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누구나 알기 쉽게 민원서류에 표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 여부 표시... 신고누락 막아 철도안전 확보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아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 여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 해당 지구에서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규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총괄관리자로 지정된 우리 공단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그간 일반 국민들에게는 철도보호지구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공단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행위신고 의무 자체를 알지 못해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 이에 공단은 지난 5월 8일(월)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부선 성환역(충청남도 천안시)∼지천역(경상북도 칠곡군) 약 239km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시 철도보호지구 여부가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며,
○ 시범사업 전(全)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보완한 후 전국 철도 노선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강영일 이사장은 “건축 행위 시에 반드시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철도보호지구 여부가 표시되면 기존에 행위신고를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그 의무를 알릴 수 있게 된다”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철도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7.05.18] 보도자료 (시설계획처, 철도보호지구 누구나 알기 쉽게 민원서류에 표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