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증설계사 제도 개요
1. 인증기준
□ 등록기간, 계약유지율, 모집실적, 완전판매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우수한 보험설계사 등에게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을 부여
<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기준 >
구 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인증대상 | ∘ 전속설계사, 전속개인대리점 및 생보사 판매자회사 소속 설계사 * 협회 준회원사인 판매자회사 대상 | ∘ 전속 보험설계사 ∘ 전속 개인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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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 동일회사 3년 이상 등록 | <좌동> |
유지율 | ∘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 | <좌동> |
실적/소득 | ∘ (소득) 전년도 연소득 4천만원 이상
| ∘ (소득)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실적)전년도 장기 신계약 40건 이상 |
불완전판매 | ∘ 불완전판매 “0건” | <좌동> |
기타 | ∘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모집인 기록 無 ∘ 기타 금융 및 신용질서 문란사실 無 | <좌동> |
2. 우수인증설계사에 대한 혜택
□ 인증로고를 명함, 보험안내서, 보험증권 등에 인쇄하여 보험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부여하고
ㅇ 연속수상자는 생보협회의 경우 Golden Fellow에, 손보협회의 경우에는 블루리본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 부여
3. 인증 도용시 제재
□ 보험설계사가 인증을 무단 도용한 경우 2년간 인증을 제한하며, 보험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신청한 경우 2년간 인증 제한
4. 기타사항
□ 협회에서 보험회사 본사를 통해 매년 5월 인증신청을 접수받아 심사 후 자격을 부여*
* 6월부터 우수설계사로 활동하며, 인증자격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