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 https://m.news1.kr/articles/?4946210&13]
100만㎡ 이상 택지면 해당…지방권도 선정 가능성 열려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하면서 지방 거점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과 대전, 대구 등 지방에서만 총 27곳이다. 이들 지역도 이전과는 다른 조건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023-0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로 정했다. 단일 택지지구 규모가 100만㎡가 되지 않더라도, 인접하거나 인접한 택지 2개 이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지역별 적용 택지를 살펴보면 총 49곳에 이른다. 서울이 8곳으로 가장 많다.
1) 개포와
2) 신내,
3) 고덕,
4) 상계,
5) 중계,
6) 목동,
7) 수서,
8) 중계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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