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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잔존가치와 무형자산 재무상태표 표시방법
지똥 추천 0 조회 246 12.04.12 12:4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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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12 13:06

    첫댓글 만약, 내가 냉장고를 하나 샀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그 냉장고는 사용하면서 자산가치가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냉장고 수명이 다했다고 해서 가치가 0원이 될수는 없습니다..
    고물상에라도 팔면 단돈 얼마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그 고물상에 팔아 넘길 수 있는 가격.. 이게 바로 잔존가치입니다..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어디에 팔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 12.04.12 13:08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다르게 간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법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개는 직접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 작성자 12.04.12 13:16

    무형자산상각비라고 ㄱㅖ정과목이 따로 나오지 않은거 같은데.. 시험에서는 그 계정이 잇나요?
    그럼이걸 저작권이라한다면 무형자산상각비/저작권 이렇게되는건가여? 아님 그냥 감가상각비/저작권ㅇ ㅣ렇게 되는건가여 ㅠㅠ?

  • 12.04.12 13:25

    무형고정자산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플러스에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시험에서는 해당 계정과목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 작성자 12.04.12 13:34

    아항! 잘모르는건 회사에서 계정과목 보면서 하고 있는데.. 여긴 등록이 안되있나보네요 ㅠㅠ..
    그럼 위에서도 말씀드린 분개에 관한거는 ... 어떻게 되는건가여~~~??????????????

  • 12.04.12 13:45

    따로 무형자산고정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을 판관비에 등록시켜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04.12 13:52

    무형자산상각비/무형자산
    이렇게 책에 쓰여있는데 무형자산을 저작권으로 하면 무형고정자산상각비/저작권 이렇게 되는건가여?

  • 12.04.12 18:33

    네.. 직접법이니까 무형고정자산상각비 / 저작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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