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
저소득층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20세∼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
고령자 (만 55세 이상)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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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Ⅶ. 서비스 제공인력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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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인력 |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 언어재활 분야 민간자격증 소지자 및 졸업자는 ’15.8.4. 까지는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단, ’15.8.4.까지 인정)
4. 언어재활 외의 자격분야로 아래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1학점당 15시간 계산)}
* 4항은 향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후 ’15.8.5.부터 시행 예정.(다만, ’15.8.5. 이전이라도 이미 4항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는 별도의 민간자격증이 없어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 가능)
[별표 1]
발달재활 관련 과목
* 과목은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 가・감될 수 있음
■ 공통
과 목(12) |
장애인복지개론(학), (장애)아동복지개론(학), 재활(교육)학개론, 장애(아동)의 이해, 발달재활개론, 발달심리학, 심리학개론, 진단및평가(검사), 부모교육및상담(가족상담), 윤리와철학(재활사윤리), 재활행정, 특수교육학(특수아동교육) |
■ 유형별
구분 |
과 목 |
청능 재활 (20) |
청각학총론(청각학개론), 아동청각학, 청능재활(훈련), 행동청능평가(기초청각평가), 행동청능평가실습, 청각보조기기, 청각해부생리학, 보청기적합및평가, 보청기평가실습, 심리음향학, 인공와우적합, 인공와우평가실습, 전기음향청능평가, 전기음향청능평가실습, 청성유발전위평가(특수청각평가), 청성유발전위평가실습, 수화, 보건의료관련법규, 의사소통개론(언어병리학개론), (교육)청각학 |
미술 재활 (20) |
미술재활개론, 심리행동재활개론, 장애인미술재활, 유아동미술재활, 청소년미술재활, 가족미술재활, 집단미술재활, 생애주기별미술재활, 창의적미술재활, 미술재활평가, 미술재활연구방법, 미술재활사례연구, 미술재활현장실무, (미술)심리진단및평가, 표현기법, 색채심리, 매체연구, 조형론, 매체실습, 투사검사 |
음악 재활 (20) |
음악재활개론, 음악재활기술, 음악이론, 음악재활진단과평가, 장애인음악재활, 장애아음악재활, 청소년음악재활, 집단음악재활, 음악재활철학, 음악재활연구방법, 음악재활사례연구, 인간행동과음악, 음악심리학, 발달장애심리학,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상담심리학, 신경심리학, 가족재활학, 음악재활현장실무 |
행동 재활 (20) |
유아동발달, 행동관찰및측정, 이상행동발달심리, 응용행동분석개론, 행동연구방법론, 일상생활행동지원, 자폐스팩트럼장애아행동지원, ADHD행동지원, 긍정적행동지원, 집단행동지원, 행동지원프로그램개발, 행동지원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아행동지원, 행동장애아상담, 행동장애아진단및평가, 행동장애아교육지원, 행동장애아가족지원, 인지행동수정, 언어행동분석및기능적의사소통, 행동재활현장실무 |
구분 |
과 목 |
놀이 재활 (20) |
놀이재활개론, 놀이재활이론과실제(놀이재활이론심화), 장애아놀이재활, 청소년놀이재활, 아동중심놀이재활, 정신분석놀이재활, 인지행동놀이재활, 생태학적놀이재활, 모래놀이재활, 집단놀이재활, 가족놀이재활, 부모아동놀이재활, 놀이재활매체연구, 놀이재활윤리학, 놀이재활연구방법론, 놀이재활현장실무, 발달정신병리학(아동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재활심리학, 아동청소년심리평가 |
심리 운동 (20) |
심리운동학개론, 감각과지각, 신체경험심리지원, 물질경험심리지원, 사회경험심리지원, 심리운동의적용과실제, 트람폴린실제, 수중심리운동, 심리운동사, 생리학, 신체해부학, 운동재활학, 영양학, 운동역학, 안전관리및응급처치, 스포츠의학, 정신의학, 특수체육, (특수체육)심리운동진단및평가, 심리운동현장실무 |
재활 심리 (20) |
신경심리학, 임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장애인심리, 발달정신병리학, 심리진단 및평가, 장애진단및평가, 발달장애인심리평가, 신경심리및평가, 재활상담, 집단심리재활이론및실습, 장애아동심리지원, 장애청소년심리지원, 장애인생애주기별 심리지원, 장애인가족심리지원, 장애아동의비장애형제심리지원, 장애인전환기심리재활, 부모교육및코칭, 발달장애인가족사례관리, 재활심리현장실무 |
감각 재활 (20) |
감각운동평가, 감각재활, 운동재활(학), 인지재활, 보조공학, 해부학, 일상생활훈련, 지역사회재활, 감각활동분석, 감각통합, 연구방법론, 아동발달, 성격심리학, 감각재활심리평가, 신체장애이해, 신경계장애의이해, 근골격계장애의이해, 재활학, 신경발달재활, 감각재활현장실무 |
운동 재활 (20) |
운동발달학개론, 해부학, 생리학, 운동재활(학), 운동감각통합, 운동발달재활측정및평가, 신경발달재활측정및평가, 신경발달재활측정및평가실습, 보장구의수족학, 일상생활동작훈련, 지역사회재활, 온열재활, 임상운동재활학, 심폐운동재활학, 소아운동재활학, 신경운동재활학, 신경임상운동재활학, 재활학, 신경발달재활, 운동재활현장실무 |
비고 :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본다.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 제공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지역 내 제공기관으로 신청서 제출 안내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 지정 신청시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및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등을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39조(벌칙) 참고
Ⅷ. 예산집행 및 정산
Ⅷ |
|
예산집행 및 정산 |
- 바우처 발급,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비용 지급 등을 정보개발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구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 예탁금 집행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예탁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
- 정보개발원은 각 시・군・구로부터 서비스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서비스비용을 지급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이해관계자 |
관 련 내 용 |
이 용 자 |
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 |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단말기 구비 |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시・도 및 시・군・구별 배정인원을 보건복지부와 정보개발원에 보고 및 통보(변경사항 포함)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 |
보건복지부 |
사업예산 수립 및 배정, 국고보조금 교부 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 및 관리・감독 |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자(제공인력)별 바우처 카드 및 결제 단말기 보급 바우처 결제・승인 시스템 운영, 예탁금 정산, 예탁금 입출금 계좌관리, 제공기관별 서비스 비용 지급, 환수 등 사업기준정보 관리, 바우처 생성・이용관리, 생성 제한 등 |
-예산확정 후 즉시 예탁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년 1월 31일까지 2014년 1차분 사업비를 예탁
- 1차분 예탁 후에는 국비 및 시・도비 교부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비용지급 일정에 따른 예탁 마감일을 감안하여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탁
*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예탁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기관별 서비스 비용이 지급됨에 유의
【월별 서비스 제공 비용지급 일정에 따른 예탁마감일】
구분 |
서비스비용 청구기간 |
정기지급일 |
예탁마감일 |
1차 |
매월 1일 ~ 10일 |
15일 |
12일 |
2차 |
매월 11일 ~ 20일 |
25일 |
22일 |
3차 |
매월 21일 ~ 말일 |
익월 5일 |
2일 |
【업무처리 흐름도】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결제폰, 스마트폰 포함)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통해 정보개발원으로 서비스비용을 청구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비용을 청구
-단,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ARS결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한 “예외청구”가 가능
- 월별 지급 일정
구분 |
서비스비용 청구기간 |
지급일 |
1회 |
매월 1일 ~ 10일 |
15일 |
2회 |
매월 11일 ~ 20일 |
25일 |
3회 |
매월 21일 ~ 말일 |
익월 5일 |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하며, 연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 연휴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
- 단 시・군・구의 비용예탁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
- 제공기관이 서비스 비용 수령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로 계좌변경을 요청하고, 시・군・구가 해당 계좌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정보개발원으로 전송하면 변경 가능
* 서비스비용 지급계좌는 제공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사용 가능
- 정보개발원은 매월 15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아래 정산내역을 제공
∙시・도 : 매월 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으로 제공
∙시・군・구 : 매월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안내
-정보개발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정산내역을 통보
∙시・도 : 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시・군・구 : 시・군・구별 정산서 및 항목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 및 출력
-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일을 기준으로 정보개발원과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금리(’13년기준, 연리 3.9%)로 적용하며,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 후 잔액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산출
- 정보개발원은 이자수입이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시 법인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 정보개발원은 각 시・군・구별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계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 정보개발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절사한 금액은 정보개발원 수입으로 처리
-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제공인력의 과・오청구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 시간(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서비스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지원금 등 지급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과・오청구 여부를 점검
- (반환 방법) 제공기관은 과・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 (과‧오청구 반납) 전자바우처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등록
** (처리결과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년도 2월 1일 ~ 익년도 1월 31일)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청구 청구 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 (과‧오반납 승인) 정보개발원은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내역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 과‧오청구 내역 승인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복원되나,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바우처 소멸처리도 가능
** 복원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기 제공 서비스 중 정상 서비스분에 대한 소급결제가 가능
- (과‧오반납 비용 차감) 정보개발원은 과‧오청구 승인 후 승인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과‧오 청구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 과‧오청구 건을 반납하고 정보개발원이 2월 16일에 해당 건을 승인한 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외처리) 정보개발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정보개발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
- (대집행 요청 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년도 2월 1일 ~ 익년도 1월 31일)의 부당이득에 대해 정보개발원으로 대집행을 요청
* 전년도 부당이득 징수 시 정보개발원을 통한 대집행은 불가하며, 직접 환수 후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반납고지서 발급을 요청
- (대집행 요청 방법) 시・군・구청장은 대집행 요청 시 처분 제공기관, 제공인력, 대상자, 바우처 결제 승인번호, 승인일시, 금액, 바우처 복원 여부 등을 명시하여 정보개발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 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바우처 복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바우처는 소멸 처리됨에 유의
- (부당이득의 환수) 정보개발원은 시・군・구의 대집행 요청이 있을 경우 대집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시‧군‧구가 3월 15일에 대집행을 요청하고 정보개발원이 3월 20일에 대집행 건을 등록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대집행 결과보고) 정보개발원은 대집행 처리가 완료된 후 부당이득 징수 요청 시・군・구로 처리결과를 보고
- (예외처리) 정보개발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대집행 내역에 대한 차감 지급이 불가한 경우,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정보개발원의 직접 반납 요청 시 정보개발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함에 유의
** 정보개발원은 해당 제공기관이 사업연도 종료 시까지 대집행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내역을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여 부당이득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예외지급 대상】
구분 |
예외지급 사유 |
증빙자료제출 |
제출처 |
바우처 소멸 |
∘카드(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인력) 및 단말기 분실 및 파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 본인포기 등으로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바우처 소멸사업의 경우 월별 바우처 소멸 포함) |
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 |
정보 개발원 |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 |
∘전산장애로 인해 바우처가 미생성되었거나 적게 생성된 경우 |
제공기관 (서비스제공 기록지) |
정보 개발원 |
시・군・구청장 인정 |
∘기타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 |
시・군・구 |
-제공기관이 개발원으로 청구 문서(심사자료)를 발송하고, 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청구
-개발원은 제공기관의 문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청구에 대해 중복결제, 청구사유 확인 등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 지급
【청구절차】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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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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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예외지급 청구문서발송 및 시스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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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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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이 개발원으로 예외지급 심사를 요청 청구서류 시 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 등을 제출 FAX(☏국번없이 1600-4397)로 관련서류를 제출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을 청구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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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지급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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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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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를 심사 청구사유 및 제공기록지 확인 등 심사를 실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결과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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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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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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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일 기준(공문제출 및 시스템 청구 모두 완료 시) 익월에 비용을 지급 |
-시・군・구 담당자가 제공기관으로부터 예외지급을 청구받아 심사를 완료하고 개발원으로 아래의 청구양식에 따라 예외 공문을 청구
- 제공기관은 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청구
- 개발원은 시・군・구의 문서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의 청구에 대해 중복결제, 청구범위 내 청구 여부 등만 확인하고 심사 없이 비용을 지급
【청구절차】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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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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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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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지급 심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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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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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이 시・군・구로 예외지급 심사를 요청 청구서류 시 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 등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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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지급 사유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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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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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를 심사 사유서 및 제공기록지 등을 확인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제내역 유무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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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지급 청구문서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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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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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완료 후 지급가능 건에 대해 개발원으로 문서 발송 아래 양식을 활용해 인정시간을 명확히 청구 ∘ 제공기관에 심사완료를 통보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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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지급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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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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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가 인정한 인정시간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을 청구 청구 시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인정’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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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급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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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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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의 청구에 대한 정합성 검토 등 지급검증을 실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결과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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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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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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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일 기준(공문제출 및 시스템 청구 모두 완료 시) 익월에 비용을 지급 |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시 청구양식
성명 |
주민번호 |
제공기관명 |
사업자번호 |
사업구분 |
사업유형 (서비스코드) |
등급 |
인정시간 (포인트) |
청구월 |
청구사유 |
홍길순 |
111111-2222222 |
○○복지센터 |
111-11-11111 |
지역사회 |
아동인지 (4001) |
1등급 |
2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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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전송오류로 인한 바우처 미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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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① 상기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② 사업구분 :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 장애아동, 언어발달 등 사업구분을 입력합니다.
③ 사업유형 : 타사업은 입력이 불필요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명(서비스코드)를 입력합니다.
④ 인정시간 :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장애아동, 언어발달 사업은 인정시간(일) 및 포인트를 함께 입력하고 지역사회는 포인트만 입력합니다.
* 예시 : 노인돌봄 2시간(18,400원), 장애아동 1시간(27,500원)
⑤ 청구사유 : 지침에 명시된 예외지급 청구가능 사유 외 실제 청구사유를 기입합니다.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실시간 미결제 사유
○
미결제 사유 소명자료(첨부자료 목록)
○
20 . . .
제공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관 장 : (서명)
담 당 자 : (서명)
Ⅸ. 행 정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