계기를 지어 주면서 전통신앙(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곤했다. 국가제의는 법없이는 불가능 했고 전통과 율법의 준수는 신앙의 신앙의 동질성과 히브리 민족의 동질성을 달성한 유일무이한 생명력이었다.
히므리 민족의 신앙적 준법정신은 또한 예언자들의 법정신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언자들의 법정신은 법질서의 본질에 향한다. 예언자들은 법질서에 대한 경시와 범법행위를 가차없이 비판하고 공격하였다.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수호하던 예언자들은 법을 경시하고 법을 어기는 것은 단지 윤리적․정치적 퇴폐풍조를 조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죄악 그것을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질서있는 사회생활을 모든사람의 지위와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지킴으로서 비로소 가능하지만 그러나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법질서가 보장하고 실현하는 사회생활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예언자들을 통해 반율법주의 노선을 끈질기게 주장한다. 아모스는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합법적 담보로 빈자에게서 저당잡을 수 없고 부유한자가 법질서를 구실로 빈자의 생존권마저 탈취하거나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를 노예로 하는것은 부당하다(아모스 2:6-8)고 외친다. 여기에 법을 지킨다는 것과 법의 참뜻을 실현하는 준법정신의 차이가 나타난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율법주의는 법의 뜻과 그 정신을 저버리게 된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이념이면서 동시에 정의는 법을 보완하고 지키는 파수병으로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들의 진정한 준법정신이 있었다. 법이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진정한 법이 되려는데 법을 지키는 진정한 정신이 있다. 외적 법준수와 형식적인 준법정신이 가치를 지니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기본태도와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법으로 표현됐지만 법은 여호와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신명기 6:5-6)의 구체적 실현의 조건이 된다 .
3)인간평등사상
히브리 법사상의 저변에는 신 앞에서의 인간평등의 사상이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전제하는 법정신이기 때문에 계약의 법전이 제시하는 법령들을 또한 법앞에 인간이 평등함을 처음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경우라든지 동족인 채무자로부터 이자취득을 금지하는 경우 또는 동족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신명기 15:4)등 계약의 법전에서 특히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인상을 받으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선민의식과 혈연적 순결이라는 동족의식에서 나온 듯하며 또한 원시사회에세 보편적이었던 동족의식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나, 신명기 법전과 예언자들은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vision을 제시하여 결국 이러한 혈연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하게 된다.
여기에 히브리인들의 우수한 사회윤리사상이 법률의 원리로 나타난다. 계약의 법전이 강조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이민자와 떠돌이의 보호, 노예해방의 원칙은 인간이 맺는 계약의 정신을 실현하는 원칙들이라 할 수 있다.
타법계에서는 이방인을 차별규정했을 뿐아니라 그들을 권리보호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반하여 모세 율법은 이방인(여기서는 이민자를 뜻함)을 잘 대접해주도록 강조하고 있다. 재판에 관해서도 “너희는 떠돌이와 고아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신명기 24:17)라고 명하여 떠돌이, 즉 이주자와 외국인도 인격적 존재로서 평등하게 재판하라고 하고 있다.
또 히브리 법사상에서는 이자취득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계약위반으로 보아 죄앗시했고 더우기 고리대부 등은 형제를 착취하며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것이라 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이 점은 주목할만 하다. 또 상환불능의 채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하고 채무면제의 해 를 설치하고 가난한 이가 없도록 하라고(사회적,경제적 평등) 명한다.
떠돌이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명하는 한편, 고부와 고아를 학대하지 말라고 명하는데 「학대」라는 히브리어는 강제노역을 암시하며 또 다른 곳에서는 강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빈자와 약자들과 하나님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법전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특유한 것이다.
4)인간존중사상
히브리법사상의 저변에는 인간존중사상이 깔려있다. 율법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또한 개인 한사람 한사람을 여호와와의 동등한 계약체결의 권리있는 자격자로 인정하여 그 품위와 권리를 지키고 신장하려는 정신에 차있다. 예를 들면 토라는 유괴범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인간은 어린이건 성인이건 전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사상이 밑바침되어 있다. 같은 경우 바빌론법이나 로마법에서는 사형에 처한 사실이 없고 다만 노예를 유괴하여 팔았을 때는 벌금형에 과했을 뿐이었다. 함무라비법전 제14조에는 “남의 아들을 도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wardum이나 muskenum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awilum(자유인)의 아들을 유괴하여 매도했을 때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함무라비법전에서 아들은 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아들의 유괴는 부의 소유권의 침해로 간주되어 어린이를 유괴할 때는 노예의 유괴와 동가의 벌금을 과하고 있다. 또 다른 법전에서 노예를 상해치사케 한 경우 노예는 소유주의 재화로만 간주하여 그 치상사는 소유주에게 상당액의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끝나는 데 비해 토라는 이를 사형에 처했다.
특히 인권사상은 유대의 예언자들을 통해 고취되었고 실랄한 사회비판의 내용이 되었다. 그들의 인권사상은 이른바 희랍적인 인도주의 또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정의와 양심을 대변하여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을, 위로는 왕으로부터 수탈하는 관리, 부자에 이르기까지 가차없이 비판했다. 예언자들의 비판의 소리는 참된 인간의 가치와 권리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노예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노예제도와 인권사상은 서로 모순되나 그같은 제도가 역사상 등장한 발생학적 근거는 이러하다고 본다. 즉, 노예는 주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즉, 전쟁과 정복이라는 모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관계의 형성에 의해 노예신분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었던 채무자의 발생 등등에서 유래했고 그 노예의 생사여탈은 권리있는 자 즉,전승자(포획자) 또는 채권자의 자유처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예제도는 이같은 소유주의 자의적 비인도적인 취급을 지양하고 비록 노예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법규범에 의해 노예를 보호하고저 하는 이념이 그 제도의 성립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노예제도가 정립된 사적의의의 일면이 된다고 생각한다. 노예를 사회 제도안에 포용하고 있는 고대사회에 있어 그 제도 안에는 노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 가혹한 학대 또는 혹사로 부터 보호하려는 정신이 역력하며, 특히 히브리법사상에서는 그 제도안에 자유인으로서의 해방의 정신이 노예에 관계된 모든 율법의 규정들에 나차나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건이라고 본다. 즉, 일찌기 정의론을 체계화시킨 Aristoteles도 노예제도를 정당화시킨 점은 이같은 제도의 발생론적 당위성을 고찰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타당성을 지님다.
히브리 법에서의 안식년의 노예해방선언, 희년의 채무면제선언 등은 약 3000년전에 이미 나타났던 인도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개념은 근대적 프랑스혁명(1789)이나 영국의 대헌장(1215)나 미국의 독립선언(1776),세계인권선언(1948) 등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사상이 아니라 이미 고대 히브리 법사상에 그 효시를 찾을 수 있는 사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5)예언정신과 정의사상
히브리인의 예언정신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법의 정신과 정의의 사상에서 나타난다. 예언자들이 예고한 여호와의 심판은 법조문이 규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며 실존적이면서 동시에 인간들의 죄악이 가져온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다. 그 죄악은 여호와의 뜻을 어기고 유한한 지상적인 사물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들의 우상숭배에 그 본질이 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중심사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부쳐진 인간의 구원을 “회개하라”또는 “너희는 돌아오라”라는 주제에 집중된다. 회개가 여호와의 정의의 심판을 면하는 유일의 길이다. 이 회개는 법을 법답게 실천하는 관문이며 정의가 곧게서는 바탕이된다. 여기서 예언정신과 정의의 사상은 서로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나타난다.
시민적 정의에 대한 사회적 정의의 사상은 구․신약에 망라되어 있지만 또한 고대 히브리의 토라는 물론 예언서, 지혜문학, 시편 속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히브리민족이 자민족간은 물론 이방신들과의 생활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정의로운 사회적관계가 문제로서 대두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진정한 관심사는 여호와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여호와에 대한 경외의 태도 못지 않게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초원이나 사막이라는 특이한 조건속에서의 유목민족인 히브리민족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씨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느정도 공산생활을 영위하였다. 즉, 이 같은 사회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사유재산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사유재산을 개인의 영리의 도구로 이용할 수 없었다. 사실 사회적 정의의 문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유목생활에서 정착생활로 넘어간 후에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구약시대 입법의 원리가 되었다. 가나안 정착이라는 역사적인 생활양식의 변화는 토지와 포도원등의 소유로 인하여 평등과 호혜의 사회관계가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여호수아는 토지를 공평한 몫으로 나누어 부족들에게 배당했고 부족은 또다시 씨족에게 분배했다. 그리고 시족은 소속된 각가족에게 토지를 배당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근대적 의미의 사유재산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토지는 사실상 한 동동체가 총유하면서 각개인에게 사용편익을 위해 배분하는 원칙이었고 개인에게 배분된 몫을 양도배분할 권리가 없었다(레위기 25:23). 이러한 생활양식인 기회균등과 호혜평등의 원칙은 정착후에도 당분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소유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한것은 첫째로 히브리인들의 가나안원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점차 그들의 부동산과 도시들은 인수해 가면서 부터였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인소유인 부동산을 상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농부들이 가나안인들의 부동산을 사들이게 되었고, 이때에 사회적평등이라는 전통적인 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었다.
둘째로 경제생활의 중심이 대도시로이행되면서 도시에는 무역시장(열왕기상 20:36)이 개설되었고 상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째로 시골의 부동산들이 도시인들의 소유로 되고 도시인들에게로 경제력이 집중되어갔다.
네째로 왕은 최대지주로서 큰 재산을 매입할 능력이 있었고, 어떤 이유로 주인을 잃게된 이스라엘재산을 사들일 수 있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옛 이스라엘의 질서와는 상반되 새 사회적․경제적 질서에로 전환되어갔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사회적 종교적호혜, 평등, 공동체의 전통이 무너지게 되고 만인을 평등하게 보는 여호와의 백성중에 가난한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본래의 계약정신을 회복하고 가난한 이들을 옹호하기 위한 세가지 반응이 나차난다. 그 첫재가 입법이요, 둘째가 예언이요, 세째가 그와 같은 입법자와 예언자의 이상을 수용하는 문학(지혜문학)이었다.
토라의 경제원리에 관한 구절들 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입법적인 대응이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제원리가 가장 문란해지고 경제적 강자들의 횡포가 극심해진 때에는 어김없이 예언자(선지자)들이 나타나 부자들을 질책하였는데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활동시대순)이 대표적인 예언자들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법은 특히 가난하고 무력한 약자를 위한 사회적 정의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Ⅳ. 고대 근동의 법전
1.이집트지역의 고대법
19세기 전반기에 설형문자와 상형문자들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자 학자들은 이미 출토되었던 방대한 문헌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법에 관한 자료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사자의 서 」등의 문서를 토대로 당시의 법사상을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이집트인이 바샤(Persian)시대 이전에는 거의 법문헌을 남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Pharaoh)를 곧 태양신 라(Ra)의 화신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바로는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권위주의적 정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신들에게조차도 해명할 의무가 없었다. 어떤 특정한 때의 바로의 말이 관습법이었고 따라서 과거의 법적 결정들은 거의 의미가 없었고, 따라서 법문서들은 거의 가치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문서가 아닌 다른 단편적인 문서를 통해서 이집트의 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데 「사자의 서」와 같은 것이 좋은 자료가 된다.
2.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법
1)메소포타미아법 의 연구
메소포타미아와 그 지역과 관련된 나라들에서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여기도 왕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왕은 징조들을 통한 재가와 신의 저주들 아래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지난 수세기 동안 도시와 지방의 법정들에서 만들어진 법적 결정들의 전통을 중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B.C. 3000년대 초에 교역, 정치, 가정생활, 법정 판결들에 있어서 기록된 문서들이 일반화 되었다. 출토된 많은 토판 들이 수메르아, 바빌론, 앗수르에서 후리인과 아모리인과 헷인 사이에 행해진 법적 관습을 설명해 준다 .
고대법에 관한 서판들의 연구는 1901년 소위 함무라비 법전(the Code of Hammurabi)라고 불리우는 법전이 발견되고 나서는 일반적인 관심이 촉진되기 시작했다. 그때 이후로 더 오래된 “법전” 혹은 법의 법의 편집물이 세개 발견되었고, 법적인 내용을 담은 많은 서판들의 발견이 추가되었다. 모세시대 이전에 속하는 다른 법전들과 법을 기록한 서판들이 발견되었다.
2)메소포타미아 고대법의 자료들
고대법 자료들의 연대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
①B.C. 3000년대, 수메르의 개인들과 가문들, 왕궁과 신전의 법문서들.
②라가스(Lagash)의 왕, 우루카키나(Urukagina)의수메르어로 쓴 단편적인 법들(B.C. 2300년).
③B.C. 21세기의 우르 제3왕도의 창설자인 우르남무(Ur-Nammu)왕에 의한 수메르어로 된 우르남무법전.
④B.C. 1952년경, 아카드어로 쓴 에쉬눈나(Eshnunna)의 빌라라마(Bilalama)의 법전.
⑤B.C. 1900년경, 이신(Isin)의 리피트(Lipit)에 의해 수메르어로 쓰여진 리핏-이슈타르(Lipit-Ishtar)법전.
⑥B.C. 1728넌경, 구바빌론 제국의 창시자인 함무라비에 의해 아카드어 설형문자로 쓰여진 함무라비 법전.
⑦B.C. 15세기에 아카드어 설형문자로 쓰여진, 아나톨리아(Anatolia)의 헷족속에게서 나온 법들.
⑧B.C. 15세기 말, 아카드어 설형문자로쓰여지고 누주(Nuzu)에서 발견된 법에 관한 서판들
⑨B.C. 14세기, 아카드어 설형문자로 기록된 중기 앗수르 법들.
⑩B.C. 14-13세기에 속하고 설형 아카드어로 기록된 우가릿에서 출토된 법에 관한 서판들 몇개.
이상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주요한 족속의 법전에 관한 역사, 규모, 내용에 관하여는 「4) 함무라비법전」이하에서,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가능한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3)메소포타미아 고대법의 일반적특징
이상의 법 문헌 대부분에 공통적인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 문헌은 대부분 설형문자로 쓰여졌다(수메르법을 제외하면 모든 법들은 사실상 아카드어로 쓰였다). 둘째, 그리고 대개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있어서 기록된 문서에 대한 강한 강조를 설명해 준다. 즉 계급사회에 있어서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은 이들 계급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전수된 법들은 왕들의 권력을 제한시키고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를 허용하는데 기여했다. 세째, 제국들이 시작될 때, 주요한 법전들이 수집된 듯하고, 그것들은 그들을 다소 안정된 기초 위에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
4)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론왕 함무라비시대의 법전으로 함무라비왕은 바빌론 제 6대왕이다. 학자의 고증에 의하면 그 치세는 B.C. 1728-1680년으로 잡기 때문에 그 법도 그 당시를 넘지 못한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함무라비왕이 그가 섬기던 태양신 앞에서 법전을 받는 광경으로 짐작되는 장면이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18행 후면는 28행으로 되었으나 5행은 마멸되어 알 수 없다. 이 법전은 1901년 수사에서 몰겐과 쉬케이네에 의해 발견되었다 .
5)헷 법전
이 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수백년 후대의 것으로 B.C. 1300년 이후로 추정된다. 헷 법전은 1906-1912년에 할투시스 또는 바가즈 코이마 윈켈러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어떤 학자는 헷 법전의 시기를 B.C. 1200년으로 잡고 있어서 헷 법전은 B.C. 130년을 넘지 못하고 B.C. 1200년을 내려가지 못한며 따라서 그 시기를 1300년 이후로 보는 것이 원만하다고 보겠다. 헷 법전을 사용한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으로 인정된다. 법전의 내용은 함무라비 법전과 매우 근사하지만 그 짜임새에 있어서는 함무라비 법전만 못하다. 또 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도 차이가 있다. 또 함무라비 법전이 282조인데 비해 헷 법전은 200조에 불과하다. 헷이 거주하던 가나안은 바빌론과 소아시아와 이집트의 교역과 교통의 교차로 였기에, 바빌론과 헷 사이엔 오랜 교류의 흔적이 보인다. 그러므로 헷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등 바빌론 법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
6)앗수르 법전
앗수르는 티글랏 필레셋 1세 (B.C. 1116-1078년)때에 대 제국을 건설하고 명성을 떨쳐 그 나라에 법전이 있었는데, 그 법전이 소위 앗수르 법전(Assyrian Code)이다. 앗수를 법전의 연대는 B.C. 1300-1200년경으로 본다. 그 법전의 성격은 함무라비 법전과 헷 법전과는 상대적이며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구조와 내용면에서의 차이이다.
예를 들면 A토판에서 제목을 “부녀에 관한 법률”이라 하고, 제1조에 “만일 사람의 아내인 한 여자가 또는 사람의 딸이 신전에서 어떤 물건을 도적질하려고 제단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여자에게 …할 것이다”했다. 또 12조에는 여자가 단독으로 범한 되에 대한 형벌이 있고, 13-22조까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범할 수 있는 죄, 29조 이하에는 음행과 부모에 대한 윤리 등이다 .
Ⅴ. 히브리 법과 메소포타미아의 법전과의 비교
1.언어적 차이
모세의 율법과 메소포타미아의 법전들 사이에는 언어적 차이가 크다. 먼저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론어인 설형문자이었다. 앗수르 법전과 헷 법전들도 역시 그 민족의 어로 기록했다. 모세의 율법도 예외없이 모세가 속한 히브리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였다.
메소포타미아의 법전들은 유감스럽게도 원어적인 비교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원어 사본도 구할 수 없고 오직 번역판에 의존해야 하는데 더욱 문제 되는 것은 많은 번역판 가운데서 어떤 것이 원문에 근사한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모세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으므로 비교연구의 좋은 자료가 되며 또 성경의 많은 고대 사본이 있으므로 유리하다.
문체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모세의 율법은 제 2천년기 메소포타미아의 법전들과의 수많은 유사점을 보여준다 . 어떤 연관성을 추론하지 않을 수 없다. 오경의 법들은 형식에 있어서 두가지 주요 범주, 즉 명확하고 필연적인 범주(필연법 또는 귀납적인 법 ; apodictic)와 결의론적인 범주(경우법 또는 연역적인 법 : casuistic)로 나뉜다 .
후자의 범주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고대의 다른 법전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결코 특수하게 이스라엘 다운 점이라고는 없다. 메소포타미아 법문서들에서도 결의론적인 법은 널리 사용되었다. 그것은 보통 “만일 어떠어떠하면 …, 일정한 벌”이란 공식으로 표현되었다. 모세의 율법의 경우 법은 종종 필연적인 범주와 혼합되어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와 반대로 전자는(“너는 …할지니라/…하지 말지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종주권조약들과 가장 밀접한 유사점들을갖고 잇으며, 아마 이것은 계약의식에 맞추어 제정된 것으로 추측되고, 그 의식에서 신적 계약조건들을 표명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십계명은 형식에 있어서 전적으로 필연적이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언명되어 있는데, 바로 전자의 범주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예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법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발생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건들을 들고 있지도 않고, 또 -신의 진노를 시사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제재규정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요구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다른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신적 계약조건들을 언명하고 있을 따름이다 .
2.역사적인 차이
모세의 율법과 메소포타미아의 법전 간에는 연대적인 면으로만 아니라 역사․지리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연대적인 차이는 학자들이 공인함과 같이 함무라비 법전은 B.C.20-17세기 사이로, 헷 법전은 B.C.14세기-13세기 로 추정되지만 모세의 율법은 B.C.15세기 중엽으로 고증한다. 즉 모세의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과 헷 법전 사이에 끼어 있으니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헷 법전에 영향을 주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
1)왕정시대
시대상 메소포타미아 법전은 왕정시대이다. 왕을 모시고 왕의 통치에 왕정의 법이 많고 계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있으나 모세의 율법은 왕이나 왕정이 흔적이 없고 ,계급의 차이도 역시 평등사상으로 극복하였으며, 하나님의 통치로 기록되었다. 즉 하나님이 세운 인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임받아 그 법에 따라 다스리고 인도했다.
2)종교 및 신앙
종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바빌론과 이집트는 다신론적인데 비해 모세의 율법은 유일신적이다. 모세의 율법이 이방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밀접한 다른 분야, 즉 종교에도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배타적이며 독특하다 .
3)사상과 생활
모세의 율법에 배타적인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 있어서 이방것에 대한 경멸을 보이고 자신의 것을 절대시하는 것은 사상과 생활에서도 드러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이방의 것(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풍습 혹은 종교)을 배격 내지는 소멸하는 운동이 늘 있어왔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과 생활이 독자적이고 비 타협적이고 비융화적이며 매우 이질적이다 .
3.내용적인 차이
언어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에서의 차이가 있듯이 내용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법조문에는 유사한 것이 있으나 이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풍습과 사상이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함무라비 법전과의 비교
B.C. 20-1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함무라비 법전은 그 내용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의 법내용과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Wellhausen과 Kyle은 모세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결의론적인 법(casuistic) 은 모세의 율법과 유사한 내용이 발견되지만 필연적인 법(apodictic)은 찾아볼 수 없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제1조도 “만일 사람이 …하면 그때 형벌은 …한다”는 식으로 가정적이고 상대적인데 비하여 모세의 율법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은 전부가 필연적인 범주에 속하는 네용들이어서 성질상의 차이가 뚜렷하다. 아래에서는 결의론적인 내용상의 차이를 사례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과수원법
이에 대한 모세의 율법은 구약성서 레위기 19:23-25에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3년까지 먹지말고 제 4년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 5년에 먹으라 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문제가 선행된다. 함무라비 법전의 제 60조에 “만약 어떤 사람이 과목을 정원지기로 들에 심게하고 그 정원지기가 과목을 심을 수 있고 그것을 4년동안 가꾸었다면 제5년에 과목의 소유주와 정원지기는 서로 그것을 분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취할것이라”고 하여 비종교적이고 인간적이며 윤리적이다. 또 전자는 자주적이고 비계급적이나 후자는 의타적이고 계급적인 것이 짙게 나타나 있다 .
(2)간음죄
레위기 20:10 에는 간음한 여자와 남자는 둘 다 죽이게 되어있다. 이는 죄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여 죄의 형벌이 막중하고 그 형벌은 신의 뜻에 근거를 둔 것이다.
함무라비법 제 129조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누웠다면 그들을 붙들어 매고 그리고 물에 그들을 던질 것이다. 그 여자의 남편은 그 여자를 살릴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또 왕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모세의 것에 비해 죄의식도 경하고 형벌도 가벼울 뿐아니라 형벌의 여부가 인간의 의사에 좌우되게 되어있다 .
(3)의처증에 대한 해결방법
민수기 5장 11-18절 에는 한 사람의 아내에 대하여 그 정절에 관한 의심이 있을 때는 제사장의 앞에서 신판(ordalium)의 방법으로 판결받게 되어 해결책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무라비 법전은 역시 인간적이고 감정적이며 해결점이 밝지 못하다 .
(4)성행위
레위기 20장 12절 이하에 나타난 성행위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 . 함무라비 법 제 154-157조에는 “딸과 성행위를 했으면 도시는 그 사람을 쫓아내고 자부와 관계했으면 물속에 던지라”고 했다. 역시 형벌의 경중과 처방법이나 종교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5)변상문제
레위기 24: 19-22에는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대로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손상을 입힌대로 그에게 하고 짐승을 죽이면 그렇게 하라 했으나 함무라비 법전은 제 196조, 제 197조 제 200조에 “만일 한 사람의 자유인의 아들의 눈을 상하였으면 그들은 그 눈을 상할 것이요, 뼈를 상하게 했으면 뼈를 상케 할 것이라”고 하여 종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
2)헷 법전과의 비교
B.C. 1300년 이후로 추정되는 헷 법전은 200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그러나 헷 법전이 바빌론 법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은 시대적인 면에서 모세의 율법이 앞서있고, 출애굽때의 승승장구한 이스라엘이 심리적으로 헷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3)앗수르 법전과의 비교
앗수르 법전은 B.C.1300년-1200년경으로 보는데 이 역시 여타 메소포타미아의 법전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모세의 율법과도 다른 메소포타미아의 법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Ⅵ. 결 논
히브리 민족사와 히브리인의 법사상의 파악에서 역사와 인식의 함수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히므리의 역사속에서 되풀이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들 히브리인들 사이의 부름과 응답이었고 그 형식은 계약(율법)을 표현되었다.
히브리 법사상은 법을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이해한데서 발전한다. 그 계약은 일화적인 것 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대등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이었다. 또 이 예약 당사자는 유일신과 선민이라는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학과 법학의 대화의 장이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법학은 인간사이에 관계하는 것이지 신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법사상에 있어서는 이같은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히브리인의 유일신 여호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씨족 또는 부적적 성격을 띠으나 차차 보편적, 인격적, 유일절대적, 구원적, 동참적 역사적 하나님으로 전개되었고 서양문명사상 유대인은 유일신 사상에 도달한 최초의 민족이었다. 히브리인과 유일신과의 관계는 왕과 신하와의 관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자관계로 묘사되어 있다는 데 또한 히브리인의 유일신사상을 이해하는 관건이 있다. 부자관계가 불평등자간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혈연적 곤동체관계인 것 처럼 비천한 자에서 왕에 이르기까지를 똑같이 계약의 하나님에게 귀속시키는 히브리인과 여호와와의 계약사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건실한 사상적바탕을 배경으로 히브리민족의 법은 인간존중사상을 그 저변에 심을 수 있었으며, 율법과 제의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순결에 관한 규범등이 여타 주변민족의 법사상과는 특유한 발달된 법문화를 소유할 수 있었다.
재판소의 구성, 의장과 배심원의 위치, 협의재판에 있어서의 판결정족수, 그들의 임무, 인구에 비례한 산헤드린의 설치기준, 법정개정일, 형사 및 민사재판의 절차 등등은 현대의 제도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고대 히브리 법의 인간존중사상은 법율의 여러 규정에 배어있지만 이것은 Hellenism적 humanism과는 본질에 있어서 다르다 전자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임에 반하여 후자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인간을 옳게 자극하는 사랑은 하나님이지 인간은 아니다. 범법자를 처벌하는 데에도 함무라비법전이나 앗시리아법전과는 아주 다르게 인도적이었다. 함무라비법이나 앗시리아 법에서는 손자르기, 코(또는 귀)베기,혀자르기, 가슴자르기, 불쇠낙인을 찍는 등 잔인하고 극한 형벌이 있었으나 히브리법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 외에도 히브리인의 법에는 외국인과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정의사상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있다.
고대 히브리 법사상은 유대교의 왕성하고 유능한 랍비들의 꾸준한 토라에 대한 연구활동과 신약시대의 기독교의 교회법전을 통해 현대서양법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토라에 나타난 여화와와의 계약사상, 신앙에 기초한 법정신 그리고 인간존중과 정의 및 박애의 정신은 그대로 만인은 신앞에 평등하며 여호와는 정의와 사랑의 원천이라는 기독교의 원리가 되어 이것이 교회법의 모체가 되었으며 이 원리가 교회법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즉 노예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 강자의 책임강화, 약자의 보호, 여성의 법률적 지위 제고와 더불어 성년여자에게 결혼의 자유를 인정했고, 로마법이나 게르만법과는 반대로 혼인의 순결과 불가해소성을 확보했으며 또 중세의 사적 복수나 형벌을 완화하기 위하여 결투를 금지하고 신의 휴전, 교회보호권등을 인정하는 등 그 영향이 지대하다.
교회법은 서양법제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로마법 및 자연법과 더불어 현대의 서양법사상의 성립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로마법을 제외하고 서양법제사나 법사상사를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히브리 법사상은 서구인들의 사회생활과 정신세계에 있어서 깊이 침투되어 그들의 법은 물론 정치, 사회등 모든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오늘날 서구문화를 그리스도교 문화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원래 히브리 법사상을 간단히 고찰하고 이와 비교하여 히브리민족 주변의 고대근동의 법사상과 제도를 비교하여 양 법체제 간의 차이나 유사점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고 히브리 민족의 법사상이 갖는 우수성을 입증하려는데 그 주안점이 있었으나 히브리 법사상에 앞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 종교에관한 기초설명이 다소 길어졌고, 이와 비교할 만한 고대 근동의 법전에 관하여는 그 사본은 물론 단편적인 모습조차도 충분히 입수할 수 없없던 관계로 히브리 법사상의 고찰에 많은 비중이 두어지고 정작 비교연구는 단편적이 되었던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본주제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그러한 미비점이 보완될것을 기대하며 이 분야에에 대한 연구는 법학도나 신학도들이 새롭게 개척할 만한 가치있고 흥미있는 영역임을 제시하며 본론문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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