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소상공인 연말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784억원
(단위 : 억원)
자 금 명 |
지원계획 |
비고 |
연말특별 경영안정자금 |
614 |
추가조성 |
우선지원자금 |
140 |
기존 |
재해자금 |
30 |
기존 |
소 계 |
784 |
|
□ 융자 지원시기 : 2011. 12. 6 ~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 지원대상 :
◦ 연말특별 경영안정자금 : ‘10인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필수)’ 이면 기본요건에 관게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단,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11년 12월 30일까지로 제한)
* 소상공인의 범위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단, 제조,건설,운송,광업: 10인 미만)
※ 지원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전문직종 (첨부파일 참조)
◦ 우선지원자금 : 중소기업청장 인정 교육⋅컨설팅 수료자로서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필수)
- (성공창업패키지) ’09.12월 이후 교육수료자(최소 20시간 이상자)
*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기간 : 수료일로부터 2년
- (기타 인정교육) ’10.12월 이후 교육수료자(최소 12시간 이상자)
*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 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
- (컨설팅) ’10.12월 이후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팅 이수자
*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 기간
㉠ ’10.12.31까지 이수자 : 컨설팅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
㉡ ’11. 1. 1부터 이수자 : 컨설팅 완료승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1년
◦ 재해지원자금 : 재해를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재해확인증은 지자체(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 융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3.67%(4/4분기)
* 단, 재해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고정 금리 3%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 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 단, 나들가게 지원자금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에서 대출
□ 융자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첨부파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1부.
※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