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접대비의 개요
- Ⅱ. 접대비의 범위
- Ⅲ. 현물접대비의 평가
- Ⅳ. 접대비의 귀속시기
- Ⅴ.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 Ⅵ.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특수관계인 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의 적용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수입금액 계산시 금융공기업의 수수료 배율을 6~9배를 6배로 일원화하여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고를 집필한 2012.12.9.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현행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집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접대비의 개요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지만 소모성 경비로서 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고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유용될 수 있으므로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다지출을 막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규제하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Ⅱ. 접대비의 범위
1. 접대비의 성격
접대비란 계정과목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을 말한다(대법원92누16249, 1993.9.14.).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지출이란 점에서 불특정다수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광고선전비와 다르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과 다르다. 접대비는 판매부대비용과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구분하는 세법의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출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사전에 광고하고 구매고객에게 증정하는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신문, 방송, 현수막, 팜프렛 등으로 사전광고하고 주유고객에게 주유시 증정하는 휴지, 생수 등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 주유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증정하는 김치냉장고, 공구세트 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하고 접대비로 처리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직접 손금불산입하여 귀속자에게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①).
2.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별
접대비란 계정과목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을 말한다(대법원92누16249, 1993.9.14.).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지출이란 점에서 불특정다수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광고선전비와 다르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과 다르다. 접대비는 판매부대비용과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구분하는 세법의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출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사전에 광고하고 구매고객에게 증정하는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신문, 방송, 현수막, 팜프렛 등으로 사전광고하고 주유고객에게 주유시 증정하는 휴지, 생수 등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 주유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증정하는 김치냉장고, 공구세트 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하고 접대비로 처리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직접 손금불산입하여 귀속자에게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①).
구분 |
내용 |
업무관련 |
지출상대방 |
손금인정여부 |
접대비 |
접대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 |
업무 관련
|
특정인 |
한도 내 손금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지출 |
불특정다수 |
전액손금 |
판매부대비용 |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지출 |
특정인 |
전액손금 |
기부금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산 증여 |
업무무관 |
특정인 |
한도 내 손금(비지정기부금은 전액 부인) |
1) 접대비 범위 사례
여신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여신담당 직원이 여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상판정액에서 여신메리트점수를 차감하여 변상판정하는 경우 경감된 변상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분 |
내용 |
종업원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 |
법인이 종업원단체에 대하여 지출한 복리시설비(복지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는 그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나,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리의 일부로 본다. “경리의 일부로 본다”는 것은 법인의 지출로 보아 자산이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광고선전목적의 불특정다수에 대한 증정품 |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불특정다수인 경우 : 금액의 제한 없이 광고선전비 - 특정인인 경우 :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보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접대비로 본다. 이 경우 1만원(2011.12.31. 이전 지출분은 5천원) 이하인 물품은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액 |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액과 사업상 증여에 대한 매출세액은 접대비에 대한 부대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22조 ① 2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3). |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 |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을 포기한 경우 : 접대비 - 채권의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 대손금(채무자와 특수관계인지 여부 불문) -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전액 손금불산입부인 |
고객이 조직한 단체에 대한 금품 |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 등)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5). |
거래처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그러나 학교장에 추천한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그 학생이 거래처의 자녀인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본다. |
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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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은 회의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임원이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의비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서면2팀-1259, 2005.8.3.). |
입장권 |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법인46012-1139, 2001.12.21.). |
커미션 |
법인이 매출과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 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법인46012-40, 1999.11.16.). |
자금의 저율대여 및 고율 차입 |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서면2팀-357, 2006.2.16.,서이46012-11622, 2003.9.9.). |
주주총회 또는 기념식 관련 비용 |
주주총회 또는 건물의 준공, 개업, 창립기념 등의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법인1264.21-2281, 1983.7.1.). |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 대한 지출 |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 |
보험사업 영위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6).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의 예시> ①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② 보험회사, 협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③ 보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④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증정한 경우 연 3만원 이하인 경우) ⑤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
약품납품과 관련된 기부금 |
①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22601-1884, 1990.9.25.). ② 법인이 학교법인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22601 -2139, 1990.11.12.). |
견본품과다증정 |
의료용 소모품을 수입ㆍ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법인46012-2253, 1993.7.29.) |
주유소 경품과 광고선전물 |
<주유소에서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의 처리> ① 신문, 방송, 현수막, 팜프렛 등으로 사전 광고하고 주유소 이용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지, 생수ㆍ면장갑 등 : 판매부대비용(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증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음) ② 신문, 방송, 현수막, 팜프렛 등으로 사전 광고하고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주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여 제공하는 경품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증정시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③ 주유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광고전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볼펜, 열쇠고리 등 금품 : 광고선전비(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증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음) (근거)(법인46012-3963, 1998.12.18.,심사95-739, 1995.9.22.,부가46015- 957, 1999.4.8.) |
특정고객을 위한 음악회 등 행사비용 |
학습지 제공 및 학습지를 통한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법인이 학습지 구독자를 위한 음악회 등의 행사경비를 지출하고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법인의 특정고객에게 지출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해당 법인은 불복청고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음악회 등에 참석한 관객들 대부분이 해당 법인의 회원과 그 가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는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회원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사비로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국심98서313, 1999.2.23.). |
2) 상품권 증정
(1) 상품권 증정액에 대한 처리
㈎ 고객증정분 :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이 경우 상품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당첨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면2팀-2207, 2005.12.28.). ㈏ 종업원증정분 : 법인이 근로자에게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선물은 법인에게는 인건비이므로 손금산입되나, 근로자에게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법인46013-1358, 1999.4.13., 법인46013-1378, 1993.5.14). 실무에서 종업원선물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상품권 구입시 증빙서류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므로 구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의 발행대상이 아니다. 상품권을 접대비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만 접대비로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결제하든 증빙불비가산세대상은 아니다.
3) 판매장려금
종전에는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2009.1.1. 이후 지출분부터는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액 손금으로 보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1의2호). 국세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법인세과-567, 2010.6.22.). 특정고객을 우대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규모・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한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법인세과-1402, 2009.12.6.).
4) 제조업체가 판매점에 제공한 광고선전용 자산에 대한 처리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1-15…4).
①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5)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법인세법 집행기준19-19-2)
① 손금에 산입하는 판매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위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 다음의 경우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1.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산된 경우 해당 금액 2.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
2. 접대비의 회계처리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지출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한다. 판매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공장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제조경비로 처리한다.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건물이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물로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시부인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총액이므로 자산으로 처리한 접대비도 접대비 세무조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Ⅲ. 현물접대비의 평가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②).
현물접대비 = Max[시가, 장부가액]
제품(장부가액 100, 시가 300)을 거래처에 증정하고 부가가치세 30을 추가로 부담한 경우
구분 |
회계처리 |
결산서 |
(차) 접 대 비 130 (대) 제 품 100 매 출 세 액 30 |
세법 |
(차) 접 대 비 330 (대) 제 품 100 잡 수 익 200 부가세예수금 30 |
세무조정세예수금 30
| ①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접대비 200(기타) <익금산입> 잡수익 200(기타) ② 접대비 세무조정 결산상 접대비 130에 접대비누락액 200을 더한 330에 대해서 접대비한도초과액 계산 |
Ⅳ. 접대비의 귀속시기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발생된 시점에서 그 지출이 확정되므로 발생주의에 의하여 그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접대비가 발생되었으나 미지급상태인 경우에도 발생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하며, 발생된 접대비를 이익조절목적으로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시킨 경우에도 발생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한다.
구분 |
제1기(접대비 발생 100, 미지급) |
제2기(접대비 지출) |
결산서 |
- |
(차) 접대비 100 (대) 현 금 100 |
세법 |
(차) 접대비 100 (대) 미지급금 100 |
(차) 미지급금 100 (대) 현 금 100 |
세무조정 |
<손금산입> 미지급금 100(△유보) → 접대비에 포함 |
<손금불산입> 미지급금 100(유보) → 접대비에서 제외 |
Ⅴ.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1. 적용대상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정증빙서류(적격증빙서류라고도 함)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다음의 접대비는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해도 직접 손금불산입하지는 아니한다.
① 법인이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접대한 현물접대비(사업상 증여에 대한 매출세액 포함) ②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법정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다음의 접대비 ㈎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 포함)에 현금 이외의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서 법정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 농・어민(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의 지출(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채권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접대비
2. 법정증명서류의 범위
법정증명서류란 다음의 증명서류를 말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②「법인세법」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소득세법」제144조 및「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명의의의
접대비는 법인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만 법정증명서류로 인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⑦). 따라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법인46012-150, 2000.10.12.)
4. 위장카드가맹점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카드가맹점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정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하므로 1만원 초과분은 직접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인세법」제25조 ③). 위장카드가맹점이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③).
5. 세무조정조정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하여 법정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인세법」제25조 ②).
- ☑ 접대비에 대한 증명서류 관련 세무조정 사례
사례 |
증명서류 관련 세무조정 |
① 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 30만원(귀속자 불분명) |
손금불산입 30만원(상여) ※ 가공비용임 |
②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접대비 30만원 |
손금불산입 30만원(상여) ※ 업무무관지출임 |
③ 법인의 접대비이나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 30만원 |
손금불산입 30만원(기타사외유출)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분 |
④ 위장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접대비 30만원 |
손금불산입 30만원(기타사외유출)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분 |
⑤ 위장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접대비 1만원 |
세무조정 없음(접대비한도초과액계산)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분이나 1만원 이하이므로 부인대상이 아님 |
Ⅵ.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 접대비한도액
접대비한도액은 기초금액과 수입금액기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제25조 ①).
⑴ 일반접대비한도액 = ① + ② ① 기 초 금 액:12,000,000원(조특법상 중소기업 18,000,000원)× 사업연도월수 / 12 ② 수입금액기준: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20%
⑵ 문화접대비한도액 Min[문화접대비-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금액의 1%, 일반접대비한도액의 10%]
⑶ 접대비한도액 : ⑴ + ⑵
1) 기초금액
접대비한도액은 1년에 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을 기초금액으로 하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2.7.20.부터 2012.12.31.인 경우 사업연도월수는 6개월로 본다.
2) 수입금액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사용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을 말한다. 수입금액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을 특정수입금액, 그 이외의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으로 구분한다. 특수관계인인지는 거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거래분을 특정수입금액으로 한다.
(1) 접대비 한도액 계산 기준 수입금액 포함 여부(법인세법 집행기준 25-0-3)
수입금액인지 여부와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서이46012—10561, 2001. 11.17.).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 |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
① 영업수입금액 ② 반제품・부산물・작업폐물 매각액 ③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 ④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
① 영업외수익 ② 간주임대료 ③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④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⑤ 매출에누리・매출할인 ⑥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익금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
(2) 반품가능판매(일반기업회계기준 실 16.18)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설정하며, 이때 판매시점에 예상되는 반품재고자산의 감액 등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관련 충당부채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반품추정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가산한다. 판매 후 실제 반품시점에 반품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관련 충당부채를 유의적으로 초과(미달)하는 경우 이를 판매비와관리비(또는 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한다.
나. 법인세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한다. 이 경우 법인이 접대비 및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산입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2188, 2005.1.10.).
甲법인은 2012.11.1.에 乙법인에게 상품을 1,000,000원(원가 600,000원)에 외상판매하되, 乙법인이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甲법인의 과거 반품경험률이 5%인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매출채권 1,000,000 (대) 매 출 1,000,000 매출원가 600,000 상 품 600,000 (차) 매 출 50,000 (대) 매출원가 30,000 반품추정부채 20,000 이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 수입금액을 구하시오.
[해답]
1.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 출 50,000(유보) <손금산입> 매출원가 30,000(△유보) 2. 접대비계산 기준 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950,000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①).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매출액 + 영업과 관련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매출액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③ 한국투자공사:매출액 + 운용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④ 한국수출입은행: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매출액 +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⑥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적용률
100억원 이하 2/1,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1,000 500억원 초과 3/10,000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0 ①). 예컨대,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특정수입금액 100억원인 경우 일반수입금액 100억원에 1,000분의 2, 특정수입금액 100억원에 1,000분의 1을 적용한다.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률을 적용하되, 일반수입금액부터 적용률을 적용한다.
(4) 정부출자기관 등의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특례
다음의 법인의 일반접대비한도액은 일반법인의 일반접대비한도액의 70%를 한도로 한다(조특법 136 ②, 조특령 130 ③・④). ① 정부가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② 위 ‘①’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
(5) 문화접대비한도액
내국인이 2014.12.31. 이전에 문화접대비가「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총액」✽의 1% (2011. 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은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를 일반접대비한도액의 10%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 ③,「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0조 ⑤・⑥).
①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②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③ 비디오물・음반・음악영상물・간행물의 구입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⑤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⑥「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⑦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총액」에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부인된 접대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국세청은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로 손금불산입한 접대비를 제외한 총금액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법인세과-230, 2009.1.9.).
구분 |
내용 |
영화상영입장권 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세과-3032, 2008.10.23.). |
전자상품권 |
문화사업에 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문구・음료・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세과-205, 2012. 3.21.) |
6) 접대비한도초과액 계산
접대비해당액(접대비총액에서 선부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접대비한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접대비해댱액 - 접대비한도액 = 접대비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접대비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7)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는 경우의 세무조정
접대비는 지출 성격에 따라 비용과 자산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를 비용,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용,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고정자산의 순서로 한도초과액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2).
비용 계상분 → 건설중인자산 계상분 → 기타의 고정자산 계상분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그 후에 자산을 상각하면 자산감액분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자산을 양도하면 △유보잔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구분 |
세무조정 |
자산계상 접대비 중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산입> 자 산 ××× (△유보)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
자산감액분에 대한 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상 각 비 ××× (유보) ※ 자산감액분 상각비 = 상각비 ×( △유보잔액 / 자산의 장부가액 ) |
양도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자 산 ××× (유보) ※ △유보잔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 |
㈜甲의 제12기 사업연도(2012.1.1.~2012.12.31.)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시오. (1)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과목 |
접대비발생액 |
비고 |
판매비와관리비 건설중인자산 건물 |
40,000,000 25,000,000 35,000,000 |
건설중인자산과 관련된 접대비 7.1. 사용개시한 건물 취득 관련 접대비 |
계 |
100,000,000 |
| (2) 접대비는 모두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였으며, 접대비한도액은 30,000,000원이다. (3)건물의 취득가액은 300,000,000원(접대비 35,000,000원 포함)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15,000,000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을 사용한다
[해답]
(1) 접대비한도초과액:100,000,000 - 30,000,000 = 70,000,000
접대비한도초과액은 판매비와 관리비 계상 접대비 40,000,000원, 건설중인자산 계상 접대비 25,000,000원, 건물 계상 접대비 5,000,000원의 순서로 한도초과액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①접대비한도초과액 |
70,000,000 |
기타사외유출 |
①건설중인자산 ②건물 |
25,000,000 5,000,000 |
유 보 유 보 |
(2)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1) 건물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 ( △유보 / 취득가액 ) = 15,000,000 × ( 5,000,000 / 300,000,000 )= 250,000(손금불산입, 유보) 2) 감가상각비시부인 ① 회사상각액 : 감가상각비(15,000,000) - 건물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150,000) = 14,750,000 ② 상각범위액 : 세무상 건물 취득가액 × 상각률 × (사용개시 후 월수 / 12 ) = (300,000,000 - 5,000,000) × 0.1 × (6 / 12 ) = 14,750,000 ③ 상각부인액 : 0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한공의 제10기 사업연도(2012.1.1.~2012.12.31.)의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자료이다. 이 자료로 제시된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을)를 작성하시오. 1. 접대비내역:접대비는 모두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접대비 |
비고 |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 |
60,000,000 |
20만원 초과 경조금 13,500,000원(업무관련 지출이나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증빙서류로 구비함)과 법인카드사용분 46,500,000원(문화접대비 3,000,000원 포함) |
제조경비의 접대비 |
23,000,000 |
전액 법인카드사용분이나 대표이사의 사적용도 사용액 1,000,000원 포함 |
계 |
83,000,000 |
| 2.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180억원(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50억원 포함)과 중단사업이익 4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중단사업의 매출액은 20억원(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분임)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영업외수익에는 부산물매각액(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분) 4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⑴ 수입금액 ① 일반수입금액 : 130억원+20억원+4억원=154억원 ② 특정수입금액 : 50억원 ⑵ 직접 손금불산입할 금액 <손금불산입> 경조금 13,500,000 (기타사외유출) 사적용도사용분 1,000,000 (상여) ⑶ 접대비한도초과액1) 접대비해당액 접대비총액 83,000,000 개인카드사용분 (-) 13,500,000 사적용도사용분 (-) 1,000,000 접대비해당액 68,500,000 2) 일반접대비한도액 18,000,000 × (12 / 12 ) +100억원 × ( 2 / 1,000) + 54억원× ( 1 / 1,000) +50억원 × (1 / 1,000 ) × 20% =44,400,000 3) 문화접대비한도액 Min[문화접대비-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금액의 1%, 일반접대비한도액의 10%] = Min[3,000,000-68,500,000 × 1%, 44,400,000 × 10%] = 2,315,000 4) 접대비한도액44,400,000 + 2,315,000 = 46,715,000 5) 접대비한도초과액68,500,000 -46,715,000 = 21,785,000(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