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당지기입니다.
바르지 못한 정보나 인터넷 상에 떠돌 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통장 압류 시 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들이 적지 않아 관련 팁을 구체적으로 올려 놓으려 합니다. 상담지기가 실무에서 쌓은 귀한 경험이므로 관련 사안에 처해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급여가 수령되고 있는 은행의 예금계좌(은행통장)를 압류당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압류를 취소 시키기 위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실무 상 매우 중요한 유의사항들이 있어 설명드리려 합니다.
1. 통상 통장을 압류당한 채무자들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으로 해당 압류가 취소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실제로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압류된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중 직장으로부터 월급(급여)으로 받은 급여액수 중 150만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즉 통장에 200만원이 압류된 경우, 그 중 150만원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압류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에서 실제로 압류취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에 따라 최대 2~3주까지 예상되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압류된 은행에서 통장잔액을 모두 추심해 간다면 압류취소 결정을 받는다 해도 으셔도 찾을 돈이 없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압류를 당하게 되면 확인 즉시 채권자가 은행에서 통장잔액을 추심해 가기 전 최대한 빠른 시간이내에 신청하여 취소결정을 받아 내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3. 끝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급여명세서, 회사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이 필수이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사고, 질병, 기초수급증명원 등 경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한 상황인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