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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6-4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부천시 고시 제2006-82호(2006.9.18),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같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며,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천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주) ( )은 지구단위수립시 용적률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나. 지정사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 ○ 본 대상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대상지 면적은 138,160.0㎡이고, 호수밀도 47.7호/㏊, 건축물 노후불량률 59.4%, 과소필지 비율 6.8%, 주택접도율 80.3%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함. 3.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고도지구
※ 도당 1-1구역 대상지는 해발 약 86~107m에 해당함. □ 정비계획결정도 자료:부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