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국내보다 시간도 더디게 가고, 외로움도 크게 느끼실텐데요,
더군다나 재해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더 힘들고 답답한 심정이 드실겁니다.
오늘은 해외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례를 통해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전반적인 처리과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님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업무도중 추락사고로 인해 척추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로 진단후 국내 후송조치되어 후방고정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입원요양을 하던중
저에게 상담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해외근재보험은 해외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속지주의가
적용돼 원칙적으로 해외파견근로자는 공단의 승인하에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경우가 아닌 한,
산재에서는 보상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근재보험이 산재
보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쉽게 이해하신다면 해외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 준해서 보상하되 보상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민영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구성을 보면
재해보장담보특약과 재해보장확장 추가특약,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특약에 별도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받는것이 특징입니다.
1. 재해보장담보특약
근로자기준법에 따라 보장항목이 요양비, 휴업급여[임금의 60%], 장해급여 이며 산재법에 따른 항목에 비해
보장의 범위가 낮습니다.
2. 재해보장확장 추가특약
근로자재해보험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의 산재법 보장수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해외근재보험 보상은 산재보험
법상 기준및 보상수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해보장확장이라는 추가특약을 부가하여
요양비, 휴업급여[임금의 70%], 장해급여, 이송비, 간병비 항목을 확장추가특약에 따라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사업주의 피재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항목으로 위자료와 일실수익[장해진단 발급시]이 추가보상의 대상입니다.
J님은 요추골절 후방고정술에 대한 산재 장해등급을 11급으로 인정받으셨고, 이에 대한 장해급여도
1일평균임금 x 220일[장해11급 해당일수] 로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은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는 것이므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산재처럼 급수보상 방식이 아닌, 노동능력상실률이라고 하는 Mcbride
판정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자료가 산출됩니다.
[다만,민사상손해배상금이므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J님은 처음에 보험사에 보험금관련 문의를 했지만 치료비와 휴업급여만 안내하고 더이상 청구할 것이
없다는 말에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니 만큼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지 않는이상 장해급여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상 위자료등을 자세히 안내
해주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애진단서 발급여부와 관련서류를 세세하게 검토한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