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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정의 실전경매
 
 
 
카페 게시글
실전경매 내공쌓기 무잉여로 경매취소?---(2009타경18600)
러브정/정의덕 추천 0 조회 246 09.10.29 12:1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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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14 09:42

    첫댓글 경매가 취하될 경우 그 후가 궁금합니다. 경매신청자의 채권회수가 안되서 부득이하게 취하가 된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다시 경매(임의or강제)를 신청하게 되나요? 그리고...만약, 채권자 다음에 다른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이중경매가 되 버리는 경우에는 첫번째 경매신청자(무잉여가 예상되는)가 취하하더라도 두번째 경매신청자(선순위채권자)로 인해 계속 경매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채권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것이고...배당 못받는 후순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밖에 없는것인지요?

  • 작성자 09.12.15 21:32

    1.무잉여로 취하한 경매물건을 다시 경매 넣어봐야 헛일이니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 해야 하겠지요....

  • 작성자 09.12.15 21:35

    2.중복경매의 경우 첫번째 경매신청자가 취하 하더라도 두번째 경매신청자가 취하를 하지 않으면 경매는 당연히 속행 되구여....선순위 채권자가 배당 받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못 받는다면 당연히 위의 1 답변(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 대로 하면 될것 입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 09.12.15 23:17

    역쉬역쉬~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12.27 00:06

    서윤아빠회원님의 성투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 09.12.26 12:34

    다시한번 숙지하며 공부하고 갑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09.12.27 00:06

    한보따리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 10.01.24 19:59

    위의 물건 낙찰받은 사람입니다.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이어서 취하되지 않았습니다.낙찰후 관련문서 열람으로 알게되었고요.낙찰허가 기다리며 불안해서 법원서 확인했거든요. 지금은 명도후 집수리해서 전세로 부동산에 내놓았구요.러브정님!!! 입찰전 권리분석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암것도 모르는 경매초보가 고마우신 분들의 도움으로 귀한 경험했습니다.복 많이 받으실거에요~~~^^

  • 작성자 10.01.24 21:57

    기쁨회원님 낙찰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 드리구여....성투 하셔서 높은 수익 내시기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 10.08.31 22:54

    러브정님. 좋은 글보고 가며 공부하며 갑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2.25 14:45

    굴비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 11.02.24 11:19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 작성자 11.02.25 14:46

    김성두회원님 댓글 감사 드립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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