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사업』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9의(기본설계)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사업
2) 위 치 : 시점(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종점(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 통과행정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부평구
4) 사업 내용
가. 총 연 장 : 8.04km
o.경인고속도로 7.49km(고속도로6~8차로, 일반도로6차로)
o.서곶로 0.55km(10차로)
o.교량:13개소, 지하차도:2개소, 교차로:2개소
나. 사업기간 : 2006 ~ 2009(예정)
2. 공람장소 및 기간
1) 공람기간 : 2006년 3월 21일 ~ 4월 20일(31일간)
※ 공휴일(토,일요일)은 제외, 근무시간내
2) 공람장소 : 서구청 환경위생과(환경),서구 가정1동사무소, 가정2동사무소
계양구청 환경위생과,효성2동사무소, 부평구청 환경위생과
3) 공람방법 : 공람장소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3. 주민설명회 개최
1) 일 시 : 2006. 3. 30(목) 14:00
2)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하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