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가해자 지난 6월 서산 도로서 자전거 타던 30대 가장 2명 들이받아 사망케 해...1심서 징역 10년 선고
유족 “10년형도 가벼워. 엄벌 촉구” 호소
지난 6월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자전거. 자전거 두 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이 사고로 당시 라이딩 중이던 동호회 소속 남성 2명이 숨졌다. 서산소방서 제공
무면허 음주 뺑소니 운전자 탓에 ‘3남매의 아빠를 잃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아내의 청원이 올라왔다. 가해자는 1심의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지난 6월2일 오후 9시9분쯤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밤길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던 50대 남성 A씨는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남성 2명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라이딩 중이었던 B씨(38)는 현장에서 숨졌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C씨(38)도 결국 사망했다.
같은 자전거 동호회 소속이었던 피해자 두 명은 사고 당시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했지만 참변을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치고 달아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