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9. 27. 주보에 의하면 김삼환목사 후임을 위하여 16인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빙위원회가 김하나 목사교회와 합병을 할 것인지, 김하나목사를 바로 후임자로 선택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삼환목사는 교단의 헌법을 준수하면서 청빙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 합법적인 청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한 사실은 명성교회 청빙위원회는 교단을 탈퇴하지 않는 이상,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청빙을 할 것이 예상된다.
제 3자를 청빙할 것인지, 아들교회와의 합병을 할 것인지는 명성교회 청빙위원회의 몫이다. 사실상 명성교회 청빙위가 결정하는 것이 법이다. 신도들은 99% 이상 청빙위의 결정을 인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김하나목사를 청빙한다면 직접적인 청빙은 헌법상 어렵고 합병수순이 될 것이고, 타목사를 선택한다면 청빙위가 신문에 공고를 내어 청빙지원자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공고를 내지 않는다면 명성교회 출신자로서 목회를 잘 하는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징검다리 목회승계를 취한다면 60세 이상 되는 목회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교회합병은 양교회 합병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남노회에 요청하면 노회이후 노회합병위원회가 구성되어 합병을 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고, 제 3의 특정인을 청빙한다면 합병위원회 없이 노회가 열리기 전에 선택을 해서 청빙인준허락을 받기 위하여 노회에 보고할 것이다.
김심은 아들이든, 비아들이든 이미 정해져 놓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청빙위는 김심에서 자유스럽기 보다는 김심을 실현화시키는 실행위로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김심에 맞춘 형식상의 청빙위일 가능성이 높다.
89회 총회시 김동엽목사는 지연 최삼경, 최삼경과 유사신학(근본주의)계열인 이수영목사의 발언지지를 얻어 김삼환목사의 아들 세습저지를 위한 소위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적어도 1년 동안은 연구기간을 두어야 했는데 속전속결 통과시킨 것이다. 그 이후 김삼환목사는 김하나 목사의 교회개척(새노래 명성교회)을 실시하였다. 왕성교회와 드림교회의 합병을 염두해 두었을 가능성도 크다.
세습방지법은 개인의 파워에 집중, 그러나 장로교단은 단체의 파워에 의해 움직이는 교파"세습방지법"은 개인의 파워에 국한한 법이고, 장로교단은 단체의 파워에 의해 움직이는 교파이다. 세습은 개인의 파워에 의한 것이고, 합병은 단체의 파워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세습방지법"은 특정교회를 염두 해둔 장로교의 헌법정신에 벗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사문화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법은 보편성을 띠어야 한다.
세습방지법은 특정개인을 염두해 둔 법으로 단체의 파워가 중심이 되는 장로교에는 맞지 않는다. 장로교는 공동의회, 당회, 노회라는 단체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파이다. 단체의 힘에 의해 목회승계가 이루어지면 아들이라도 후임목사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습은 단체의 힘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혈연 승계되거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후임자를 아들로 임명했을 경우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로마의 공화정에서는 왕이 후임자를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또한 장로교는 회중정치체제로서 개교회의 자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교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교단이다. 명성교회가 장로교의 정신을 벗어난 개인의 파워로서 청빙을 한다면 막아야 하지만 단체의 힘이 중시된 청빙을 한다면 이를 막을 법이 없는 것이다. 교단이 장로교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명성교회는 그러한 교단을 탈퇴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단의 입장에서는 명성교회가 교단에 공헌을 많이 한 만큼, 교단탈퇴를 막아야 한다. 명성교회를 압박하면 명성교회는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평양노회는 온누리 교회, 이재훈목사를 편법이지만 후임자계승을 인정하여 교회의 탈퇴를 막았다. 이재훈목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로서 바로 담임목사 승계를 한 케이스 이다. 미국한인장로교에서 교적카드가 안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 부목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훈목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인 상태에서 KPC(미국한인장로교단)에서 담임목사를 했고, 담임목사신분으로 온누리 교회에서 초청한 형식을 띠었다. 그러나 이미 부목사인 상태에서 미국으로 간 것이고 부목사의 신분은 계속 평양노회 온누리교회에 남아있었는데 평양노회가 마치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인 것처럼 하여 편법으로 목회승계를 하게끔 한 것이다. 부목사가 담임목사승계를 한 대표적인 불법 사례 이다. 상회비 때문에 평양노회가 이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에 평양노회 재판국은 진술기회도 주지 않은 이문장목사를 정직 2년의 권징을 내렸다. 평양식 불법과 편법이 평양노회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세습방지법이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로 제정된 법인 즉, 법의 유연성을 추구하여 명성교회의 탈퇴를 막고, 명성교회가 교단을 위하여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장로교는 교인과 교회, 노회라는 단체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교파이다. 교회안에서는 당회, 교인총회, 교회밖에서는 노회, 총회라는 단체 치리회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파이다. 그러기 때문에 세습방지법은 장로교헌법에 맞지 않는 법이다. 특히 장로 아들까지 목회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위차별법이다. 결론적으로 김심의 실현이든, 김심여하에 상관없든, 명성교회 청빙위가 단체의 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명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현재로서 김심은 지연적, 택일적 목회승계보다 혈연적 목회승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청빙위가 김심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시킬 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명한 사실은 명성교회의 문제는 명성교회가 교단헌법내에서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명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교인의 권리이자, 교회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2015/09/28 [11:21] 최종편집: ⓒ lawn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