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金先東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1. 9. 1.
발 의 자: 金先東․권영길․홍희덕강기갑․곽정숙․이정희유선호․유성엽․이춘석이미경 의원(10인)
제안이유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는 10만 명에 이르는 교직원 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6만 명의 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음.
이들은 교육행정업무와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임금 및 근무조건 등이 정규직 공무원 및 교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연 번
직 종
인 원(인)
1
영양사
2,229
2
사서
1,017
3
조리원
28,223
4
교무보조(교육업무보조)
5,570
5
조리사
4,376
6
과학실험보조(실습,발명보조)
3,381
7
구육성회(학부모회직원)
3,250
8
사무.행정보조
2,352
9
특수교육보조
2,266
10
전산보조
1,547
11
보육교실 보조(돌봄 전담강사)
459
12
사서보조
388
13
통학차량보조
290
14
유치원교육보조
282
15
유치원 종일반 강사(유치원,특수학교)
273
16
전임코치(체육 경기지도자)
268
17
급식보조(배식원)
239
18
전문상담원
216
19
청소원
201
20
사감
82
21
시설관리(보조)
22
급식사무보조
59
23
당직전담(경비원)
49
24
평생교육사
42
25
운전원
38
26
지역사회교육전문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30
27
사회복지사(프로젝트조정자)
28
매점관리
29
방과후 운영보조원(방과후 코디네이터)
기숙사 생활지도원
31
기업회계직
32
기타
473
합 계
57,765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특별법안.hwp
출처: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정혜(서울영등포)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 항상 애쓰시네요
이렇게만 된다면..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 서명운동도 있다고 들립니다.. 특히 저희와 같이 있는 특수교사샘들께서.... ㅠㅠㅠ결론은.. 특수샘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될듯... 공무원시켜주면 더 대대해질거라고 반대하신답니다...전 특수샘과 사이좋은데..다른분들은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사이좋게 지내세요~~
참고 할께요~~~~좋은 정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희망사항 이지만 언젠가그렇게 될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 항상 애쓰시네요
이렇게만 된다면..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 서명운동도 있다고 들립니다.. 특히 저희와 같이 있는 특수교사샘들께서.... ㅠㅠㅠ결론은.. 특수샘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될듯... 공무원시켜주면 더 대대해질거라고 반대하신답니다...
전 특수샘과 사이좋은데..다른분들은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사이좋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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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희망사항 이지만 언젠가그렇게 될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