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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사회
 
 
 
카페 게시글
질의회신 사례 서로 마주보는 세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마목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건축사 나혜선 추천 0 조회 165 13.01.10 15: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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