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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좋은도배장판 (인테리어 리모델링) 011-713-5943 원문보기 글쓴이: 퀸하우스
항 목 |
시 공 여 건 |
대 책 |
1. 도로 및 교통량 |
- 당해 공종 해당 사항 없음 |
- |
2. 진입로 조사 및 공사용 가설도로 점검 |
- 당해 공종 해당 사항 없음 |
- |
3. 현지 주민 동향 |
-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 |
- 지속적인 살수 작업및 협의 |
4. 자재 수급 동향 |
- 원유가상승으로 스치로폼 /PVC가격 상승요인 발생 |
- 조기계약으로 물량 확보 |
5. 기능공 수급 동향 |
- 기능공 확보 특이사항없음 (불법체류자 사용 금지) |
-공정진행에 따른 기능공 조기 확보 |
2. 사전 작업 검토
세 부 공 종 |
사 전 작 업 |
비 고 | |
벽틀 및 보온틀 시공 |
창틀설치완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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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 완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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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배관설치 완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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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틀 시공 |
벽틀 및 보온틀 시공 완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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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벽타일 완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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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딩 시공 |
천정틀 시공 완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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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틀 작업전 창문틀 시공확인
- 부재의 수직, 수평 휨등 변형여부 확인
- 벽체와 접하는 부위방부제 도포상태
- 문틀 고정 철물 설치상태
- 문틀 사춤시 배부름 여부
Ⅱ. 자원조달계획
1. 노무계획
가. 하도급 내용 및 시공참여자 관리 철저 및 대책 강구
2. 자재계획
가. 자재 관리 계획
1) 자재 반입
가) 현장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사전 승인서에 의하여 승인된 자재를 감독관 검수후 반입.
나) 일반자재부터 철물순으로 반입
2) 자재운반 및 보관계획
가) 적재방법
- 적재시 인양 지정수는 4지점 이상으로 하고 사용하는 공기구는 마감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한다.
- 제품과 제품사이는 고무 또는 이와 유사한 쿠션재를 끼워 마감재를 보호한다.
- 차량에 제품을 긴결 시키는 로프 작업시에도 제품의 단부나 모서리 부분 또는 로프가 직접 닿는 부분에는 쿠션재를 끼워 넣어 제품을 보호한다.
- 운반차량에 사용하는 받침목은 각재를 사용하며, 운반도중 차량의 급제동시 제품의 미끄러짐을 예상하여 제품을 적재한다.
나) 제품의 현장반입
- 공장에서 현장으로 출발 하기전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현장 도착시간,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한다.
- 현장에 도착즉시 현장 사무실에 송장을 제출하고 하역 절차를 밟는다.
- 제품 종류 및 수량 등의 확인 완료시 하차한다.
- 현장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고임목으로 철저히 보양한 후 위험하지 않게 가적재 한다.
다) 제품의 현장 가적재
- 낙하물, 용접물, 기름, 성토부분, 흙탕물 등을 주의하여 적재한다.
- 적재높이가 1.8M를 넘지 않도록 적재한다.
-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쿠션재등 다양)
- 제품의 날카로운 면에 위험표시를 한다.
- 오랜기간동안 현장에 적재하지 않도록 공정에 따라 수량을 조절하여 반입한다.
Ⅲ. 내부 보온틀 공사
1. 자재관리
가. 목재
1) 반입 후 적치는 그늘진 실내에 보관한다.
2) 변형, 옹이, 변재, 죽각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3) 함수율 20%이하 사용
4) 곰팡이가 발생되었으나 함수율이 기준치 이하인 자재는 별도 구분하여 적치한
후 곰팡이를 제거하여 사용한다.
나. 석고판
1) 세대 내 반입 후 휨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단변 방향으로 세워 보관
2) 반입 후 무더기로 보관할 경우 지면에서 일정거리를 이격시키고 받침대 간격을
좁게하여 장기간 보관시 습기나 처짐으로 인한 변형이 없도록 보양조치
3) 방수 석고판은 일반 석고판과 구분하여 보관
2. 목재틀 공법
가. 시공시 유의사항
1) 창호설치 완료후 창호의 수직.수평 및 돌출에 대해 검사, 확인하고 벽틀 시공
2) 나누기도 작성 및 목재 규격에 적합하게 적용한다.
3) 벽돌하부,상부틀 교차부위 및 코너부위는 단열재 누락이 빈발하므로 끼워 넣기
등으로 부족시공을 방지한다.
4) 창 및 분합문틀 주위 각재는 4면을 견고히 시공하여 석고판 부착시 유동이 없도록 주의한다.
5) 천장 및 양단부위의 기준 먹놓기를 선시공한 후 대각선으로 실을 띄워 내측 벽틀의
수직, 수평을 맞춘다.
6) 벽틀 제작시 사용하는 긴결 못은 상틀 규격의 3배 이상 길이의 못 또는 타카핀으로 고정한다.(규격 부족으로 상틀의 파손부위 방생 우려)
7) 벽틀 하부 스티로폴 부착시 바닥 콘크리트 하단까지 내려 시공
8) 최상층 측.외벽과 맞닿는 천장면 단열재 누락방지.
나. 외벽 보온틀 석고판 시공
1) 고정방법은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등의 녹발생이 없는 못을 사용한다. ※ 타카 사용시에는 타카 핀의 폭이 10MM 이상으로 한다.
2) 보온틀 고정못은 문이나 창틀에 고정시키지 않는다.
3) 육송각재 보온틀 시공시 세로방향 각재(긴방향 각재)는 절단 시공하지 않는다.
4) 전기박스가 육송각재에 걸리지 않도록 검토후 시공
5) 창틀주변 시공시 틀의 상 하부 석고보드의 폭을 창틀 폭보다 8mm 이상 좁게 하여 창틀옆 석고보드가 창틀 속으로 삽입되도록 하여 틈발생을 방지한다.
다. 경량철골 및 방수 석고보드 시공
1) 경량철골은 KS제품으로 사용하고 시공 전 시험시공 후 시행(메탈스터드 형상에 의한 석고판 울렁거림, 주방기구 보강철물 설치시 난이점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방수 석고판 고정용피스는 과다 조임에 의한 표면 파손에 유의한다.
라. 경량벽체(중분합문 상부틀)
1) 스크루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을 철저히 한다.
- 철선 사용을 지양하고 윗틀 단면을 고려하여 고정철줄 개소 및 위치결정
2) 작업순서
① 문틀 설치용 기준먹놓기 시행(벽, 천장)
② 문틀세우기 전 천장에 볼트 고정용 앵커 선시공
③ 문틀세우기와 동시에 상부볼트 설치
④ 상부틀설치후 수직각재 수량 확인 철저
3. 단열재 지지핀 공법 보온 벽틀
가. 지지핀 및 덮개
1) 폴리프로필렌이 주성분인 합성수지 제품으로 겉모양은 뒤틀림, 균열, 이물질 부착 및 사용상 기능의 장애요인이 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지지핀의 구조는 시공시 지지핀 고정용 본드가 지지핀 하부고정판 상부로 솟아오르도록 구멍 뚫린 구조이어야 하며, 작업의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기능상 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지지핀은 전단압축하중이 설계치수가 30㎜인 경우 20㎏f(196N), 40㎜인 경우 15㎏f(147N), 50㎜인 경우 13㎏f(127N), 70㎜인 경우 10㎏f(98N) 이상이어야 한다. 지지핀에 대하여 감독자의 품질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단압축하중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지핀의 하부고정판을 두께 50㎜의 평탄한 나무판에 단단히 부착하고 지지 핀이 바닥면에 수평인 상태로 고정한 다음, 지지핀 중앙부위에 지름(R) 5㎜의 강철재 압축강도용 지그를 고정한 후, 만능재료시험기(UTM)를 이용하여 20㎜/min의 속도로 전단압축하중을 가하여 최대하중을 구한다.
② 시험편의 수는 3개로 하며, 각각의 값이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 시험중에 지지핀 접착면이 탈락되면 재시험을 실시한다.
4) 지지핀 덮개는 석고본드의 부착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석고 본드가 구멍 뚫린 덮개에 충분히 충전되고, 충전된 석고 본드가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지지핀고정용 본드
지지핀고정용 본드는 주원료가 초산 비닐 수지용액형 접착제(메틸알콜계)로써 1액형을 사용하며, 지지핀 접착시 초기에 흘러내리거나 탈락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 험 항 목 | |
증발찌꺼기 (고형분) |
% |
70 이상 |
KS M 3705의 6.4 (접착제의 불휘발분 측정방법) | |
점도 (25±0.5℃) |
cP |
140,000 이상 |
KS M 3705의 6.3 (접착제의 점도 시험방법) 에 따르되 점도계는 KS M 3825 의 SA형으로 하고, SA7호 스핀들을 사용하여 매분 10회의 회전수로 측정한다. | |
압축전단 접착강도 |
상태 |
㎏f/㎠ (N/㎠) |
70 이상 (686이상 |
주1)에 한함. |
줄수 |
㎏f/㎠ (N/㎠) |
40 이상 (392이상) | ||
주1) 압축전단접착강도 시험방법 가. 시험편의 제작 미리 잘 혼합된 접착제를 제조업자가 지정량으로 각 피착제(두께 10±0.5㎜의 활엽수류의 목재)의 접착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피착체를 2개씩 서 로 맞붙인 다음 10분 이내에 약 5㎏f/㎠(49N/㎠)의 하중으로 압축한 후 20±2℃에서72 시간 방치하는 방법으로 시험편을 만들되, 시험편의 수는 5개로 한다. 나. 시험 시험기의 하중속도는 분당 800∼1000㎏f(7800~9800N)로 하고 시험시 접착 부가 파단될때까지의 각각의 최대하중을 구하여 그 평균값이 규정된 값 이상 이어야 한다.기타사항은 KS M 3721 접착제의 압축전단접착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
다. 단열재 지지핀공법 벽틀설치(시공)
가) 지지핀 공법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바탕정리 → 먹매김(핀부착 위치표시) → 지지핀용 본드바르기 → 하부핀 부착 →
단열재 시공 → PE필름부착 → 지지핀 고정 → 석고본드 시공 →석고보드 시공
나) 설계도면에 따라 핀 부착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다) 지지핀용 본드는 사용하기 직전에 잘 저어서 사용하고, 핀의 구멍을 통해 본드가 새어 나오도록 핀의 뒷면 전체에 본드를 적당히 발라 시공하되 탈락하지 않도록 충분히 압착한다.
라) 지지핀고정용 본드가 완전히 경화한 후 단열재를 시공하되, 나누기도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단열재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마) PE필름은 단열층이 방습층 기준(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바) 단열재 시공 후 PE필름을 주름지지 않게 설치하고 핀 덮개로 고정하되, 파이프나 특수망치를 이용하여 핀 덮개가 빠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이때 단열재 상부끝단은 주걱칼 등을 이용하여 PE필름이 단열재를 감싸도록 시공한다.
사) 전기박스주변은 지지핀을 전기박스 좌우 1개씩 시공 후 석고본드로 보강한다.
아) 측벽 및 코아벽이 외벽과 만나는 부위는 마감을 고려하여 시공하되, 외벽을 먼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공시 유의사항
1) 지지핀 탈락방지
① 바탕처리 철저:물곰보, 먼지 등 이물질 제거
② 지지핀 고정시 고정용 본드가 고정판 상부가 나오는 것 확인한다.
2) 지지핀 덮개 탈락방지
석고본드 충전 철저
3) 전기박스 주변 지지핀 보강
좌우 1개씩 시공후 석고본드 보강
4) 외벽과 측벽이 접한 부위는 외벽을 먼저 시공한다.
5) 지지핀 설치위치 먹줄시공시 합성수지 창호 고정용 철물 및 주방가구 상부장 고정용 보강철물과 간섭여부를 확인하면 지지핀 부착위치을 조정한다.
6) 석고보드 수직 수평 유지
덮개에 고정용 본드 시공 후 석고보드 부착시 부평대를 사용하여 수직 수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시공한다.
- 창문틀 주위 핀 배열상태
구 분 |
석고보드 폭 |
핀 배열 |
외 벽 |
200mm 미만 |
1열 |
200~500mm |
2열 | |
500mm 초과 |
3열 이상 | |
측 벽 |
200mm 미만 |
1열 |
200~400mm |
2열 | |
400mm 초과 |
3열 이상 |
마. 자재확인
지지핀 |
합성수지 제품이며, 지지핀 고정용 본드가 지지핀 하부 고정판 상부로 나올 수 있도록 구멍뚫린 구조 |
지지핀 덮개 |
석고본드가 구멍뚫린 덮개에 충분히 충전되고, 충전된 석고본드가 탈락되지 않는 구조 |
지지핀 고정용 본드 |
초산 비닐수지 용액용 접착제로서 1액형 |
- 부위별 지지핀 규격 및 간격 확인 (핀간격 : 가로 400mm, 세로300mm)
Ⅳ. 석고보드 본드 붙임
1. 일반조건
가. 석고보드 및 방수석고보드(이하 석고보드라 한다) 벽마감은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석고보드 하부를 뒷면 50㎜, 전면 450㎜ 높이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싸거나
또는 기타 자재를 사용하여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중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외부창틀이나 분합문틀과 접하는 석고보드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감싸 습기침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석고보드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두드러짐이 없도록 본드로 매운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를 한다.
라. 석고보드의 옆면이 노출되는 경우는 모서리 보강철물로 보강하되 수직으로 줄바르게 시공한다.
마. 건축공사 수급인은 전기스위치박스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보드 위에 표시하여 전기공사수급인이 필요한 크기만큼 정밀하게 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석고보드 천정인 경우, 조명기구 보강재를 설치하고 그 위치를 석고보드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벽면 본드붙이기
가. 먼저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본드두께 조절용 합판(4㎝×5㎝×9㎜)에 본드를 발라 60×90㎝ 간격으로 벽면에 부착하여 본드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 2시간 경과하여 도면과 같이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전기스위치박스 주변은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나. 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면에 본드를 30×40㎝ 간격으로 직경 5㎝정도(눌렀을 경우 7㎝정도)로 점찍어 석고보드를 수평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라. 벽면의 도어로크가 닿는 부위에는 석고본드를 전면 바름하여 부착하거나, 도어스토퍼를 설치한다.
마. 석고보드 부착시 수분흡수를 방지하고 본드의 양생촉진을 위하여 마감처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석고보드를 천정과 바닥으로부터 10㎜정도를 띄어 부착할 수 있다.
3. 못 및 나사못 붙이기
가. 목제띠장 바탕에는 못 등으로, 철제띠장 바탕에는 나사못으로 설치하되, 그 간격은 15㎝이내로 한다. 못 및 나사못 시공주위는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석고보드 이음은 바탕띠장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단열재 지지핀공법 벽틀 위 석고보드 붙이기
핀 위에 석고본드를 소요두께의 2배 정도 되게 직경 5㎝ 정도, 눌렀을 경우는 8㎝ 정도 되도록 붙이고, 석고보드를 석고본드 두께를 이용하여 수직, 수평이 되게 붙인다.
5. 단열재 프리캡공법 벽틀 및 압출법 보온판 프리캡공법 벽틀 위 석고보드 붙이기
가. 수평자를 이용하여 프리캡의 수평을 조절한 후 프리캡을 90˚돌려 고정시킨 후 Φ
6x25㎜나사못을 사용하여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나. 각각의 프리캡에는 1개 이상의 나사못을 고정하며, 석고보드의 이음부위에는 각 석고보드에1개씩의 나사못을 고정한다. 나사못 시공주위는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6.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위 석고보드 붙이기
가. 압출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판에 접착제를 200×300㎜ 간격, 크기 50㎜각, 두께 3㎜정도로 점찍어 바른 후 벽면에 압착하여 붙인다.
나.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 동일 방법으로 보온판 위에 접착제를 점찍어 바른 후 탈락되 지 않도록 석고보드를 눌러붙인 다음 녹막이 처리가 된 콘크리트 못을 이용 @450× 900㎜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못머리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감춘다.
다. 접착제를 바른 후 2분 이내에 붙임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압출법 보온판 플레이트공법 벽틀 위 석고보드 붙이기
석고보드 부착은 단열재 접합면과 엇갈리게 하여 플레이트가 부착된 위치에 지정 나사못을 이용하여 석고본드와 동일한 위치와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사못 시공주위는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8.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석고보드면의 평활도는 3m당 3㎜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9.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석고판 + 방바닥 미장이 맞닿는 부위의 석고판 하부 마구리에 발수제를 침투시켜
미장시 수분침투에 의한 석고판 부풀음 및 곰팡이 발생 방지한다.
나. 석고판 반입 즉시 마구리에 발수 처리를 하고 절단시도 즉시 발수처리를 하여 모든 석고판은 시공전 마구리 처리가 되로록 한다.(단, 겹쳐진 상태에서 발수제를 칠할 경우 발수제가 접착제 역할을 하여 분리시 파손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
다. 벽체 석고판 시공시 절단된 부분을 위로 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박스 주변 본드채움 철저
마. 석고보드는 제조회사에 따라 옆마구리 면이 경사지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어 석고
보드 부착시 주위하여 맞댄면의 틈이 벌어지지 않게한다.
바. 부위별 적용규격
구 분 |
부 위 |
재 질 |
두 께(mm) |
벽체 |
보온틀 |
일반석고판 |
12.5 |
주방 |
방수석고판 |
12.5 | |
조립식욕실 경량벽체 |
일반석고판 |
9.5 (두겹) | |
문틀상부 경량틀 |
일반석고판 |
9.5 | |
천장 |
- |
일반석고판 |
9.5 |
최상층 |
다락이 있는 천장 (15층 이상) |
일반석고판 |
12.5 |
사. 석고보드용 접착제
사 용 부 위 |
재료 명칭 |
석고보드 + 조적 또는 콘크리트 벽체용 |
석고본드 |
석고보드 + 압출스티로풀용 |
압출스티로풀용 본드 |
압출스티로풀 + 콘크리트 벽체용 |
압출스티로풀용 본드 |
- 마감재 오염물질 방출제한 기준
구 분 |
기 준 |
벽지 |
0.12 / 0.4 |
바닥재 | |
석고보드 | |
페인트 | |
접착제 |
0.4 / 1.5 |
*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단위 : ㎎/㎡·h)
Ⅴ. 합지판 시공
1. 시 공
가. 바탕고정용 초벌미장 수직 수평으로 정확히 시공하여 합지판과의 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한다.
- 현관부위 합지판을 벽면에 석고본드 고정시 결로현상 과다발생
나. 합지판 부착시 단열재에 홈따기를 하여 본드가 부착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Ⅵ. 천 장
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정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달대 간격은 @900㎜ 간격으로 설치하되,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정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0㎜(격자형 천정틀은 3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마. 천정틀 몸체는 천정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정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격자형 천정틀 받침대는 주 M-bar와 부 M-bar를 같은 수평면에서 직각으로 배치하여 천정판 설치에 적합 하도록 하고,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설치한다.
사.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등박스 설치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자. 기타 관련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천정판 설치
가. 치장석고 시멘트판 설치
1) 평탄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비틀림, 굽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0㎝ 내외의 간격으로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각 단부에서의 위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2) 천정판은 중앙부에서부터 설치해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정판 나비가 온장나비의1/2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천정판의 모서리 파손, 외관이나 기능상 유해한 결함이 없게 시공한다.
4) 천정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정판 작업을 시작한다.
5) 원형 또는 이형의 단부에는 몰딩에 맞추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형상으로 가공하여 시공한다.
6) 접합용 나사못은 정확한 간격유지와 함께 줄 바르게 배열되도록 시공한다.
7) 시공 중에 절단 등으로 발생되는 잔재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작업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
나. 석고보드 설치
1)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2) 나사못을 사용하여 15㎝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 천정판의 이음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 내장용 PVC패널 설치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3. 화장실 천장재
가. 경량 천장틀은 KS제품을 사용
나. 천장 내 오수관 배관으로 인한 M-Bar 및 Channel의 절단시 달대 보강한다.
4. 내부 천장 시공
가. 목재 천장틀 위 석고판 설치
1) 상부 벽체에 천장면 수평 먹놓기
2) 천장 수평은 달대 및 달대 받이 설치시 대각선 실을 띄워 수평 조정
3) 석고보드와 천장틀 사이에 쐐기(각재, 판재 등)를 삽입하지 말 것.
※ 쐐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각재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갖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4) 2중천장 꺾임부위는 석고판 보강철물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마구리면을 보호
5) 천등 보강목 등 설비, 전기 협조 요청사항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6) 16층 이상의 거실 전등 설치시 천장틀과의 불일치(치우침)에 따른 변경시공에 적극 협조한다.
7) 천장틀 시공시 신발장 고정용 보강목 설치
5. 1층 현관 및 최상층 천장
가. PVC Joiner 사용시 여름철 온도상승에 따른 변형으로 처짐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므로 견실한 시공을 한다.
Ⅶ. 단열 공사
1. 자 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1) 품 질
KS M 3808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특호의 열전도율 기준은 0.024W/m·K 이하(평균온도 20±5℃)로 한다.
2) 적용기준
특기가 없는 경우 규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사 용 부 위 |
비고 |
비드법 보온판 2호 |
옥상바닥의 아스팔트방수층 상부, 물탱크, 각 층 온돌바닥 |
- |
비드법 보온판 4호 |
외기에 간접면한 욕실벽,1층 슬래브하부,경사 지붕 및 평지붕의 최상층 내부천정 |
- |
압출법 보온판특호 |
층지는 부위의 측벽,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 접면한 욕실벽, PD․AD벽 |
- |
압출법 보온판3호 |
천장 결로 방지재, 세대현관문 주위 및 PD내부 |
- |
나.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2호24K 또는 KS F 6305의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에 적합하고 수분접촉시 제품 내 결합재의 화학반응으로 인한 악취발생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판상 단열재
KS L 9106의 내장재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라. 판상단열재용 보수재
판상단열재용 보수재는 곰팡이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열전도율(시험편 제작시 플로 100기준)은 단열모르터(KS F4040) 1급의 열전도율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폴리에스터 단열재
폴리에스테르 단열재의 품질은 KS F5660 일반형의 치수,겉모양, 밀도, 열전도율 1급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설치
가. 보온재설치 일반조건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서로 만나는 부위와 외곽 모서리는 틈새가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단열재끼리 맞닿는 부위는 테이프로 이음부위를 봉합한다. 단열재가 2겹인 경우는 이음부위는 서로 엇갈리게 하고 외측 1겹부분에 테이핑한다. 측벽부분은 해당 층 벽면부위를 전부 부착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3. 공간벽 내부설치
가. 보온재를 공간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1110 벽돌공사"의 "공간쌓기"에 따라 벽돌벽에 매립되는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나.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4. 슬래브 하부 및 보 측면 설치
가.최상층 슬래브 하부와 외부에 면한 보의 내측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 및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결로방지용보온재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한다.
나.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나, 슬리브, 앵커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절단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5. 그라스울 단열재 설치
가. 그라스울설치 일반조건
나누기도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그라스울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공간벽 내부설치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설치"에 명시된 "공간벽 내부설치"에 따른다.
6. 폴리에스테르 단열재 설치
가. 나누기도에 따라 칼, 가위, 열선도구 등을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단열재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며, 틈새 발생시는 기존 폴리에스테르 단열재 제품을 절단하여 충진시킨다.
나. 모서리, 콘센트 박스, 배관구등은 기밀시공이 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다.공간벽 내부설치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설치" 에 명시된 "공간벽 내부설치" 에 따른다.
7.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제 설치
가. 보온재 설치 일반조건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전동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되도록 절단한다. 서로 만나는 부위와 외곽 모서리는 틈새가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하며틈새 발생 부위에는 폴리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측벽부분은 해당 층 벽면부위를 전부 부착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나. 공간벽 내부설치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보온재 설치"에 명시된 "공간벽 내부설치" 에 따른다.
다. 슬래브 하부 및 보 측면 설치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설치"에 명시된 "슬래브 하부 및 보 측면 설치"에 따른다.
Ⅷ. 기 타
1. 몰딩
가. 시공
1) 기준먹선 놓기 : 천장먹 기준
2) 천장먹 : 벽체 수직상태 확인
3) 벽체먹 : 천장 수평상태 확인
나. 기준면 잡기
- 벽 및 천장이 선이 불량한 곳은 수지모르터 등으로 보완시공 후 몰딩시공
다. 코너,각진부위는 바닥에서 가공하여 붙인후 설치
라. 직선부위는 주문제작 등으로 이음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2. 걸레받이
가. 시공전바닥 및 벽체 오염물질 제거
나. 부착시기 - 도배 전
다. 코너부위 - 연귀맞춤
라. 미려한 마감을 위하여 거실바닥 미장 전 걸레받이 선시공 유도
다. 바닥재와 걸레받이 틈새를 방지하되, 과도한 실링재 충전시 바닥재 하부 습기유통을 막아 바닥재가 일부 들뜨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문틀 주위는 실링재 충
진금지)
3.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가. 커튼박스
커튼박스의 재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에 적합한 합판으로 하거나, 함수율 15% 이하의 증기건조목 또는 PVC제로 한다.
나. 커튼박스 설치
1) 커튼박스는 시공 후에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커튼박스가 목재일 경우, 표면 대패질마감은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다. 커튼레일
커튼레일은 KS F 4515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세부 구성부품은 아래와 같다.
가) 레일
1) 레일의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또는 KS F 4515에서 규정한 재질에 적합한 강판으로 제작한다.
2) 레일의 강도는 스팬 60㎝에서 5kg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5㎜ 이하인 일반 가정용으로 한다.
나) 런너
KS M 3160에 의한 폴리아미드 수지판 및 막대 또는 KS F 4515에서 규정한 플라스틱 재료로 한다.
다) 브라켓
1) 브라켓의 재질은 KS D 3512에 의한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한다.
2) 브라켓의 강도는, 싱글일 경우 5kg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2㎜ 이하, 더블일 경우 5kg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3㎜ 이하인 일반 가정용으로 한다.
라. 커튼레일 설치
레일의 부착은 반드시 아연도나사못, 스테인리스 나사못 등 녹이 슬지 않는 나사못을 사용하되 나사못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는다.
4.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의 재질은 라왕, 중밀도섬유판(MDF) 또는 합성수지재로 할 수 있으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중밀도섬유판(MDF) 제품
1)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형 중밀도섬유판
2) 품질기준
시험항목 |
단위 |
기준 |
관련규격 |
밀도 |
g/㎤ |
0.35이상∼0.85미만 |
KS F 3200 |
휨강도 |
N/㎟ |
30.0 이상 |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
㎎/ℓ |
5.0 이하 | |
함수율 |
% |
5이상∼13이하 | |
박리강도 |
N/㎟ |
0.5 이상 | |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 |
N(평면) |
500이상 |
단,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라왕제품
함수율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다. 합성수지제품
라.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가)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 재료에 전면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자재의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다)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접착제를, 또 다른 한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라)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여지는 부위의 뒷면을 두께의2/3정도 컷팅하여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5. 문 선
가. 래핑 문틀의 문선은 MDF 또는 PVC위 래핑으로 마감한다.
나. 도장 문틀의 문선은 라왕위 도장 마감한다.
다. 문선은 수급자가 납품 및 설치하되, 디자인, 재료 및 마감 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문선설치
가) 모서리의 맞춤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나) 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게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6. 접착제
가. PVC제인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문선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BMC 마루귀틀 및 BMC 재료 분리대
BMC(Bulk Moulding Compound) 제품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 및 저수축제, 보강재, 충진제, 경화제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BULK상의 열경화성 재료를 성형한 것으로 내열성이 뛰어나고 온도변화에 대한 치수안정성 및 흡음성을 보유하며 대리석 질감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 BMC 마루귀틀
가. BMC마루귀틀의 규격은 80㎜(폭) X 80㎜(높이) X L(길이) X 5.5㎜(두께)이상으로 한다.
나. BMC마루귀틀 구입시 타일의 색상과 조화되도록 색상을 정하여 해당부위를 시공치수 보다 20㎜ 긴 제품을 납품토록 하며 평형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BMC 재료 분리대
가. BMC재료분리대의 규격은 40㎜(폭) X 80㎜(높이) X L(길이) X 5.5㎜(두께)이상으로 한다.
나. BMC재료분리대 구입시 타일의 색상과 조화되도록 색상을 정하여 해당부위를 시공치수 보다 20㎜ 긴 제품을 납품토록 하며 평형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발코니 기포콘크리트 타설시 높은 부위와 낮은 부위가 만나는 부분은 재료분리대의 매립을 고려하여 80㎜의 깊이로 V-CUT한다.
- BMC 마루귀틀 설치
가. 부착부위를 실측하여 마루귀틀을 절단한다.
나. "L" 자 철물을 사용하여 마루귀틀과 바닥면을 고정시킨다.
다. 마루귀틀 설치후 곧바로 몰탈로 마루귀틀 공간을 사춤한다.(몰탈이 완전히 양생될때 밟거나 충격을 주지 말것)
라. 준공 청소시 보호 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에 의한 오염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플틱 주걱과 헝겊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BMC 재료분리대 설치
가. 부착부위를 실측하여 재료분리대를 절단한다.
나. 재료분리대 후면에 철물을 부착한 후 모르터로 고정한다.
다. 재료분리대를 중심으로 타일나누기를 한 후 타일을 시공한다.
라. 시공 완료후 시공부위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하드롱지 등으로 보양하며 양생 완료시까지 보행을 금지한다.
8.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 및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제품은 아크릴릭 레진, FILLER, 가교제, 안료, 경화제, 촉진제 등의 원료를 입체성형(몰드)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내열성이 뛰어나고 온도변화에 대한 치수안정성을 보유하며 대리석 질감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 입체성형 인조 대리석 마루귀틀
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의 규격은 80㎜(폭)X80㎜(높이)XL(길이)×9㎜(두께)
이상으로한다.
나.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 구입시 타일의 색상과 조화되도록 색상을 정하여 해당부위를 시공치수 보다 20㎜ 긴 제품을 납품토록 하며, 평형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입체성형 인조 대리석 재료분리대
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의 규격은 40㎜(폭)X60㎜(높이)XL(길이)×9㎜(두께)이상으로 한다.
나.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구입시 타일의 색상과 조화되도록 색상을 정하여 해당부위를 시공치수 보다 20㎜ 긴 제품을 납품토록 하며, 평형별,색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입체성형 인조 대리석 마루귀틀 및 재료 분리대 설치
가. 부착부위를 실측하여 마루귀틀을 절단한다.
나. 수평조절용 받침대(THK9)를 사용하여 시멘트모르터로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시멘트모르터가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밟거나 충격을 주지 말 것)
다. 준공 청소시 보호 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에 의한 오염을 제거한다.
Ⅸ. 주요 하자 발생 원인 및 대책
가. 경량벽체 뒤틀림, 보온벽 석고보드 수직 수평 불량, 고정불량 등
1) 원인
① 사용 각재의 건조불량, 함습(건조시 목재의 뒤틀림 발생), 사용자재의 품
질기준미달
② 목재틀 설치시 수평, 수직 맞추기 불량
2) 대책
① 자재반입 및 사용시 각재의 함수율(15%) 확인
② 목재틀 설치시 수평 수직 확인
③ 석고보드 고정못 시공기준 준수
3) 하자 사례
- 고정용 각재 설치위치 준수
- 겹침 길이 부족
- 맞물림 길이 부족
- 걸레받이 부착 주의
(고정용 각재 설치위치 준수)
(겹침 길이 부족)
(맞물림 길이 부족)
(걸레받이 부착부위)
- 원 인 및 대 책
원 인 |
대 책 |
ㆍ 경량벽체 뒤틀림, 보온벽틀 석고보드수직·수평 불량, 고정불량 등 |
ㆍ 자재반입 및 사용시 각재의 함수율(15%) 확인 (자재의 적절한 보관 유도) ㆍ 목재틀 설치시 수평·수직 확인 ㆍ 석고보드 고정못 시공기준 준수 |
ㆍ 석고판 파손 |
ㆍ 조적벽체에 석고판이 시공되는 부위에서 도어록이 닿 는 경우, 석고본드 보강 및 도아스토퍼 설치 ㆍ 석고판 코너 시공부위 보강철물 시공 ㆍ 방바닥미장면 하부 물림시공(10㎜) 철저 |
ㆍ 석고판 들뜸 및 턱짐 |
ㆍ 창호주위 석고판 물림시공 ㆍ 석고보드 조인트부위 지지핀의 부족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