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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 협의기준 투명화를 통해 사업자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 관계행정기관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 |
□ 환경부는 오늘 관리지역 내에서 설립되는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지역으로서, 2007년까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될 예정이다.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개발)
○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교부 소관)」이 시행된 후 관리지역에서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5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공장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만㎡ 미만의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준안은 다음과 같다.(참고자료 참조)
○ 우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대상 여부, 구비서류의 누락여부와 적정성, 환경관련 법령과 지침.고시의 저촉여부, 수질오염총량제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다.
○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자연경관의 훼손.경관부조화가 예상되는 지역,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지의 타당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KEI가 제시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으로는 사면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절토사면고의 총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산지주변의 마을(20호 이상)이나 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를 조망점으로 하여 6부 능선 이상인 경우 등이다.
□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지방자치단체.업무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어 관리지역 내의 1만㎡ 미만 공장 협의 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 협의매뉴얼이 마련되면 협의기준이 투명해짐으로써 사업자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사업구상 시 파악할 수 있고, 인허가기관과 협의기관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붙임 >
Ⅰ. 연구용역 개요
○ 목적
- ‘05.9.18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전제로 관리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에 제한없는 공장 신.증설을 허용
* 기반시설이 부족한 관리지역 내 소규모 나홀로 공장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03년부터 1만㎡ 이상으로만 신증설을 허용하여 왔음
- 규제완화의 취지는 살리면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 용역기관 : KEI
○ 계약기간 : 2005.11 ~ 2006.2(3개월)
○ 사 업 비 : 19,000,000원
Ⅱ. 용역결과의 주요내용
1. 공장설립 관련 협의동향
○ 관리지역은 27,113㎢로 전국토의 26%를 차지하고, 주로 비시가화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입지선정이 매우 중요
- 경기.강원.전남.충남.경북의 관리지역이 전국 관리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
- ‘07년까지 전국의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전까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지역에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므로 계획부지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 필요
*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개발)으로 세분
○ ‘03~’05년의 3년간 총 공장설립 협의건수는 2,446건이며, 이는 동 기간의 전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수의 21.5%를 차지
* 연도별 공장설립 협의 : ‘03년 870건, ‘04년 698건, ‘05년 878건
- 그 중 3만㎡ 이하 소규모 공장 협의건수가 88%에 달하고 있으며, ‘05년부터 1만㎡ 이하 공장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장 협의건수는 더욱 증가 전망
2. 소규모 공장설립의 기본적 검토사항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접수 및 기본요건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여부
○ 관련 법령과 고시에 의한 구비서류의 누락과 적정성
법규상 제한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4대강 특별법 등 환경법 관련사항 및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 등 공장설립 관련 지침.고시에의 저촉여부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의 부합 여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의 개발사업 목록 등재여부, 할당부하량과의 부합여부
3. 환경측면의 입지타당성 검토
공장설립계획지역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입지 적정성 중점검토
○ 부지내 표고차가 크고 과도한 규모로 사면(斜面)이 발생하는 등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관 부조화가 예상되는 경우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희귀종 등의 서식.생육권이거나 해당종의 발견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 과도한 악취.소음 등 발생으로 주변지역에 이미 입지하여 있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의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계획지역의 주변지역에 운영 중인 공장이 없는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등
협의기준(안)의 제시
가. 사업계획부지 내 지형변화의 적정성 기준
○ 사면비율 : 25% 이상 부동의
○ 표고차 : 5천㎡ 미만 공장은 20m 이상, 5천~1만㎡은 30m 이상 부동의
나.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준
○ 녹지자연도
- 5천~1만㎡ 공장은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산림이 80%로서 대부분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부동의
- 5천㎡ 미만 공장은 적정저감방안을 조건으로 동의 가능
○ 진입로 조성으로 인한 영향
- 진입로의 과다한 신규조성 또는 확장으로 인한 임상훼손, 생태계 단절, 우량농지 잠식 등이 예상되는 경우 부동의
다. 경관영향
○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가(地價) 절감 등을 이유로 국도에 접근이 용이한 농지 또는 산지에 나홀로 또는 무계획적으로 밀집하여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 경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특히 심각
※ 공장의 무계획적 밀집(그림 1), 산 능선의 나홀로 공장(그림 2), 산 능선의 밀집 공장(그림 3)은 웹하드(폴더명:맞춤형 협의기준에 게재)
○ 절토 사면고
- 동일 사업장의 절토사면고의 총 높이를 25m 이하로 제한(그림4)
- 국도 등에서 조망이 용이한 지역의 공장 배후 절토사면고의 총 높이를 공장건물 높이의 2배 이하로 제한(그림5)
그림 1. 동일 사업장 내 공장건물과
총 절토사면고의 관계(a+b≤25)
그림 2. 공장건물과 배후 절토사면고의 관계 (H ≤ 2h)
ㅇ 능선
- 산지 주변의 마을(20호 이상)이나 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등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하여 6부 능선 이상으로는 입지 제한
Ⅲ. 향후 조치 계획
용역결과 인터넷 게시(‘06.4월 초 예정)
동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매뉴얼을 마련(‘06.9)하여 활용
협의매뉴얼 운영결과를 분석(3개월 내외)하여 중점검토항목을 고시 하는 방안 검토
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구비서류만으로 협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1만㎡ 미만에 대한 환경성검토 구비서류 간소화방안 마련
<참고> 현재 3만㎡ 미만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①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계획지역의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현황, 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 현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② 환경보전지역에서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인 경우 식생 등 생태적 특성자료, 수질.대기 오염도 및 오염원현황,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
<덧붙임1>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절차
관련법 |
1만㎡ 미만 공장 설립절차 |
비 고 | ||
산집법 국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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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사업개요, 공장건설계획,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시설 명세, 배출시설 명세, 용수.전력.연로의 사용계획, 공장배치도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서류(국계법 시행규칙 제9조)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및 설계도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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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준비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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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산입법 국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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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신청 (사업자→인허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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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인허가부서(시.군.구)에 신청 ∙500㎡ 미만은 등록으로만 설립 가능 ◦인허가 기관은 관련 지침 및 고시 등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입지기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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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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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인허가기관→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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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령 개정(‘05.9.18) 이후 1만㎡ 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공장으로서 인허가등을 수반하는 경우 협의서류 구비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토지이용현황, 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지역(시행령 제8조 제1항)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5-1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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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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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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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서류(시행령 제57조 제4항) ∙개발행위의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 개발행위 내용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도 ∙배치도.입면도 및 공사계획서 등 ◦관리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며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공장 건축의 경우 의무적 심의(법률 제59조 및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1만~3만㎡ 공장설립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아님 ∙3만㎡ 이상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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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및 인허가 등 결정 회신 (인허가기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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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집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자부 소관)
산입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교부 소관)
국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교부 소관)
<덧붙임2>
국 토 기 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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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국토전역) |
도종합계획 (도 관할구역) |
시군종합계획 (도시계획) |
지역계획 (특정지역) |
부문별계획 (특정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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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권 정 비 계 획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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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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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산업의 과밀 이전 또는 정비 |
인구 및 산업의 계획적 유치와 적정관리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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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 |
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남양주,용인,연천,포천,양주,김포,화성,안성,인천,시흥 |
이천,남양주,용인,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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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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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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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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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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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
인구와 산업의 밀집 또는 예상지역의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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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준한 체계적 관리. 농림업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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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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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생태계.상수원.문화재 등의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육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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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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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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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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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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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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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업무의 편익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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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의 편익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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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농지.산림보호, 도시확산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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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한 관리 |
농림지역에 준한 관리 |
도시지역 편입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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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 주거기능 위주, 상업.업무기능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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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 확충 ◦일반: 일반적 상업 및 업무기능 ◦근린: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공급 ◦유통: 도시내 유통기능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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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주로 중화학.공해성 공업 수용 ◦일반: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준공업: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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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생산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유보 ◦자연 : 녹지공간 확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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