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타경18600*
이 물건은 용인시 빌라 경매물건 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건물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01.01.05 에스케이생명보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되어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 경매물건의 점유관계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입찰일이 내일이라
만약 여의치 않다면 꼭 낙찰받은 즉시 관할 포곡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이외에 다른 전입자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무잉여로 경매취소?
답변:본건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예상 배당표를 짜보면
경매신청 채권자 오근복은 순위가 늦어 무잉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상 무잉여의 경우 무조건 경매가 취소 되는것 으로 아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무잉여로 판단이 되면 신청 채권자에게
경매를 계속 진행하여 경매신청비용(약220만원선)이라도 받아 갈것 인지
아니면 경매를 취하 할것인지 의견을 물어 결정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가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 된다면 당연히 입찰에 참여 하시면 되고
낙찰을 받게되면 매수가 최종 확정(낙찰후 14일 경과)될때 까지 기다려 보면 될 것 입니다.
성투를 빕니다.
^^러브정 B.I.G 법률사무소 수석경매팀장
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경매가 취하될 경우 그 후가 궁금합니다. 경매신청자의 채권회수가 안되서 부득이하게 취하가 된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다시 경매(임의or강제)를 신청하게 되나요? 그리고...만약, 채권자 다음에 다른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이중경매가 되 버리는 경우에는 첫번째 경매신청자(무잉여가 예상되는)가 취하하더라도 두번째 경매신청자(선순위채권자)로 인해 계속 경매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채권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것이고...배당 못받는 후순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밖에 없는것인지요?
1.무잉여로 취하한 경매물건을 다시 경매 넣어봐야 헛일이니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 해야 하겠지요....
2.중복경매의 경우 첫번째 경매신청자가 취하 하더라도 두번째 경매신청자가 취하를 하지 않으면 경매는 당연히 속행 되구여....선순위 채권자가 배당 받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못 받는다면 당연히 위의 1 답변(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 대로 하면 될것 입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역쉬역쉬~ 답변 감사합니다!
서윤아빠회원님의 성투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다시한번 숙지하며 공부하고 갑니다..감사합니다..^^
한보따리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위의 물건 낙찰받은 사람입니다.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이어서 취하되지 않았습니다.낙찰후 관련문서 열람으로 알게되었고요.낙찰허가 기다리며 불안해서 법원서 확인했거든요. 지금은 명도후 집수리해서 전세로 부동산에 내놓았구요.러브정님!!! 입찰전 권리분석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암것도 모르는 경매초보가 고마우신 분들의 도움으로 귀한 경험했습니다.복 많이 받으실거에요~~~^^
기쁨회원님 낙찰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 드리구여....성투 하셔서 높은 수익 내시기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러브정님. 좋은 글보고 가며 공부하며 갑니다. 감사합니다.
굴비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김성두회원님 댓글 감사 드립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