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가치??? 내용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자산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 상각기간이 종료될때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자산에 대한 거래시ㅏㅇ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 인식가능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추정가능
잔존가치를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따라증감
재무상태표상 표시방법 ??
직접법 : 무형자산 상각비 xxx / 무형자산 xxx
간접법 : 무형자산 상각비 xxx / 무형자산상각누계액 xxx
첫댓글 만약, 내가 냉장고를 하나 샀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그 냉장고는 사용하면서 자산가치가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냉장고 수명이 다했다고 해서 가치가 0원이 될수는 없습니다..
고물상에라도 팔면 단돈 얼마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그 고물상에 팔아 넘길 수 있는 가격.. 이게 바로 잔존가치입니다..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어디에 팔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다르게 간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법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개는 직접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형자산상각비라고 ㄱㅖ정과목이 따로 나오지 않은거 같은데.. 시험에서는 그 계정이 잇나요?
그럼이걸 저작권이라한다면 무형자산상각비/저작권 이렇게되는건가여? 아님 그냥 감가상각비/저작권ㅇ ㅣ렇게 되는건가여 ㅠㅠ?
무형고정자산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플러스에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시험에서는 해당 계정과목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항! 잘모르는건 회사에서 계정과목 보면서 하고 있는데.. 여긴 등록이 안되있나보네요 ㅠㅠ..
그럼 위에서도 말씀드린 분개에 관한거는 ... 어떻게 되는건가여~~~??????????????
따로 무형자산고정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을 판관비에 등록시켜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무형자산
이렇게 책에 쓰여있는데 무형자산을 저작권으로 하면 무형고정자산상각비/저작권 이렇게 되는건가여?
네.. 직접법이니까 무형고정자산상각비 / 저작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