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로원표(道路元標)
都市 間 거리는 어떤 基準으로 計算하나?
흔히 ‘서울에서 부산은 450㎞’ 라고 하는데 서울의 어디에서 부산의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고속버스 요금도 구간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정한다는데 이때 기준점은 어디일가?
市·郡마다 있는 도로원표(道路元標) 기준으로 두 지역 간 거리 측정하며, 고속버스는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산정한다. 철도요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기준은 역에서 역까지의 거리이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점(起點) 몇㎞' 라고 할 때 기점은 광화문사거리다. 바로 옆 세종로파출소 앞에 축구공 모양의 서울시 도로원표(道路元標)가 있다. 이 표석에는 서울에서 전국 주요 도시, 외국 주요 도시까지 거리가 새겨져 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와 각 시·군은 도시 중심부에 도로원표를 설치해놓고 있다. 부산은 부산시청 정문 옆 화단에 도로원표가 있는데 서울까지 거리는 456㎞로 나와 있다. 대구는 중구 서문로 1가 경상감영공원 내에, 광주는 충장로 5가 입구에 있다. 이 도로원표가 바로 다른 도시와의 거리 측정의 기준점이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거리 표시 기점은 기준점이 좀 다르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중앙분리대에 '서울 50㎞', '부산 150㎞' 같은 거리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상행선은 서울까지 남은 거리를, 하행선은 부산 등까지 남은 거리를 표시하고 있다. 이때 기준점은 해당 고속도로의 시작점이나 끝점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은 양재IC를, 부산은 부산영업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고속도로 위에 있는 도로표지판에 '대전 ○○㎞' 고 적힌 숫자는 그 도시로 빠져나가는 나들목까지 거리를 표시한 것이다.
고속버스 운행거리를 계산할 때 기점은 또 약간 다르다. 고속버스 요금은 '운임요율×㎞' 계산하는데 이때 거리는 출발하는 터미널과 도착하는 터미널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리에다 터미널까지 시내 구간 주행 거리를 합한 거리가 요금 산정에 쓰이는 거리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려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당연히 고속버스 운임도 줄어든다.
철도요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기준은 역에서 역까지의 거리이다.
도로원표(道路元標)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1914년이다
우리나라에 도로원표(道路元標)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1914년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해 4월 11일 <총독부고시 제135호>로 경성ㆍ인천ㆍ군산ㆍ대구ㆍ부산ㆍ마산ㆍ평양ㆍ진남포ㆍ원산ㆍ청진 등 10개 도시에 시가지 원표의 위치를 결정, 고시했다. 이와 더불어 10개 도시의 간선도로 중 주요 도로들을 골라 1등 혹은 2등의 도로 등급도 표시하여 고시했다.
경성의 경우엔 1등도로 10곳(현재의 세종로 등)과 2곳의 2등도로가, 나머지 9개 지방 도시 경우엔 모두 28곳의 1등도로와 9곳의 2등도로가 각각 고시됐다.
이러한 도로의 등급은 고려시대 이후 유지돼 오던 대로ㆍ중로ㆍ소로의 전통적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었으나 당시로서는 그 기준이 모호했다. 이어 1915년 10월의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한 <道路規則(도로규칙) 제1조는 도로를 1ㆍ2ㆍ3ㆍ등외의 4종으로 구분했으며, 제2~5조는 등급별 도로의 기준을 규정했다.
원래는 이순신 장군 동상 터에
<총독부 고시 제135호>에 의해 경성부 광화문통(현 세종로) 중앙(현 이순신 장군 동상 터. 해발 30.36m, 동경 126도 58분 44.8018초, 북위 37도 34분 2.7474초)에 가로 90㎝, 세로 30㎝, 높이 70㎝의 화강암 원표(京城元標ㆍ사진)가 설치됐다. 이후 광화문통이 정비되면서 1935년에 고종 즉위40년 칭경기념비전 옆으로 옮겨졌다. 이 도로원표의 앞면엔 ‘道路元標’, 양 옆면엔 대구ㆍ대전ㆍ부산ㆍ목포 등 전국 18개 주요 도시와의 거리를 일본식 한자로 음각했다.
그리고 1997년 12월 29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식 도로원표가 설치됐는데, 새 도로원표는 원래 위치에서 남쪽으로 151m 떨어진 세종로 광화문파출소 앞 미관광장에 자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나라길 시작점’
한편 각 도시의 출발기점이자 종점의 상징물로서 도로 노선 및 경유지 등을 나타내고 각 도시까지의 거리를 표시해 두는 표석인 도로원표는 도로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된다. 도로법시행령 제23조 1항은 “도로원표는 특별시, 광역시, 시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에서는 도로원표를 ‘나라길 시작점’ 이라고 하는데, 평양의 김일성광장 주석단 아래의 중앙에 설치했다고 한다. 미국 도로원표는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 설치한 ‘제로 마일스톤(Zero Milestone)’ 이며, 프랑스 도로원표는 노트르담 성당 앞에 설치한 ‘제로 포인트(Zero Point)’ 다.
도로법.시행령, 도로원표(道路元標), 고속도로, 주행거리, 기점(起點), 철도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