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
현행 |
30%이하 인원 기준단가 |
300,000 |
375,000 (25%할증) |
375,000 (25%할증) |
450,000 (50%할증) |
30% 초과인원 기준단가 (33%할증) |
400,000 |
500,000 |
500,000 |
600,000 | |
개선안 |
300,000 |
400,000(3 3.3%할증) |
400,000 (33.3%할증) |
500,000 (66.7%할증) |
나. 근속기간별로 기준단가 차등화
○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급단가를 근속기간별로 차등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은 단가 유지
- 단, 최경증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입사일로부터 만 2년까지 (100%) |
3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입사2년초과 만 4년까지 (70%) |
210,000 |
280,000 |
400,000 |
500,000 |
민4년 초과 (50%) |
150,000 |
200,000 |
400,000 |
500,000 |
*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 사업주 부담률 합리적 조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지도 강화
○ 장애인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사업주가 유리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합리적 조정 및 용어 정리
<장려금 지급단가 예외사유에 따른 지급단가 비교표>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장려금 지급단가 적용예외 사유 |
월평균임금액의 100 분의 75가 장려금 지급단가이하인 경 우 |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이 장려금 지급 단가이하인 경우 |
*월평균임금액→월임 금액(최저임금산입금 액) |
장려금 지급단가 |
월평균임금액의 75/100 |
지급단가 또는 월임 금액의 100분의 60 중 중 적은 금액 |
|
○ 장려금 지급대상을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지급
라. 장려금 산정의 기준인원 등 산입방법을 고시에 신설
○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장애정도와 성별을 고려하여 경증․남성 순서로 산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