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거리 교차로에서 저희차는 우회전이였고 상대방은 직진이였는데 과실이 저희가 8:2로 되서 저희쪽이 8이됐습니다..
사실 이거까진 저희쪽이 잘못이여서 (운전은 신랑이했구요;) 보험불러서 처리하는데 갑자기 그쪽 운전자도 아니고
뒤에타고있던사람이 목과 허리가 아프답니다. 아무 가벼운접촉사고였는데 입원한다고 그자리에서 처음부터 말하더군요..
근데 지금 저희상황이 저는 임신중이고 저희신랑은 회사를 빼먹고 입원을 할수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근데 주위에서 그쪽에서 입원을 하면 같이 입원하는게 좋다고들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같이
입원을 해야하는지 그이유를 정확히 알고싶어요; 입원을 해야 돈을 타네 마네 하는데 그돈을 타면 보험금 할증이 더 올라가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쪽만 입원하면 쌀텐데 우리까지 같이하면 비싸지나 싶기도하고 자세히좀 알고싶어요;
그쪽은 엊그제 사고가 났는데 오늘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최소 입원은 10일정도라는데 만약 저희도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글구 병원에선 아프지두않은데 사고났다하면입원 시켜준다고 하는데; 대체 왜그런건가요; 그리고
입원하면서 대체 뭐를 해야하나요; 전 임산부라 약은 물론이고 닝겔도 안되는데 누워서 뭐해야하는지 글구 제가 입원을 한다면
산부인과로 가야하는지..등등 너무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답한마음에 횡설수설 글을 썻네요.. 답변기다릴께요..
나.답변
안녕하세요..
까페지기입니다.(car-sago)
질문을 정리하자면
1. 교통사고 상대방이 입원하면 나도 입원해야 하는지??
2. 사람다친것(대인배상)을 보험처리하면 보험할증관계
3, 아프지도 않은데 어떻게 입원이되고, 보험처리가 되는지
4.임산부의 경우 교통사고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상대방이 입원하면 나도 입원해야 하는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의 차량이 부딫히는 것이니 내가 안아프면 남도 안아프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 그런것은 아닌데 말이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너무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금 수령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나도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수령해야 손해를 덜본다는 생각에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통사고에서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것은 남이 아닌 내가 아프냐이지요.
둘째는 입원치료를 할 만큼의 상해인지여부와 개인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상황인지여부 입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입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나의 소득감소액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남편분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분의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할 경우 위의 둘째, 셋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입원을 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실제 입원을 해도 개인적인 손실이 더욱 커 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님의 차량 과실이 80%이므로 입원을 하더라도 치료비 외에는 지급되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몸이 편찮으셔서 실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2. 사람다친것(대인배상)을 보험처리하면 보험할증관계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할증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1건사고에 수인의 피해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의 진단명에 해당하는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상대방의 경우에는 운전자는 님의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보상해야 하고(이후 치료비의 20%를 합의금에서 과실공제), 뒤에 타신분은 님의 보험에서 100% 처리를 하거나(상대방운전자와의 관계가 가족이 아닌경우), 상대방원전자와 같이 과실 20%를 공제하고 보상을 합니다(가족인경우)
3. 아프지도 않은데 어떻게 입원이되고, 보험처리가 되는지
사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아프다고 하면 진단서가 발행이 되고, 그에 따라 최소2주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에따라 보상처리를 보험사는 하게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진정으로 편찮으신 환자분, 보험사등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임산부의 경우 교통사고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일단 태아에 이상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야 하겠지요...그경우가 아니라면 아시다 시피 정형외과에 가시더라도 물리치료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산모들의 경우에는 출산때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않다가 출산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처리결과를 다른분들을 위해 상담후기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