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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제 기초의원 선출직 11명, 비례대표 2명 |
5개 선거구(신현)(옥포1,2 아주)(연하장)(능포장승포마전일운)(거제둔덕남부동부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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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기자 kck@geoj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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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법 개정안이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거제지역 기초의원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거제지역 기초의원의 경우 5개 선거구에서 11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는 2명으로 모두 13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읍 선거구, 사등 둔덕 거제 남부 동부 선거구, 연초 하청 장목 선거구, 능포 장승포 마전 일운 선거구, 옥포 1,2 아주동 선거구 등에서 모두 11명을 선출하며, 1인1표제로 하되 정당 투표를 따로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은 경남도 조례안 심사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내년 5월 31일 선출되는 시의원들의 정원이 20%감축되고 이 중 10%는 비례대표를 뽑는 중 선거구제로 바뀌면서 도·시원들은 유급제로 전환된다. 또 시의원들도 정당공천이 허용되며 투표연령도 만 19세로 낮춰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개정안을 심의·의결, 지난 30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어 지난 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도·시의원 출마를 준비해 온 인사들은 중선거구에 따른 당선 득실 여부를 저울질하기에 분주하다. 개정되는 지방선거관련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중심으로 내년 도·시의원 선거판도를 분석해 본다.〈편집자 주〉 ■유급제 도입…도의원 1억·시의원 8천여만원 받을 듯 도의원은 2·3급공무원 수준인 연 7천여만원, 시의원은 4·5급 수준인 6천여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의 명목으로 도의원은 연 2천7백여만원, 시의원은 1천3백여만원을 따로 수령하게된다. 따라서 도의원은 년간 1억여원, 시의원은 8천여만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는 초특급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돈 안 드는 선거풍토에 편승, 출마자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중 선거구제 도입…시의원 20%감축, 비례대표 1-2명 늘어 또 중 선거구제 도입으로 시의원의 경우 ▲신현읍 1개 ▲동지역(옥포 1·2, 아주, 장승포, 능포, 마전)1개 ▲연초·하청·장목 1개 ▲사등·둔덕·거제·동부·남부·일운면을 1개로 하는 4개 선거구 또는 ▲사등·둔덕·거제 ▲동부·남부·일운 등을 묶는 5개 선거구로 조정 될 공산이 크다. 시의원 정수는 인구 또는 유권자수와 대비, 선거구마다 각각 2∼4명의 시의원을 선출, 12명 선으로 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역정가에서는 동 지역 3∼4명, 읍지역 2∼3명, 연초·하청·장목 2명, 사등·둔덕·거제와 동부·남부·일운 각각 2명을 선출할 것이라는 섣부른 진단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위가 ‘전국 기초의원을 20% 감축한다’고만 밝혀 앞으로 세부적인 지방선거 관련시행규칙·시행령에 따라 인원수도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시의원 출마자들의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줄어든 인원의 10%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분토록 돼 있어 전문직 또는 여성할당 비례대표 의원수는 1∼2명으로 예상, 시 지역의 경우 의원 정수가 13∼14명 선으로 예상된다. ■시의원…정당 공천제 도입 시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은 기초의회에도 정당정치, 책임정치가 실현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정당의 개입으로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자신들의 권위 또는 지역숙원사업비 배정 등을 위해 회기 때마다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던 일부 시의원들과 출마예상자들은 당선에 유리한 당을 선택, 거취를 분명히 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선거에서 선출되는 시장은 정당 의원수에 따라 강력한 행정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실시는 향 후 국회의원 선거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대해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을 장악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대세는 이미 정당 공천제로 기울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표연령…만 19세로 낮춰 따라서 내년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유권자수는 지난 2003년. 4·24 시장보궐선거 유권자수 12만6천여명 보다 5% 정도가 늘어난 13만 2천여명 선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재자투표 기준을 완화,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고 영주권(F5비자)을 가진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선거권 허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따라서 내년 선거는 투표율도 10%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4·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하던 재·보궐선거는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라 4·10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변경된다. ■도지사 이상 후원회 허용 ■주민소환제 도입요구 거세질 듯 일부 시의원들이 보여준 수준이하의 행태에 실망이 크고 의정활동도 주민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실감을 느끼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 앞으로 유급제가 본격 시행되면 이권·인사개입 등 부조리를 저지르는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물, 검증 나서야 따라서 도·시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동안의 구태를 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뛰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질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청렴성 개혁은 물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부(富)를 미끼로 공천에 도전해서도 안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선출해서도 안 된다. 진정 주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는 인물이 차기 선거에 출마해야 하고 유권자들 또한 그런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지금부터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