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 ]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차입금과다 부동산임대업 법인’과 ‘추계대상 법인’에 한한다.
차입금과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하 ‘임대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이 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금융수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조특법 §138 ①, 조특령 §132 ⑤, 법령 §106 ① 3호).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간주임대료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간주임대료 |
= |
[ |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 |
× |
1 |
× |
4% |
- |
금융수익 |
|
365(366) |
(1) 과세대상법인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된다.
① 영리내국법인일 것: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제외
② 차입금 과다법인일 것 :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함(조특령 §132 ①, ②). 이 경우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하단 산식의 ㉮의 금액에서 증자액ㆍ감자액을 차감ㆍ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과 그 변동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함.
ㆍ차입금은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시 제외되는 차입금 및 이미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과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제외함.
ㆍ자기자본 = Max{ ㉮, ㉯ }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상 자산의 합계액 -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일 것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함(조특령 §132 ③).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
: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을 당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임대사업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조특칙 §59 ①).
(2)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조특법 §138 ①, 조특령 §132 ④).
주택부수토지의 한계면적 = Max{ ㉮, ㉯ }
㉮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건물이 정착된 면적 ×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3)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포함, 재평가차액 제외)을 말하며, 토지의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조특칙 §59 ②).
(4) 적수의 계산
임대보증금 및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는 매일매일 적수를 계산하여 합하거나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조특령 §132 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조특칙 §59 ⑥).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ㆍ선수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한다(조특통 138-132…1).
(5) 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연간 4%로 한다(조특칙 §59 ④, 법칙 §6)
(6) 금융수익
당해 사업연도에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을 말한다(조특령 §132 ⑤, 조특칙 §59 ⑤). 참고로, 금융수익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법인 22601-630, 1992.3.16.).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법인이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이 된다(법령 §11 1호). 이 경우 차입금과다 부동산임대업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과 달리,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계산시 건축비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으며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
간주임대료 |
= |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 |
1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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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66) |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 §106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