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 제1호 및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체류 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한다. ① 국내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후 그 허가 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②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③ 제1호 및 제2호에 준 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간이귀화 요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여도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출생 한 자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 하여 성년이었던 자
2.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배우자와 혼인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설 명 종전에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성과 국제결혼을 하면 귀화절차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과 국제결혼만 하게 되면 쉽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 비정상적인 국제결혼으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많은 혼란과 무리가 발생 하였습니다. 즉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리는 외국인 여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여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이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귀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화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외국에서 만나 결혼한 경우,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국내에 들어와 1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만 하도록 그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면 남편과 최소한 2년 이상 같이 살고, 남편이 귀화를 허가 받는데 도와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위장결혼의 병폐는 방지 되리라 예상합니다.
3. 귀화(국적취득)신청서류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1매)
외국국적(시민권)증명서 사본 및 번역문 1통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출석시 원본 지참)
출입국 사실증명 1통
배우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2인 이상의 추천서
※ 참고사항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함
귀화허가를 받게 되면 그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을 상실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