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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승배색소폰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별하나
요즘 복제 폰때문에 난리인것같은데, 요기에 대처방법을 올립니다.. ********************************************************
1.전화끼를 끄고 자신의 전화로 연결시 신호가 가는 경우 휴대폰 복제 의심
2.메세지를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길때
3.통화도중 갑자기 끊어질때
4.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올때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한번 휴재폰 복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1번같은 경우에 해당 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 ★ 휴대폰을 복제하면은 어떤 처벌받는 받는지.. ★
사회가 발전하여 나아갈수록 새로운 물건이나 통신수단이 생기기에,일반형법으로 처벌할수없거나 미진한부분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하게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은 일반형법조항에 있다해도,특별법 우선의 원칙에따라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됩니다. 통신보호비밀법과 전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되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사람이 한가지 행위가 형법에도 걸리고,특별법들에도 걸리고한다고 이중으로 모두 처벌하는게아니라,그중에 더 형량과처벌이 무거운죄로 처벌되어지게됩니다. 통신보호비밀법 2조12항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같은 조항의 84조: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3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