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지난 2015년도 한해를 뒤로하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 한 해가 밝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 3년차를 맞이한 한국얀센 지부 2기가 새로 출범하였고, 때를 맞추기나 한 듯이 회사에서는 창립이래 최초로 compliance 조사란 명목으로 법무법인 김&장에 범법자 인양 직원 소환조사를 하였고, 해당 조합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본 결과를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2. 회사의 공식적인 2번째의 VSP가 있었고,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금번 VSP는 노사간의 첫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2012년도와는 달리 순수자발적 퇴사로 이루어졌음에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3. 공장 발송부가 향남에서 김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을 조용히 해고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노조의 강한 반발과 교섭을 통해 해당 조합원의 의지대로, 2분은 타 부서로 배치전환 되었으며, 2분은 여러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소정의 VSP를 신청하고 퇴사하셨습니다.
4. 지난 10여년만에 회사 내적으로 기본급 평균 5% 라는 임금 인상율에, 당해 년도 업계 최고의 임금 인상율에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5. 회사의 일방적 일비 변경 및 인센티브 안 변경의 시도도 있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노조의 반발로, 창립이래 최초 (가능성 있는) 해당 부서 전 직원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비 변경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소 많은 아쉬움이 상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인센티브 안에 ‘회사 내 징계 시 인센티브를 삭감하거나 없애는 회사의 안’에 대해서는 그 징계가 인센티브를 타기 위한 목적에 둔 경우를 예외하고는 전면 무효화 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6. 전 국민을 공포 속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MERS도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무탈히 바이러스를 이겨냄에 감사했고, 또 슬기롭게 헤쳐나감에 또 감사했습니다.
7. 제 3년차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고, ‘매니져의 조합원 수용 불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로 요구하는 회사의 단협 요구(안)에, 조합원 범위에 대한 권한은 노조 본연의 몫이며, 임금피크제 역시 고용이 불안정한 우리의 현 주소로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현재까지 단체협약 재 갱신을 위한 교섭 중에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1. 경총과 손을 맞잡은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악법 저지 투쟁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있는 형국입니다.
노동악법 = ①“더 쉬운 일반 해고 도입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② 사업주 마음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추진 ③임금피크제 도입 (저임금 장시간 노동),
④비정규직 4년으로 연장 (비정규직 양산 확대 등) 등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
제 4년차를 맞이하는 우리 조합에서는, 병신년 한 해를 “노조 제대로 알아가기”란 슬로건 아래, 조합 본연의 역할과 몫을 다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세부 실천 항목을 구상하고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해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 올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위기 때마다 조합원들께서 보여주신 현명함과 한 분 한 분이 모인 우리의 저력일 것입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지난 2015년도 한해를 뒤로하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1월 4일 한국얀센 노동조합 위원장 황의수 拜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