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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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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안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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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
6.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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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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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 |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 |
5. 구 소속 공무원 | |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
제5조(임기) 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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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 |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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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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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①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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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 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 |
제11조(대표자 선정)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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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③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④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
⑤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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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분쟁의 조정)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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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보 받은 각 당사자는 15일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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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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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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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정의 효력) 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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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
③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통보가 없는 경우 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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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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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 |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 |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 |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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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비용부담) ①분쟁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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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 |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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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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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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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